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계도기간 내달 종료...약국은 33㎡이상만 규제
- 강신국
- 2023-10-25 1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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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은 비닐봉투·광고선전물만 대상

25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를 보면 약국은 기존처럼 매장면적 33㎡(약 10평) 이상 매장에서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나머지 약국은 그대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33㎡ 이상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역 약국과 달리 병원 약국은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종분류 때문인데 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게 1회용 종이컵이다. 약국 내에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식품접객업소 즉 식당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만 약국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약국에서 사용 불가한 건 1회용 광고선전물이다. 환경부 업무관리지침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물의 정의는 ‘단순 광고 목적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서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착해 놓은 광고선전물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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