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 52시간 근무, 6개월 단속·처벌 유예"
- 강신국
- 2018-06-20 12:16: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총 등 주장 검토가치 있어...제도 연착륙 계도기간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당정협의체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18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며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통상 기업의 신규채용은 연말·연초에 집중돼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업현장의 채용시스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
워크숍·회식은?…'주 52시간' 제약사 등 사업장 혼란
2018-06-12 12:30
-
주 52시간 근무…제약 영업사원 '콜' 시스템 변화 예고
2018-06-11 06:30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임박...제약기업 체크포인트는
2018-06-11 06:30
-
주 52시간 근무 7월 본격 시행...제약계 '발등의 불'
2018-05-18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