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승소
- 정현용
- 2006-11-08 11:0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과학적 검증 미진, 추가 입증 필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상준 판사)은 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혁신신약' 여부가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이레사가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며 추가적인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혁신신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피고측은 원고가 정확한 근거없이 혁신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여러가지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고 약가 신청자(아스트라제네카)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임상결과를 보면 환자가 약제를 이용해서 폐암을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피고가 국내 3상 임상결과를 기다려 한국인에게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향후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직 소송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논의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폐암약 이레사, 9일부터 7,007원 전격 인하
2006-11-08 16: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8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9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 10"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