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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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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답변 완료
    2010-05-06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3년 정도 되었는데 매출은 약값까지 포함해서 5억정도되고 조제매출
    4억5천, 일반매
    출 5천정도 됩니다. 혹시 소득세 부담이 많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예를들어 매출액 5억에 대한 약값, 인건비, 임대료, 기타 모든 비용이 4억4천5백만원이면
    소득금액
    은 5천5백만원이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구간별 소득세율(6%~3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16만원이
    되는 데 건
    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지급되는 금액중에서 조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주민세
    로 원천징수하는 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466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데 작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있을 것인데 이 금액을 200만원이라
    가정하면 이번 5
    월 소득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은 26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5억)-약값, 인건비, 임대료든 모든 비용(4억4천5백만원)=소득금액(5천5백만원)
    소득금액(5천5백만원)-소득공제(5백만원)=과세표준(5천만원)
    과세표준(5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716만원)-소득세원천세액(250만원)-중간예납세액(200만원)
    = 5월 소득세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266만원) + 납부할 소득세의 10% 주민세(26만6천원)
    이상은 예를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5-04
    Q메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인수시 폐업전에 사업자등록신청가능 ?
    A답변 완료
    2010-04-27
    Q약국인수시 폐업전에 사업자등록신청가능 ?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양도하는 약국을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약국을
    사업자등록을 내려합니다. 카드단말기가 없으면 안되서 그렇거든요. 가능합니까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한 주소에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하게되면  두개 모두 중복으로 있게되어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존재시키라고 약사님들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과 동시에 인수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하게되고
    그후 카드단말기를 신청하게되어 카드단말기가 수일간 약국에서 사용하기 어렵게되는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다행히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약국의
    사업자등
    록을 발급해주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약국을 사업자등록
    폐업시키고 양수약
    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즉시 카드단말기 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A답변 완료
    2010-04-22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목 없음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서식을 이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언뜻 보아 일정 서식이
    있는 것 같던데, 만약 약국 부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이 사항은 어떻게
    표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 메일 주소는 aleekuen@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매입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문의
    A답변 완료
    2010-04-20
    Q약국 매입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기존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 매입을 배우자(약사 아님) 명의로 하였고, 상가 매입 자금 은행 대출을 역시 배우자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가에 약국을 운영하고, 배우자로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이전을 받은 후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납부시 해당 이자를 약국 경비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약국상가 매입 대출비용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이라
    가능할 듯 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배우자분 명의로 임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그렇지 않을경우 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매입에 따른 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것이고,약국에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대출금을 배우자에게 전부 이전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국에서 비용처리 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근무약사등)들에 해당하는것이고,개인사업자(약국)는
    단지 비용처리를 하는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개인적인 차량도 비용인정받을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10-04-12
    Q개인적인 차량도 비용인정받을수 있나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차량 취득비용도 모두 비용 인정받을수 있나요??
    또한 리스차량으로 구입하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경비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과 관련하여는 경비처리
    받을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국세청 해석 그리고 많은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경비로 인정되는것으로
    보고 처리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리스차량이라고 특별히 경비처리 면에서 유리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비용같은
    경우는 비용처리를 더 받을수 있다는점, 그리고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고급승용차소유를
    세무조사 선별과정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전에 비용같은거는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A답변 완료
    2010-04-08
    Q사업자등록전에 비용같은거는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제목 없음




     약국을 개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광고판 등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지, 꼭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이 전부 비용처리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 이전에 인터레어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개국과정에서 지출된 카드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등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그리고 거액의
    비용지출시에는 차후 사업용계좌등록 하실 통장을 정하시어 그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용계좌로 변경하실 경우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등은 카드로 결제하시는거 아니면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받아야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출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는 인정받을수 있으나 나중 세무조사를 받을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 상대 인테리어업자등에게는 매출과소신고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세 절약이 크나요??
    A답변 완료
    2010-04-01
    Q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세 절약이 크나요??




    제목 없음




    중고기업청인가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는 권유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세금면에서도 많이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가입하면 세금측면에서
    어느정도나 이득이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노랑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사망,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로서 연 300만원한도까지
    개인연금과 별도로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규모가 큰약국 처럼 최고세율 38.5%(주민세포함)를 적용받고, 연 불입액이
    300이라 한다면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는것입니다.쉽게 말하자면, 부양가족이
    1명당 150만원 공제 받을수 있으니,  부양가족이 2명 느는 효과와 같은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저축 부분은 따로 공제받을수 있기때문에 개인연금저축도
    가입하셨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A답변 완료
    2010-03-26
    Q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제목 없음




    약국 개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았으나....(준공은 난 상태이며 아직 등기이전
    전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인 명의로 변경하고 다른 약사분에게 약국으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초기 약국을 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금내는 중간 중간에 환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시 계약자에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사님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금액이 크고 계약금부터
    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전
    20일이전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계약금 지급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신청된 상태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당시 환급을 안받았더라도
    지금와서 경정청구로 환급가능합니다.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다면 그
    등록증발급이전(신청일20일내제외)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권리금??
    A답변 완료
    2010-03-24
    Q약국 권리금??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어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실제 지출된 돈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
    습니다. 세무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괜챦은지요? 누구는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순수권리금에 대해선 인수받은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은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순수권리금 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