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약사회 집행부, 때아닌 '약국보조원' 연구 논란
- 정혜진
- 2018-10-13 06:0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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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상임이사회서 연구 예산 3000만원 승인...연구결과 내년 2월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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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1일 열린 '제11차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약무조무사 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에 관한 건' 안건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안건은 약국 내 보조인력인 '약국보조원'을 제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황,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안과 외국 사례 비교, 제도 도입 시행방안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방준석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건이다.
승인된 안건대로 연구 용역이 진행되면, 방 교수를 중심으로 한 숙명여대 연구팀은 예산 3000만원을 받고 오는 11월 1일부터 연구에 돌입해 내년 2월 15일 후 연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연구 용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는 상임이사들에게 '약국 종업원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업무매뉴얼 개발 또는 약국 운영 체계화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발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현재 '약국보조원'은 약사 사회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약국보조원 제도 도입 여부를 떠나, 약국 현황과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을 비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연구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만약 오는 12월 선거를 통해 현 집행부와 완전히 다른 색깔의 집행부가 구성될 경우 3000만원짜리 연구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보조원은 집권 초기에 강한 의지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한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집행부가 그간 3년, 6년의 시간 동안 언급도 않던 약국보조원 문제를 지금에서 꺼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알다시피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약국보조원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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