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예비군 훈련 보낸 의사, 의협 윤리위 회부
- 이정환
- 2018-07-04 15:33: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윤리 자정차원 선제적 대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제약사 직원을 자신의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석케 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회부키로 결정했다.
4일 의협은 "논란중인 의사를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한다. 의료윤리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 박 모씨는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해당 의사 신원을 확인하고 윤리위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할 것을 확정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윤리위 부의를 결정했다"고 결정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의사 대신 예비군훈련 참석한 제약사 직원 적발
2018-06-21 11: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