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연 동물약 처방 확대…세부내용 수정되나
- 정흥준
- 2020-07-19 18:5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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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4월 16일 행정예고 후 약사‧소비자단체 반발
- 3년 재검토 기한인 6월말 넘겨...개 종합백신 등 제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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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4월 16일 행정예고 후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의견수렴 이후 약 2개월이 지났음에도 입법예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해당 고시개정안은 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가 재검토기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부도 정해진 기한을 지치지 못 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예고 후 소비자단체와 약사단체, 전국약학대학생단체 등의 반발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예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에만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마치지 않은 입법예고라는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행정예고 당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만약 그대로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거였다면 진작 이뤄졌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수정을 기대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한창 얘기가 나오다가 요새는 잠시 잊고 있을 정도로 늦어지고 있다. 뭔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런게 아니겠냐"면서 "그대로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진작에 이뤄지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한편으론 공적마스크 때문에 제도 종료 시점까지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까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약국가에서는 특히 논란이 됐던 개종합백신 등이 입법예고에서 빠지거나, 3년 뒤 재논의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놓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대전 B약사는 "약사단체에서 졸속추진이니 무리한 강행이니 문제를 삼을 때에도 농림부는 속도를 내면서 규정상 6월말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아무런 언질이나 분위기가 없는 상황이라 입법예고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3년 뒤에 재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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