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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회사에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
도가 시행되니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약국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개국약사님들은 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하니까
어떤 제도이고 무었
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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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1. 개요- 제약회사,도매상등 모든 법인사업자는 내년(2010)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내후년(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2010년) 1월부터 약국에서 법인사업자인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약을 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세콤, 인테리어등 다른 모든 법인사업자도 포함)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이메일, 핸드폰, 신용카드단말기등 전자기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교부, 승인,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시범실시기간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등이 전자세금계산서나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년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중에서 선택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내후년(2011년)1월부터는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절차 약국에서 약 사입 → 제약회사,도매상이 이메일등 전산을 이용하여 약국에 전자세금계산서교부 → 약국에서 이메일등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확인 후 승인 → 제약회사,도매상이 약국에서 승인된 당월교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매월미전송시 가산세부과) 3. 부가세 신고 절차(미래세무법인에서는 아래 방법중 약국에서 한가지 선택할 예정임)1)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저장후 세무회계사무실로 이메일 전송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이메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후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4개의 폴더에 구분저장(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일반, 전문의약품 공통 세금계산서 폴더, 임대료, 세콤등 의약품이외의 기타세금계산서폴더등 4가지로 구분저장) → 세무회계사무실로 매월 이메일 전송(제약회사,도매상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매월 약국에승인요청할 것임)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메일 수취후 종이로 구분출력한후 컴퓨터에입력 2)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하여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 → 약국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일반, 전문의약품, 기타 구분 표기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 전달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후컴퓨터에 입력 4.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 증빙처리 방법(이전과 동일)참고로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자대출내역, 사업용계좌등의 증빙은 기존의 방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이전에 해왔던것처럼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5. 약국의 협조사항- 올해 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및 수취를 이메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전용 이메일을 만드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컴퓨터에 저장, 보관, 전송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 전문 공통, 임대료등 기타의 4가지 폴더로 구분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사무실로 매달 꼭 전송해 주셔야 부가세 신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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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로나누어서 두약국을 근무하는 시간제약사의 4대보험과 세무신고는 각각
약국별로
따로신고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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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두 약국에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용직형태로 근무하든, 아니면
정규직 형태로 근
무하든 각각 약국사업장별로 따로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별로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실 때 근무조건, 일별, 주별, 월별
근무시간 및 일의 형
태로 보아 일용직으로 신고하실 것인지 정규직으로 신고하실 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양쪽에서 일용
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1월말경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란 정규직에 해당할 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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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에 약국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2000만원에 20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재계약을 하여 5000만원에 110만원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11만원을 별도로 지불을 하라고 하고 임대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금을 너무 많이 인상하여 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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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전국의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의 과거
현재를 비교 분석
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조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 많은
부동산임대사업
자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대하여 일일이 비교 분석한다는 것이 쉽지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
별한 개인적인 사정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여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단지, 특정 부동산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기간의 보증
금 및 월 임대료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럴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시 주변 상가건물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과 비교하
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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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가 카드로 매약과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때 매약부분과
처방조제부분
을 구분해서 결제해주어야 하나요 ? 아니면 구분없이 총액으로 결제해줘도 상관없나요
? 이를 구
분 하는 약국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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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약국에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시 총 결제금액 합계액중에서
매약매출금액
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결제하고 약국전산프로그램에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결제하고 약국전산프로그램에도 구분 입력하는
것이 복잡
하고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결제나 구분 입력없이 총액으로만 결제하고 입력하여도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
에서 부가세 신고시 실제에 근거하여 매약분 , 처방조제분을 구분 계산하여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
로 보입니다.
즉, 약국에서 결제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복잡하게 구분 결제,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총액으로 결제
하고 입력하였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한번에 실제에
근거하여 과세,
면세를 구분 계산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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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뀌는 세법중에서 약국과 관련한 내용좀 알 수 있나요? 요약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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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예정인 약국관련 세법개정안 내용입니다. 올해말에 국회통과시에 수정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내년에 시행예정인 약국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올해말 국회 통과시 수정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200만원 한도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00만원 한도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를 확대
- 단,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으로 현행 유지
현재 개인납세자에 한해서 200만원 한도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00만원한도로 개인, 법인 모든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약국에서도 소득세, 부가세등을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으로 하였는데 국세 카드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소득공제, 연300만원한도) 영구화
-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노란우산소득공제 영구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제도가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영구화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약국을 비롯한 소기업에 대하여 개인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연 300만원 한도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폐업, 부도등의 사유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개국약사님께는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약국은 내년부터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배제하고 일반과세자 적용
-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약국 추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외의 지역등 일부 지방소재에 있는 약국으로서 연간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일부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 약국은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간이과세자 약국은 내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바뀔 예정이고 새로 개국하는 약국이 소규모이든 한적한 지방에서 개국하던 간에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미용, 성형 수술비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미용,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말에 국세청으로 약국 연말정산자료 전송시 제외, 또는 연말정산자료 전송 생략 예상
현재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왔으나 내년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매년 연말에 국세청으로 약국의 모든 처방조제 전산자료를 전송하여왔으나 내년부터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처방조제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를 전송에서 제외시키거나 연말정산자료 전송자체를 생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가능
- 내년부터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청, 정정할 때 전국 어느 세무서를 이용해도 가능
- 약국의 폐업시 보건소나 세무서 어느 한곳에만 신고하면 됨
현재는 약국을 개국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나중에 정정신고를 할 경우에 약국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여야만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어느 세무서를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현재에는 약국 사업장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관할 보건소 또는 세무서 어느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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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한 약국인 데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였는 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데 맞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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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제도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인사업자의 사업부도, 폐업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도입한 공제제도로서 매월납입한 부금에
대하여 연300
만원한도로 소득세 신고시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별도로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몰규정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게끔 법규가 되어있어 약사님들께서
미래의
제도운영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걱정하였으나 이번 2010년 세법개정안에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이
제도를 영구화화였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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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본것 같은 데 내년부터 양도세 신고 때 세금에서 10% 공제해주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데요?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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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거에는 예정신고세액공제라고 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
제하여 왔으나 내년1월부터는 10%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없어지고 대신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하시면 오히려 산출세액에
대해서 가산세
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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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미용, 성형 수술비용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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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등
에 대하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약국에서도 매년 말에 국세청에 전송하여왔던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
한 약국의 처방조제 전산 프로그램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할 필요성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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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상에 총진료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이 조제료 수입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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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일(진료년월) 기준으로 연간지급내역서상의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가 일반적으로 약국의 처방조제 매출액이 되지만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차감당한 경
우 차감당한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의 합계액이 처방조제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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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내년부터 약국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상등으로 부터 받아왔던 종이세금계산서가
없어지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된다고 하는 데 어떤 것인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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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미래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약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1. 개요
- 제약회사,도매상등 모든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내후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2010년) 1월부터 약국에서 법인사업자인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세콤, 인테리어등 다른 모든 법인사업자도 포함)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이메일, 핸드폰, 신용카드단말기등 전자기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교부, 승인,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시범실시기간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등이 전자세금계산서나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년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중에서 선택 교부할 수 있으나 내후년(2011년) 1월부터는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절차 약국에서 약 사입 → 제약회사,도매상이 이메일등 전산을 이용하여 약국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약국에서 이메일등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확인 후 승인 → 제약회사, 도매상이 약국에서 승인된 당월교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매월미전송시 가산세부과) 3. 부가세 신고 절차(아래 방법중 약국에서 한가지 선택) 1)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저장후 세무회계사무실로 이메일 전송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이메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후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4개의 폴더에 구분저장(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일반, 전문의약품 공통 세금계산서 폴더, 임대료, 세콤등 의약품이외의 기타세금계산서폴더등 4가지로 구분저장) → 세무회계사무실로 매월 이메일 전송(제약회사, 도매상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매월 약국에 승인요청할 것임)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메일 수취후 종이로 구분출력한후 컴퓨터에 입력 2)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하여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 → 약국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일반, 전문의약품, 기타 구분 표기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 전달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후 컴퓨터에 입력 4.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 증빙처리 방법(이전과 동일) 참고로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자대출내역, 사업용계좌등의 증빙은 기존의 방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이전에 해왔던것처럼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5. 약국의 협조사항- 올해 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및 수취를 이메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전용 이메일을 만드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컴퓨터에 저장, 보관, 전송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 전문 공통, 임대료등 기타의 4가지 폴더로 구분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사무실로 매달 꼭 전송해 주셔야 부가세 신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