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창문 '약(藥)'자외 부착시 벌금 500만원
- 강신국
- 2006-12-30 06:3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강남구청, 새해부터 옥외광고물 단속 나서기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9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옥외광고물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구약사회에 재차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은 2007년부터 옥외광고물 미정비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보면 창문이용 표시면적은 해당업소의 출입문 창문면적의 각2분의1 이내로 하되 최대0.4㎡를 초과할 수 없고 업소 당 표시 연면적은 2㎡이내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약국 유리에 ‘약(藥)’자를 제외하곤 아무 것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청은 지난 10월부터 홍보를 시작,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약사회도 “이번 조치는 강남구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의 일환이라며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 창문에 붙은 불법광고물 떼세요"
2006-10-12 12: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5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8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