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약이 없냐, 약값좀 깎아줘"…진상고객에 약사들 눈물
- 강신국
- 2020-12-05 01:1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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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국서 욕하고 퇴거불응한 손님들 재판
- 벌금형에 선고유예까지 다양...약사들 고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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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손님들의 이같은 행동에 법원도 죄를 묻고 있지만 약사를 향한 고객의 폭언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약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안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사를 "사기꾼"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국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30분간 약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국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등 증거도 명확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수원지법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 3월 화성시 한 약국에 들어가 타이레놀을 달라고 했고 약사가 약이 없다고 하자,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다며 약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을 한 혐의다.
이후 약사는 약국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15분간 약국에서 퇴거불응을 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약사의 시비 과정에서 약사도 과도하게 대응한 점을 참조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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