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국내업체 3곳에 플라빅스 특허소송
- 박찬하
- 2006-11-02 1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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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동화·참제약 등 대상..."제네릭 발매 지연 전략"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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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제약에 대한 침해소송은 지난 9월 21일자 데일리팜에 보도된 바 있는데 사노피측은 참제약 외에도 동아제약과 동화약품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제품발매 예방성격의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은 플라옥스정, 동화약품은 클로피정에 대한 제품허가를 각각 받은 바 있으며 보험약가도 제네릭 최고가인 1,739원을 받았다.
사노피는 동아가 올해 초 플라옥스정 제품허가를 받자마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특허심판원이 지난 6월 29일과 8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려 결국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판결로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해지자 사노피측이 특허침해 예방 성격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품발매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노피측은 플라빅스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상당수 국내업체들과 공동생동을 실시한 동화약품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와 연계된 국내사들의 발을 모두 묶으려는 의도를 보였다.
사노피는 지난 9월 5일에도 기존 특허청구 범위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을 '황산수소염'으로 한정하는 정정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특허법원의 판결자체를 지연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국내업체 개발부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결정을 내린 즉시 일반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업체들의 제품발매 자체를 막으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사노피가 이처럼 소송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국내사들도 제품발매를 주저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노피는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며 현재 국내사 19곳이 특허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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