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약품 제조업무정지 기간 석달 경감
- 강신국
- 2006-03-15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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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통해 6월서 3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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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한세약품의 행정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됐다.
1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세약품의 제조업무정지 기간이 석달 단축됐다.
이에 따라 한세약품의 행정처분 기간은 기존 6개월(2005.11.04~2006.05.04)에서 3개월(2005.11.04~2006.02.03)로 변경됐다.
한편 한세약품은 행정처분 사항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대구식약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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