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이렇게 못뽑아"…조찬휘 집행부, 선출규정 개선
- 강신국
- 2018-06-25 06:30: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회장 선출 규정 개정 28일 초도이사회 상정하기로
- 분회장이 분회 회원 수 100명당 1인 추천...분회장 권한 강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핵심은 분회장들에게 대의원 추천 권한을 주는 것으로 서울시약사회처럼 지부장과 총회의장이 5대 5 비율로 대의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의원선출 규정 개정안을 보면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당해 지부장과 당해 지부 소속 분회장이 각각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분회장이 분회 회원 수 기준으로 100명당 1인을 추천하고, 지부장은 분회별 100명 미만의 단수를 합해 100명당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결원된 대의원 보선시에도 소속 지부장 또는 분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8일 초도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찬휘 회장은 경기도약사회가 가장 합리적으로 대의원을 선출을 한다며 서울시약사회의 대의원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110여명의 서울 대의원 중 내 사람이 20여명도 되지 않는다며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출해왔다.
실제 서울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조찬휘 집행부가 추진하려던 안건을 부결시키는 데 힘을 발휘하는 등 사실상의 야당의 역할을 해왔다.
관련기사
-
서울 대의원 면면보니…조찬휘 사람들 줄줄이 탈락
2016-03-1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