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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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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직원 퇴직금관련해서
    A답변 완료
    2010-02-04
    Q직원 퇴직금관련해서




    제목 없음




    전산직원 한명인 소형 약국입니다
    근무시작시 퇴직금부분에 대해 언급하지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퇴직금은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근로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요건은 아래의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내용: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응답내역: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계약금 반환시 세금 문제...
    A답변 완료
    2010-02-02
    Q계약금 반환시 세금 문제...




    제목 없음




    지난주에 계약한 약국에 계약금 300만원을 냈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계약금 2배를 반환받기로 했는데,
    600만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적으로 본다면 지불한 계약금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파기로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본래의 계약금 반환금 300만원은
    돌려받으시
    는 것이니까 세법상 의미가 없고 나머지 300만원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성격이므로
    기타소
    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받은 약사님께서 세무신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위약금조로
    받은 금액
    자체가 적은금액이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세무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자지간에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2-02
    Q부자지간에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부모님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다른 주택에서 살고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전세계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의료보험료를 산정할때 개인의 재산정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참고로 저는
    약국운영중이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산정기준으로 차량가격, 전세금, 기타
    금융재산등등이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전세금이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은 부모님소유의 집에서 자녀가 사는 경우 증여의제(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또는
    낮은 대가관계로 시가와의 차이에 의한 경제적이익을 얻는 경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개념)로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거의
    과세가 되는 일
    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국약사님께서 약국직원의 인건비 신고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
    부하는 상황인 경우 약국에서의 소득과 부동산, 차량등 소유재산을 고려하지만
    전세계약서상의 전
    세금액까지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어디아파트에서 약사님께서 전세로 사는 지등은 알 수 있으므로 그 단지의
    전세금의 일반적
    인 수준을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고려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전세계약서를
    부모님과
    작성하셔서 이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일일이 제출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상 손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10-01-27
    Q세무상 손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아는분이 약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드리려고 하는데 가격을 산정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약은 일반의약품이고 사입가가 만약 100만원(약값 909,090원+부가세 90,910원)이라면
    그분에게 사입가 그래로 100만원에 드리면 세무상 부가세, 소득세 납부를 계산하면
    손해가 되나요?
    10% 추가해서 110만원에 드려야 손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마진은 없지만 세무상 이익도 손해도 없이 드릴려면 얼마에
    드려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먼저 세법상 이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마진(부가율)을 '0'으로 한다면 10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
    다. 그러면 매출액 909,090원, 매출원가(약값) 909,090원이 되고 매출세액 90,910원,
    매입세액
    90,910원이 되어 매출이익 '0', 부가세 '0'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보면 국세청에서보면 마진(부가율)이 있다고 보고 매출이익도
    있다고 보는 것
    일 겁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마진과 매출이익을 어느정도 고려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에
    팔았다면 약사님께
    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어느정도 부담하는 결과(손해)가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파트타임 약사 세무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10-01-24
    Q파트타임 약사 세무에 관하여




    제목 없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약국에 파트약사님이 3분이 계시는데 각각의 경우가 좀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1. 태약사님이라는분
    대학원에 재학중이시고, 저녁에 몇시간, 주말에 몇시간 약 20시간을 근무해 주시고

    시급으로 일급여를 매일 드립니다. 대학원재학중이므로 심평원 0.5인으로 등록되어있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제 입장에서  이 분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간주하려고 하니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때문에 심평원등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4대보험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분의 비용처리는 어렵겠지요?
     
    2. 이약사님
    다른약국에 풀타임으로 근무하시고 그 약국에 심평원 등록이 되어있고, 저희약국에서는

    저녁시간에만 주에 약20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심평원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월급여로
    일정액을
     드립니다. 이 분은 3.3% 원천징수할까 하는데요, 괜찮은지요..?
     
    3. 백약사님
    4대보험은 부인의 약국근무로 그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저희약국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입은 없으시며 주20시간근무에 심평원에 0.5인 등록되어있고, 월급여를
    일정액
    드리고있습니다. 이 분 역시 4대보험은 필히 가입해야하는지요? 올해는 비용처리가
    힘들겠지요?
    복잡한 질문에 죄송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태약사님의 경우
    심평원에 0.5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주 약 20시간 근무를 계속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규
    직으로 신고를 들어가면 되지만 4대보험의 부담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세법상 일용직이란 동일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면 3달이상 계속근무로 해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신
    고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미가입이 되어있느냐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소명해야 하는 등의
    귀챦은 점들은 있
    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시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중에
    소명이 오면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용직의 경우 2달근무하고
    1달쉬
    는 방법등으로 하여 3개월이상 계속근무할 수 없게끔 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약사님의 경우
    심평원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일용직으로 신
    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3. 백약사님
    1번의 태약사님과 같은 방법으로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법상으로는 동일고용주밑에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주 근무시간이
    저녁시간근무, 파
    트타임근무등으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셔도 정규직이 적용대상이나 4대보험공단의
    일용직 정의
    및 4대보험의 부담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
    서 그 전제요건은 3개월이상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할 수 없는 것이고 심평원 등록되어있는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또는 소명이 올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면 안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 자동발급해서 부가세 부담 ?
    A답변 완료
    2010-01-22
    Q현금영수증 자동발급해서 부가세 부담 ?




    제목 없음




    U Pharm system 이라는 약국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도록 시스
    템을 해놓아서 약국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이 되어서
    현금영수증 매출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때 이 문제로 세금부담이 많아질 수 있나요
    ? 약국에서 현금 영
    수증 자동발급 시스템이 불리하지 않은 가요 ? 궁금해서요 설명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불리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세법에서는
    변호사등 일부직종의 30만원이상 거래시를 제외하고 약국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
    수증을 약국에서 현금거래를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까지 자동발급하게하면 이전의
    현금영수증 발
    행액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현금영수증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을 하게한 약국을 보니까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그 이전에 비해 10배이상 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의 입장에서 좋을
    것은 전혀 없습니
    다. 오히려 세무서에서 현금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매약매출액
    신고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혹시 약국전산프로그램 담당자가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게되면 세제혜택상
    유리하다
    고 해도 불리한 점이 훨씬 더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자동발급 장치를
    해제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근무약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10-01-12
    Q근무약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근무약사를 개설약사의 사업장의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데,,,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달정도 중간에 약국을 개설했다가,,,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약사를
    하고 있는데요,,,
    즉, 다른 사업장에 두달정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하다면,,,올 2010년 연말정산이 아닌,,,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근무약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는 경우 나중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사나 소명이 나오면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을 다시 토해내게
    되는 등 불이
    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는 차등수가제로 신고하는 근무약사의 조건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수 없어 그 동안 해당
    약국이 차등수
    가제로 받은 금전적인 이득을 소급 부인하여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차등수가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추징한 약국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간이과세배제업종 추가 ,올 하반기부터...
    A답변 완료
    2010-01-04
    Q약국 간이과세배제업종 추가 ,올 하반기부터...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에서 약국의 간이과세배제업종 추가와 관련된 세법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0년 1월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에 확인해 본 결과 약국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로인하
    여 전국의 모든 간이과세자 약국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관련 세법개정내용은 2010년 1월중에

    가세법 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하여 2010년 하반기(7월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에서 카드매출이 많은 경우 ?
    A답변 완료
    2009-12-30
    Q약국에서 카드매출이 많은 경우 ?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장기처방환자가 많은 관계로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부가세나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나요? 매약은 많지는 않지만 세무서에서 혹시
    카드매출액이 많으
    면 일반 매약매출이 많은 걸로 오해하여 부가세를 많이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이
    걱정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매출액포함)의 세법상 이론적인 한도액은 매약매출액과
    처방
    조제매출액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약국의 매약매출액이
    연간 5천만원
    이고 처방조제매출액이 연간 5억원이고 이중 본인무담액이 1억원이고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매출액의 세법상 이론적 연간한도액은 매약매출액
    5천만원과 처방조
    제매출 본인부담액 1억원을 합한 1억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약국의 카드매출액이 많다고 해도 대부분의 약국의 경우 기존에 신고해왔던
    매약매출
    액과 처방조제매출액의 합계액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의 큰 문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액으로 구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
    으로 환자가 많은 경우등 일일이 신용카드 결제시마다 구분기재하기 어려운 환경인
    경우에는 대략
    적인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액의 신용카드 결제비율등을 파악하여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
    실에서 구분하여 세무신고하도록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리즈를했을때 소득세에 미치는영향에대한 문의
    A답변 완료
    2009-12-23
    Q리즈를했을때 소득세에 미치는영향에대한 문의




    제목 없음




    리즈를했을때 소득세에미치는영향에 대하여 문으드립니다 2008년신고내용은사업소득액9천2백8십만원,부동산소득금액2천2백7십만원입니다
    월 리즈료130만원정도냈을때 소득세에 얼마만큼의절세효과가있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9280만원, 부동산소득금액 227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합계액
    이 1억155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금액이 많이 된다고 해도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
    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월 리스료 130만원 정도 낸다면 일년에 1560만원의 비용계상효과가
    추가적으
    로 발생하여 1560만원의 과세표준이 줄어들것이므로 1560만원 X 35% 를 계산하면
    546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민세는 별도로 54만6천정도 절세효과가 발생되겠지요.
    그러나 상기 절세효과 계산은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말그대로 실제의 매출액과
    실제의 비용을 모두
    실제대로 계상하는 경우이고 소득률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계상하는 경우 절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