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의 메시지…한약사·성분명·창고형 법안 속도 붙나
- 강신국 기자
- 2026-02-27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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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서 올라오는 즉시 법사위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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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과 창고형약국 규제법안, 제한적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했다.
162석의 민주당은 법률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72회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약사는 약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을 어기는, 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되는 약국은 근절돼야 함이 맞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얼음공주 박은정 법사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오는 즉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최근 권영희 회장님께서 당대표실을 방문하셨을 때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문제 그리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다 들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대표의 부인은 한전 부속 한일병원 약제부장으로 재직 중인 김인옥 약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국가필수약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다. 여기에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조정 법안도 대기 중이다.
창고형 약국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 남인순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안은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때 시·도지사 산하 설치된 약국개설위원회로부터 개설 타당성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특정 약국, 약사, 한약사 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쓴 광고를 금지해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안 역시 창고, 공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 국민이 약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사용을 권장(김윤 의원안)하고, 의사 처방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강제(장종태 의원안)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당 대표의 메시지가 있었더라도 여당내 의원들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 법안이다.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여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 회부 직전 보류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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