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상투약기로 공적마스크 노력 짓밟아"
- 강신국
- 2020-06-30 23:4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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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강행땐 대정부 투쟁...일방통행식 정책 좌시 못해"
- 약사회 "단 1곳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못할 것"
- 긴급 지부장회의 소집...입장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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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완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약사단체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제5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과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심야,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며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냐"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자판기 운영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에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8만 약사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과기부는 30일 규제 샌드박스 회의를 열고,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를 허용하려고 했지만 국회의 신중론과 약사단체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안건 상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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