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국회 통과…공포 1년 뒤 시행
- 이정환
- 2023-06-21 16:0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반사항·약국 명칭·개설약사 성명, 공표 의무 생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는 면대약국 실태조사·대외공표 제도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내년 6~7월 부터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실태조사 결과 공표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제화했다.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했다.
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충분한 의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
2023-06-21 12:05:01
-
불법 개설약국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
2023-06-21 09:39:19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2023-06-15 12:09:24
-
면대약국 조사 결과 공표된다…법사위 2소위 통과
2023-06-15 12:00:32
-
면대약국 환수결정 금액만 5583억원…요양병원 다음 최다
2023-06-14 09:17:16
-
엇갈린 면대약국 유무죄 판결...이유는 수익·운영 주도권
2023-06-12 05:5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