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병원 약국소송 2심서 뒤집힐까…이달 23일 선고
- 정흥준
- 2020-07-02 16:2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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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10분만에 변론종결...현장검증 후 결론내린 듯
- 승패소 관계없이 대법원 행 유력...2심 패소시 반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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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원고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천안시가 패소하며 약사사회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후 천안시가 항소를 하며 2심을 진행했고, 인근 약사 4명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재판에 힘을 싣고 있다.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종변론은 약 10분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현장검증 이후 약 4개월만에 열린 변론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지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판단이다.
사실상 판결문 작성을 위한 여유시간만을 두고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건물 지하에 위치한 치매& 8231;피부센터의 임차인이 단국대병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출 자료에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센터 시설들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법률대리인은 충청남도와 시의 비용으로 운영됐으며, 특정 의사에게 맡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장검증까지 갔었다”며 이미 2심 결론을 내렸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선고일은 2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2018년 7월 1심 접수 이후 약 2년만에 2심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양측 모두 대법원 항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패소했던 천안시는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반전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 2심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재판장을 빠져나온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의심이 되는 많은 근거들을 제시했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선고 기일을 빠르게 잡은 걸로 봐선 재판부도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약사 4명에 대한 보조참가인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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