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한 통영 내과의사 징역 7년형
- 강신국
- 2007-12-21 11:2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지법 "의료인 근본 안돼있다"…검찰구형 그대로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수면 내시경 환자를 마취시킨 뒤 성폭행 한 통영 내과의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돼있는 것"이라며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사는 지난 5~6월 두 달간 여성들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통영 여성환자 성폭행 의사, 결국 구속기소
2007-07-21 01:02
-
성폭행 등 파렴치 의료인 면허박탈 추진
2007-07-20 14: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