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55분 내방, 6시10분 조제' 할증 가능
- 강신국
- 2006-02-13 12:19: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유권해석..."조제시간부터 야간할증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야간가산은 조제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오후 6시 이전에 내방 했더라도 조제시간이 6시를 넘었으면 야간할증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A약사가 질의한 야간 할증 가산시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야간가산(보건복지부고시 제2005-44호)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즉 가산기준시점은 조제시간이 되며 조제일자도 실제 조제한 날이 된다는 게 심평원의 해석이다.
또한 심평원은 저녁 6시 이후 처방전을 맡겨놓고 다음날 약을 수령해간 경우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조제된 약제 수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이뤄진 상태를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자부담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관련기사
-
조제료 야간가산, 2월부터 오후 6시 적용
2006-01-30 11: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7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8"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9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10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