계속되는 방문약사 시범사업 공방전…공단 제안은
- 이혜경
- 2018-06-19 0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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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지킬 것"...의사 참여기회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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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18일 오후 "의협 성명서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해명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해명은 지난 14일에 이어 의협을 향한 두 번째 자료다. 의협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방문약사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시범사업 반대자료를 냈고, 18일 오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점쳤다.
그동안 의협이 낸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청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위배 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번째 해명자료가 의사의 처방권 침해나 의약분업 훼손 여지는 없다는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 두 번째 해명자료는 의사 대상 설명회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담았다.
우선 약사회와 MOU를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의협이 지적한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항에 대해선,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 개인정보는 공단 직원만 알게 되며, 약사에게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있었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등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 직원과 약사의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의협이 더 이상 불안감과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협이 지적한 우려 점을 반영해 계획을 세웠다.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항상 (의사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의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은 말고,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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