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금연치료 지원, 약국 대체조제 손쉽게 한다
- 강신국
- 2021-09-17 2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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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청구화면 대체조제 기능 28일부터 신설
-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등 관련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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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청구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체조제 기능과 내역관리가 신설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접속해 손쉽게 금연치료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금연치료 청구프로그램(요양기관정보마당)의 변경은 약사법 제27조와 시행규칙 17조(대체조제)에 따른 청구 방법의 개선사항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한편 금연약국관리료 지원 기준을 보면 금연치료의약품은 8100원(공단 6500원, 본인 1600원), 니코틴보조제는 2000원(공단 1600원, 본인 400원)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기준, 공단이 80%, 참여자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 약국지원 절차 1. 조제 및 판매 등록 경로 ①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접속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금연치료] & 8680; [약국 -의약품 및 보조제 등록] 2. 참여자 확인 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수령 ② [약국 -의약품 및 보조제 등록] 화면 선택 ③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의 ‘참여자 등록번호’ 입력 & 8680; 조회하기 & 8680; 참여자 금연치료내역 조회 3. 입력 ① 처방전/상담확인서 종류에 따라 아래 항목 입력 & 8226;처방전(금연치료의약품) : 처방/판매일, 약사면허번호 입력 . ‘저장하기’ 클릭 & 8226;상담확인서(니코틴보조제) : ‘보조제추가’ 클릭 & 8680; 약제명, 투약일수, 투약용법, 1정 1매 판매단가 입력 & 8680; ‘저장하기’ 클릭 ※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판매총액, 본인부담금, 공단/국고 지원금이 자동 계산되며 공단으로 비용 신청이 완료됨 ※ 의료기관의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가 없으면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 불가 4. 수납 ① 본인부담금은 금연치료 전산 판매비용 집계에 표시되는 금액만 수납※ 조제/판매등록은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5. 지급조회 ① [약국 -금연치료 약제비 내역]에서 확인 가능
금연치료 약국지원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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