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환자에 향정약 등 10품목 무더기 처방
- 강신국
- 2007-01-08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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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J의원 처방전 약국 접수...비급여처방 제어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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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상구 소재 J의원에서 발행되는 비만환자 처방전을 보면 총 처방의약품만 10품목으로 이중 향정약만 3품목이다. 모두 비급여로 처방됐다.
처방전을 보면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향정·자율신경계) ▲펜터민(식욕억제제, 향정·자율신경계) ▲웰피온(향정·자율신경계) ▲고지혈증치료제 ▲염산에페드린(기침·감기용제) 등이 처방됐다.
또한 ▲비사코딜(변비완화) ▲방풍통성산건조엑스(비만증 변비 완화) ▲혼합비타민제▲시메티딘(제산제) ▲그린파우더(비만치료제) 등도 처방됐다.
실제 처방전을 받은 A약국측은 "환자 체형도 심한 비만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환자들도 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일단 약사회에 제보를 했다"며 "해당의원에서 환자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실제 처방전을 서울 지역의 한 비만클리닉 의원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의원측은 "동료의사가 처방한 약을 뭐라 할 수는 없다.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봐야 안다"며 "나 같은 경우는 비만환자에게 평균 3~5 품목 정도를 처방한다"고 귀띔했다.
심사평가원에서도 급여내역만 심사하기 때문에 비급여 처방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의사의 고유영역이라며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국가는 비만 환자에게 향정약을 어떻게 3품목이나 처방을 할 수 있냐며 무분별한 비급여 비만 처방에 대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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