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 또 확대...이번엔 수산용
- 강신국
- 2023-07-18 10:3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 해수부, 개정 고시 개정...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이 또 확대된다. 이번엔 수산 동물의약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동물용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등을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 8231;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 8231;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 8231;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10"약포지·투약병 수급 불안정" 분회 이사회에서도 성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