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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 차지현 기자
  • 2026-04-08 06:00:55
  • 인벤테라·리센스메디컬·코스모로보틱스 등 최근 상장 바이오 자발적 풋백옵션 부여
  •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 시 '공모가 90% 수준에서 되팔기 가능, 투자자 보호 장치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듯, 내가 받은 공모주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을 유심히 살펴본 투자자라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라는 문구를 한 번쯤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IPO에 나선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인벤테라는 6개월, 리센스메디컬과 코스모로보틱스는 3개월의 풋백옵션을 일반청약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풋백옵션은 무엇이고 공모주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풋백옵션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일반 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내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청약받았는데 상장 후 주가가 7000원으로 내려앉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에서 손절하는 대신 증권사에 9000원 수준으로 되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통상 상장 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권리는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와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성장성은 있지만 당장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일부 완충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풋백옵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당국은 IPO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비중을 확대하고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표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에는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리 행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해 풋백옵션이 형식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물론 모든 IPO에 풋백옵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비전문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공모가 산정 근거 공시가 미흡한 경우 ▲사업모델 특례상장인 경우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인 경우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관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특례상장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풋백옵션은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지더라도 일정 기간 내 되팔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부담을 덜 수 있죠. 풋백옵션은 주관사의 자신감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행히 풋백옵션을 부여한 최근 상장 업체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리센스메디컬 주가는 2만3600원으로 공모가 1만1000원 대비 115% 높습니다. 인벤테라 역시 공모가가 1만6600원이었는데 같은 날 종가는 2만6800원으로 공모가보다 61% 비싼 가격에 거래 중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당분간은 풋백옵션 행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장 초기 단계인 만큼 풋백옵션 행사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향후 주가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일부 대형 바이오주의 급격한 주가 변동이 업계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관측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주관사로서는 풋백옵션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전반의 하락 요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주관사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사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풋백옵션 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대비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시장 하락분을 반영해 낮아집니다. 예컨대 공모가가 2만5000원이라면 기본 행사가격은 2만2500원이지만, 지수가 800에서 640으로 20% 하락하면 2만250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풋백옵션은 분명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손실을 일부 완충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모주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에서 환매청구권 부여 여부와 행사 기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불이 가능하니 무조건 투자하자'라는 생각보다는 풋백옵션을 증권사가 실제로 책임을 질 만큼 자신 있게 추천하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투자의 최종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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