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입점 위해 '위장 점포' 개설 의혹
- 강신국
- 2006-04-01 0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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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A상가 담합 논란...약국가 "약사법 악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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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소다. 복도에 부동산 업소 간판은 붙어있었지만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P씨는 "상가 2층에 부동산 업소가 있었냐"며 "한번도 운영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 상가 2층 약국자리에는 산부인과가 개설돼 있었다. 하지만 상가주인이 산부인과를 내보내고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의원-약국간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한 것.
지역 약국의 약사는 "이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약국이 개설됐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해당 보건소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영업을 하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다"며 "상가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측에서는 담합이라고 문제제기를 할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부동산 중개소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한다"며 "심증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부동산 중개 업소 개설자는 직업상 외부로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내근을 하기가 힘들어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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