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약국장님 '지출보고서' 확인하고 있나요?"
- 강신국
- 2020-12-29 23:57: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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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사 홍보자료 배포..."경제적 이익제공 내역 확인을"
- "보고서 작성 의무 업체에 부과되다보니 의약사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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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하고 계신가요?"
국회 차원에서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입법안이 발의되자 보건복지부도 의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에 나섰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사들이 알아야 할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지출보고서는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주체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자들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구매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영업을 위탁한 경우도 의약품공급자 등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의약사들의 주목해야 내용도 있다. 복지부는 2018~2019년 지출보고서 확인을 업체에 꼭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사들은 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영업사원의 정확한 소속과 지출보고서에 작성된 의약사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해당 업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 제공(요양기관번호 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제약사·의료기기사 지출보고서 내역을 온라인에 완전공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의약품·의료기기 영업을 대신하는 CSO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정춘숙 의원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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