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바람 타고 원격의료 업체 '우후죽순'
- 강신국
- 2021-05-31 11:3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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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대한상의,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체 6곳 임시허가
-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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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바람을 타고 또 늘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6건, 공유주거 하우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주류 자동판매기 3건 등 15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진료도 추가 허용됐다. 해외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이케어넷(舊 인성정보),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舊 닥터가이드), 비플러스랩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미 대한상의와 산업통산자원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규제샌드박스에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등에 허가한 바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국인이 아닌 재외국민 대상이기는 하지만 빗장이 풀린 원격의료에 의료계도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해 6월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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