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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부작용 악재에 국산신약 좌초 위기"지난 20일 부광약품이 금융감독원에 공정공시를 통해 국산 신약 11호 레보비르의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 파마셋사가 근육병 부작용을 이유로 글로벌 3상 임상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청은 판매중단 발표 이후 처방·투약을 주의하라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데 이어 지난 24일 레보비르 처방시 환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레보비르에 대한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다. 근무력증 부작용, 얼마나 위험한가 부광약품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육통, 근육압통, 근무력 등 근육관련 부작용은 총 60여건 보고됐으며 이는 복용 중인 환자 수의 1%에 해당한다. 시판 이전에는 근육병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해부터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지난해 레보비르의 허가사항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레보비르 시판 후 사용시 크레아티닌 키나제(CK) 상승을 동반한 근육병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시판 후 조사 중 보고된 것이므로 발생확률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레보비르 투여시 지속적으로 알 수 없는 근육통, 근육압통, 근무력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고 근육병증이 진단됐을 경우 레보비르의 투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같은 뉴클레오시드 계열인 노바티스의 세비보에서도 발현되는 근육병 부작용은 경미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심각할 경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근육병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투여중인 약물을 복용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B형간염치료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B형간염의 경우 약물투여를 중단할 경우 갑작스럽게 간수치가 증가할 수 있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물투여를 중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대한간학회는 e항원 양성간염의 경우 치료시 혈청전환 후 6개월 정도 더 복용한 후 약물 투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김홍주 교수는 “근육병 부작용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B형간염치료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마셋사, 레보비르 임상 왜 중단했나 파마셋사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발견된 근육병 부작용이 사례수도 많고 심각해 임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many of the patients in South Korea have had longer exposures to clevudine than patients in the QUASH studies and have reported more serious myopathy than have patients in the Pharmasset clinical trials) 파마셋이 직접 진행중인 임상에서는 경미한 사례만 일부 보고됐음에도 한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임상을 중단키로 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이유을 든 것이다. 환자의 안전이 이번 임상의 가장 큰 목표라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임상을 중단했지만 여러 복합적인 요소도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파마셋은 레보비르 임상 중단을 발표하면서 로슈와 C형간염치료제의 임상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으며 24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상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파마셋이 임상과정에서 레보비르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확보되지 않자 다른 파트너를 통해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에서 B형간염치료 시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업성이 더욱 높은 분야로 눈을 돌리고 레보비르의 임상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판매중단', 성급한 결정 부광약품 측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에서 계속 판매를 진행할 경우 환자나 의사가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판단, 레보비르의 판매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중단 이후 레보비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도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레보비르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출하를 하겠다는 안정적인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탈크파동의 경우에 비춰볼 때 식약청이 미국에서의 임상중단 이후 먼저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더욱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판단, 자발적인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B형간염의 경우 무엇보다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할뿐더러 레보비르가 지난해 179억원의 EDI 청구액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판매중단 결정 과정에서 식약청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레보비르를 투여중인 환자에 대한 후속대책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나 의료진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은 레보비르 판매중단 결정 이후 뒤늦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의약사들에 처방·투약의 주의를 당부했으며 내달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레보비르의 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광약품이 식약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논의하면 되는데 공시를 통해서만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는 부광약품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약심, 레보비르 운명 판가름 부광약품은 내달 중 개최되는 중앙약심의 결정에 따라 레보비르의 판매재개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판매 위축 등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4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환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레보비를 처방토록 하는 레보비르의 처방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레보비르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실상 레보비르 대신 다른 약물을 선택하라는 조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는 레보비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보비르를 투여중인 환자들은 다른 약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약물 특성상 레보비르를 복용중인 환자들이 바라크루드 등 다른 약물로 바꿀 경우 이 환자들이 레보비르 판매중단이 해제되더라도 다시 레보비르를 복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판매중단이더라도 레보비르의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부광약품은 판매중단 기간 동안 레보비르를 무상공급함으로써 처방 중단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레보비르의 시장 점유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중앙약심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향후 레보비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 최근 석면탈크의 경우를 비춰보면 중앙약심이 전격적으로 레보비르의 판매금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레보비르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미 근육병 부작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을뿐더러 국산신약이라는 타이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레보비르 투여 전 근육병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레보비르 판매중단 이후 BMS의 바라크루드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레보비르 투여 환자가 다른 약물로 바꿀 경우 바라크루드0.5mg와 제픽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중 레보비르와 교차 내성이 있는 제픽스보다는 바라크루드0.5mg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레보비르의 판매중단에 따라 B형간염치료제 시장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약심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국산신약의 향후 거취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2009-04-27 06:59:47천승현 -
"여성의 섬세함으로 영업왕 도전"‘하면된다’ 열정 하나로 제약영업 신기원 개척 한국MSD 오소윤 영업부장의 영업 제1 원칙은 ‘신뢰와 믿음’이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조선의 거상 임상옥의 지론을 이 시대의 제약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셈이다. 오 부장의 영업인생 ‘풀스토리’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영업인력의 ‘황무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당시 제약계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영업우먼으로 기필코 성공하리라’는 다짐은 단순히 ‘패기와 열정’으로만 끝났을 법도 하지만 그의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입사 3년 차 때인 2001년, 만삭인 몸을 이끌고 영업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포사맥스와 바이옥스 매출실적을 5억원 달성해 ‘영업왕’에 등극한 일은 아직도 한국MSD의 신화로 기록돼 있다. 이 때문일까. 오 부장의 닉네임은 단순히 ‘멋쟁이 영업부장님’ ‘맹렬여성’을 초월한 ‘여전사’다. “제약영업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 여성영업사원들이 넘어야할 ‘편견과 장애물’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면 ‘성공의 꿈’은 좀더 가까이에 와있지 않을까요?” ‘여전사’, 오 부장은 힘주어 말한다. “내가 오늘 걸은 이 발자국이 훗날 후배 영업사원들의 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과 신뢰의 제약영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섬세함과 배려’ ‘신뢰와 열정’…최고의 영업 무기 “영업은 정말 신나고 재밌는 일이죠. ‘월화수목금금금’ 저는 매일 ‘영업과 연애’하며 살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월화수목금금금' 그리고 한국BMS 영업부 윤혜연씨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다. 2002년 한국BMS에 입사한 윤혜연씨는 채 1년도 안돼 모든 영업사원의 꿈인 ‘영업왕’ 자리에 올랐다. 윤혜연 씨는 당시 월 100만원도 정도의 매출이 나오던 의정부·포천·동두천 지역을 월2500만원으로 성장시켜 D3에서 D4로 초고속 승진한 것.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영업사원으로서는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음주에는 잼뱅이’였던 그가 이처럼 제약영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노하우는 여성의 강점인 ‘섬세함과 배려’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소주와 양주’ 등 음주위주의 회식을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담당 병원 관계자들과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승화시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담당 병원 관계자들의 경조사와 결혼기념일은 직접 만든 케이크와 꽃으로 진심어린 제 마음을 전해요. ‘이심전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정성과 성실’로 영업을 하다보면 차갑게만 대했던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어느덧 활짝 열려져 있죠.” 안양지역 종합병원 플라빅스 영업을 담당하며 연간 약 20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윤혜연씨는 앞으로 ‘50억 달성’을 목표로 오늘도 ‘영업과 깊은 열애 중’이다. ‘여자라서 안돼’라는 편견이 가장 큰 장애 여성영업사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은 남성영원사원보다 탁월한 영업능력과 강한 체력 그리고 억척근성도 아닌 바로 ‘성실성과 열정’ ‘섬세함과 배려’로 집약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뛰어난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일선 영업현장에서 속칭 ‘먹어 주는 영업 필살기’다. 하지만 여성영업사원들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약업계에서 그들의 구성비가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여성영업사원 채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 ▲제약계의 전통적 여성채용 기피 심리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즈니스 마인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 제약사에 근무하는 여성영업사원들은 ▲처우문제(급여와 복지) ▲과중한 업무 ▲제네릭 위주의 영업 ▲하류 직업이란 인식 팽배 등의 문제가 시급히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 역시 제약업계에 고급 여성인력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이직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D제약 영업부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여자영업사원 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처우문제와 임신 후 퇴사, 전통적 남자영업사원 채용 선호 의식일 것으로 여겨진다”며 “‘다양한 복지정책’과 ‘폭 넓은 승진 기회’ 등의 혜택 그리고 이에 따른 직원의 충성도 고취는 곧 실적으로 이어져 ‘회사와 직원이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인력 패러다임 바꾸자”…“여성인력 확충” 목소리 높아 제약영업 인력 구성비로 봤을 때 여성은 남성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여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영업성과를 극대화 하자”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선봉에는 바로 한미약품이 있다.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여성영업사원 역량 강화 전략 일환으로 ‘넝쿨장미’ 사업을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다. 넝쿨장미 사업이란 회사차원의 계속적 여성인력 채용 확충 계획과 멘토링 교육을 접목시켜 업무 숙지도와 실적을 높임은 물론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상 그리고 이에 따른 직원의 충성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 이에 대해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은 “여성영업사원의 능력과 업무성취도는 오히려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섬세함으로 무장한 여성영업사원의 이른바 ‘감성영업전략’은 회사차원에서 적극 육성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여성인력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여성의 장점을 살린 영업전략과 여성영업사원 확충에 대한 입장에 대해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문내과 김육 원장은 “사실상 개원의와 제약 영업사원은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에 있지만 영업은 단순한 거래를 떠나 인간 대 인간이 ‘믿음을 주고 나누는 것’에 가깝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감성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여성영업사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영업현장에서 여성들이 결코 남성보다 업무능력이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평가와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제약현장에서 여성영업사원을 적극 투입·활용해 ‘영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물론 이른바 ‘여성인력 육성’에 힘을 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2009-03-10 06:30:36영상뉴스팀 -
제약 여성영업직, 국내사 5%-다국적사 25%국내·다국적 제약사에 근무하는 여성영업사원 비율이 남성영업사원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여성영업사원들의 활약과 성과 그리고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여성인력 확충을 통한 영업의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강한 입장에 비춰봤을 때 턱없이 낮다. 데일리팜은 2008년도 상반기 매출액 기준 상위 50위권 제약사를 대상으로 영업사원 수를 파악한 결과, 국내 32개 제약사에 근무하는 총 영업사원과 여성영업사원의 수는 각각 1만904명과 500명, 18개 다국적제약사 영업인력 3284명 중 801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내제약사는 100명 당 5명이 다국적 제약사는 100명 당 25명이 여성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셈이며, 국내·다국적 제약사에 근무하는 여성영업사원의 비율은 각각 5%와 25%다. 또 유한·중외·삼진·현대·국제·드림파마·환인제약 등 7개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 중 에자이는 단 한명의 여성영업사원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국적 제약사 가운데 여성영업사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박스터로 총 영업사원 70명 가운데 무려 49명이 여성영업사원으로 7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아스텔라스와 MSD 그리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도 각각 40%와 3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우먼파워’를 자랑했으며, 릴리·얀센·노바티스·바이엘도 20% 초반의 높은 여성영업사원 구성비를 과시했다. 이에 비해 국내제약사의 경우, 여성영업사원 비율이 20%를 넘는 곳은 한독약품(25.6%) 1개사로 총 영업사원 287명 중 73명이 여성영업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영업사원 비율이 10%를 넘는 곳도 제일약품(12.9%)·삼일제약(11.2%)·종근당(10%) 등 3개 제약사에 불과 나머지 28개 제약사는 모두 8%대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더욱이 명문(0.45%)·명인(0.6%)·광동(0.59%)·신풍(0.25%)·보령제약(1%) 등 5개사는 1% 이하의 낮은 여성영업사원 구성비를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여성영업사원이 6% 미만인 곳은 에자이(0%)와 와이어스(0.8%) 그리고 오츠카(5.8%) 등 3개사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GSK(14.7)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사는 모두 2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2009-03-09 06:59:39영상뉴스팀 -
"슈퍼버그 잡는 광범위항생제로 승부"새로운 내성균주인 ‘슈퍼버그’(super bug)을 잡아 일명 슈퍼항생제로도 불리는 글라이사일클린 계열의 최초 항생제가 다음달 초 출시된다. 테트라사이클린의 기본구조에 복잡하고 특이한 구조를 가진 한국와이어스의 ‘ 타이가실’(성분명 타이제사이클린)이 그것.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복부내 감염치료에 사용되는 ‘타이가실’의 최대 장점은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장구균(VRE)과 3세대 세파계 항생제 내성 그람음성균(ESBL)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그동안 치료대안이 없었던 카바페넴 계열 내성환자에게도 감수성을 나타내 복합감염환자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타이가실’은 그람양성균에 대한 항균력을 알아보기 위한 균주대상시험(in vitro) 결과, 99%인 MRSA를 제외하고 MSSA, S agalactiae, E faecium(VRE), E faecalis(VRE)에 모두 100%의 감수성을 나타냈다. 경쟁약물 중에서는 화이자의 리네졸리드가 비슷한 수준의 항균력을 보였다. 반코마이신은 MRSA, MSSA, S agalactiae 균주는 100%를 잡았지만, 나머지 두 개 균주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 그람음성균에 대한 in vitro에서도 E. coli 100%, K. pneumoniae(ESBL) 94%, E.cloacae((ESBL) 94%, S.marcescensi 97% 등으로 다른 경쟁약물에 비해 항균력이 월등히 뛰어났다. 반면 리네졸리드는 그람음성균에는 아예 반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타이가실’이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그람음성 내성균, 그람양성 내성균, 혐기성균(Anaerobe)에 대해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항생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슈도모나스(Pseudomonas)에는 효과가 없다. 와이어스 항생제팀 이성기 PM은 “통상 복합감염은 반코마이신과 카바페넴 이제요법 또는 삼제요법 등이 선호된다”면서 “타이가실은 2~3개 약물 대신 단독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해 복용편의성은 물론 경제적인 이점도 크다”고 설명했다. ‘타이가실’은 또한 프리미엄급 항생제 시장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 타조신’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사용이 가능해 두 약물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PM은 말했다. 물론 ‘타이가실’ 런칭작업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급여등재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 병당 4만1800원에 급여목록에 올랐다. 제품발매도 당초계획보다 3개월가량 지연됐다. 급여등재와 동시에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었으나 내·외부 환경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다. 외부요인은 고환율문제였다. 보험상한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병당 25% 가량 손실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본사차원에서 런칭을 고민했던 것. 또 두달여 동안 지속됐던 노사갈등도 장애물이 됐다. 이 PM은 “우여곡절 끝에 3월 첫주 출시목표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5월 춘계학회 시즌에는 런칭심포지엄도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이가실의 타깃은 프리미엄 항생제 2000억원대 중 300억원대 시장”이라면서 “수년내 블록버스터 진입을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이가실'은 어떤 약인가 =글라이사일클린 계열의 최초 항생제로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복막염에 사용된다.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장구균, 3세대 세파계 항생제 내성 그람음성균, 카바페넴 내성 그람음성균, 아시네토박터에 미생물적 감수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주 항생제다. -장점은 =그동안 카바페넴 계열 내성환자는 치료대안이 거의 없었다. 이런 환자에게도 감수성을 나타내 복합감염환자의 치료에 새 지평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복합감염 환자는 반코마이신과 카바페넴을 동시 사용하는 등의 이제 또는 삼제요법이 많은데 타이가실은 단독요법으로 2~3개 약물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 복약편의성 향상,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타조신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타이가실이 커버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의 강점을 살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출시가 지연됐는데 =맞다. 당초계획은 지난해 12월이었다. 고환율탓이 가장 컸다. 본사차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약가를 받은 마당에 환율차이로 25%가량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런칭을 망설였던 게 사실이다. 지난한 설득과정을 거쳐 3월 첫주 출시키로 한 것이다. -급여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감염전문가의 자문하에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 및 복합성 복부내 감염에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을 보이거나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할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마케팅 계획은 =출시초기에는 디테일에 신경을 쓰겠지만 본격적인 시즌은 5월이 될 것이다. 춘계학회 때 런칭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2009-02-20 06:37:42최은택 -
"급평위 급여가능성만, 최종 판단은 공단에"신약 가격결정 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보완장치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심평원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서류미비로 인한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고, 급평위 평가결과 중 일부내용도 공개한다.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들이다. 공단 또한 사전상담제를 도입해 약가협상 절차와 준비사항을 제약사에게 안내해 준다. 협상결렬시 등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재협상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업무중복을 줄이고 신약 등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료공유와 의사소통이 비교적 확대되는 등 심평원과 공단간의 긴밀성도 나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리세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의사결정 범위 재조정=제약계는 급여결정·가격협상 일원화를 시종일관 외친다. 등재절차의 연속성과 중복업부를 줄여 결과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평원이든 공단이든 한쪽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은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평가, 재정영향 분석 등을 감안해 급여여부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주장했다. 이 임원은 “대신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자료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에 대한 검토는 외부에 맡기더라도 급여판정과 약가결정은 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스템 ‘리세팅’은 제약업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약가결정 구조에 있어서 보험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표명해왔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보험원리대로라면 보험약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로 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제약업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절차와 중복업무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리세팅' 전략은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약사들의 주장처럼 약가결정권 전체를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일원화하자는 방안이다. 물론 공단으로의 이관이 솔직한 속내일 것이다. 이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리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넘길 문제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급평위와 약가협상팀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는 부분이다. 급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해 신약에 매긴 ‘유용성 등급’과 경제성평가 자료를 넘겨주면, 이를 근거로 공단이 가격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가격논의에 대한 급평위의 개입을 일체 차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여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평위와 공단의 업무분장을 이렇게 나눌 경우 급여등재 기간이 현재보다 축소되고 건강보험 원리실현에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 가격결정을 하나의 기관에서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 주장이다. 기관이 분리된 국가에서도 1차 기관은 의견을 제출하고, 2차 기관이 이를 참고해 가격과 급여등재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케이스. 1차기관인 CT는 임상적 유용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상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2차 기관에 제출한다. 2차기관인 CEPS는 이를 받아 비용효과성, 대체약제의 가격, 예상판매량, 외국약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여부와 상환등급을 정한다. 급평위 위원들은 그러나 현재의 이원화된 틀을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한 급평위원은 “영국 NICE의 의사결정 구조를 참고해 급평위 내에서 평가(어프레이절)와 판단(어세스먼트)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경제성평가 등은 대학이나 외부기관에 검토를 맡기고, 급평위는 이를 근거로 급여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약가협상과 최종 등재가격 결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위원은 “급평위 내에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경제성을 판단하는 각각의 소위원회를 두고, 검토결과를 근거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위원은 “과거 전문위원회처럼 공단과 제약사까지 참여를 보장해 급여판정과 가격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심평원과 공단 실무진이 공동으로 위원회 실무를 맡으면 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이와 관련 “1기 급평위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2기부터는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경제성을 평가하는 두 개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개 범위=약가 결정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은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리 없다. 급평위 한 위원은 자료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한층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올바르지 않지만, 투명성과 팽팽한 견제의 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개범위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공단 협상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더 심하다. 심평원은 공단에 급여결정 및 경제성평가 결과를 제공하지만 이조차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 통상 풀데이터는 복지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받지만, 그래도 공단은 나은 편이다. 협상 당사자인 제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만 테이블에 놓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정보가 많은 쪽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제약사는 백전백패다. 그렇치 않아도 상대적 약자인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측 관계자도 이 점에 공감했다. 그는 “심평원이 급평위 평가자료 전체 데이터를 최소한 협상당사자인 공단과 해당 제약사에는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들=급평위 위원들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간도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급평위 위원은 "현재의 가격 결정구조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위원들이 충분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5시간 이상씩 진행되는 마라톤 회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위원은 "대개 3시간이 지나면 넉 다운이 된다. 위원들도 사람인지라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소위원회나 심평원 실무검토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안건들은 처리하고 중요안건만을 전체 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론도 나왔다. 이밖에 급평위 위원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급평위 위원이라는 신분자체가 명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고 또한 명예직으로서 만족감도 있겠지만, 현재의 실비수준에서 위원들에게 많은 시간적 부담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2009-02-18 06:59:27최은택 -
협상문턱까지 530일 소요…주먹구구식 기준"신약 급여결정 최종단계서 가격이 발목잡아" 한국릴리의 ADHD치료제 ‘ 스트라테라’. 2년만에 재도전했지만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결정이 유보됐다. 급평위는 가격절충과 고함량 제품을 추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종결정을 뒤로 미뤘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후 급평위의 비급여 판정 또는 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로 프로모션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신약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트라테라’의 비급여 결정은 새 제도 도입 직전에 처음 이뤄졌지만 유사한 케이스로 분류할 만한데, 이 약물의 최근 심의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바로 급평위가 신약 급여결정을 진행하면서 가격문제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트라테라’ 심의과정에서 한국릴리 측이 더 이상 제출할 자료나 추가적으로 나올 해외문헌이 없다는 것이 급평위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급평위가 마지막 단계의 가부결정에서 제약사가 제시한 요구가가 장애물이 됐던 셈이다. 급평위 한 위원은 이에 대해 “급평위는 우선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게 되지만 이는 급여결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경제성평가와 비용부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임상적 측면과 가격을 별개로 심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요구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판정하거나 평가를 보류하는 것을 제약사들이 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신약이 급여절차를 진행되는 기간이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급여결정까지 수백일, 등재기간 '280+∝' 무의미 단적인 예로 최초 약가결정 신청 후 재평가, 휴지기 등을 거쳐 공단 약가협상 문턱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 심발타’는 무려 530일, ‘펠루비’는 440일, ‘자누비아’ 350일, ‘가브스’ 350일 등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 공단과 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 시판하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신약이 급여 등재될 때까지 심평원 150일, 공단협상 60일, 건정심 30일을 포함해 최장 ‘240일+∝’ 기한이면 충분하다고 규정된 현행 기준과도 동떨어진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급여결정시 급평위의 높은 가격 의존도 말고도 심사기준을 무원칙하게 적용한 사례들을 들려줬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클로피도그렐 염변경 개량신약인 ‘빅스그렐’과 ‘피도글’ 사례는 급평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제약사 요구가는 ‘빅스그렐’ 1478원, ‘피도글’ 1734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부기준상 1734원까지 급여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평위는 제약사 요구가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빅스그렐’만 급여판정하고, ‘피도글’은 비급여 결정했다. '악토넬' 등 무원칙한 비교약제 선정 문제점 지적 다른 사례도 있다. ‘악토넬’의 한달주기 요법인 150mg 함량 서방형제제는 같은 제형의 월1회 요법 ‘본비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토넬’의 다른 주기요법제의 투약비용을 감안해 급여여부를 판정했다. 반면 ‘저니스타’ 서방정은 기존 다른 함량제품 대신 다른 서방형제제 비교약제가 비교대상이 됐다. 타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로 ‘엘라프라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 품목은 허가사항만 보면 5세 미만에는 비급여가 원칙이다. 이 연령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안됐기 때문. 급평위는 그러나 사례별 인정문구를 삭제하고 '비급여가 원칙이지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평위 한 위원은 “급여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비교약제를 선정할지가 매우 중요하고 세부기준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기준이나 실무검토와 다른 약제가 선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동일기전 내에서 비교약제가 선정돼야 하는 데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계열로 범위를 좁혀서 접근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실무팀이 브레이크를 걸어 절충안이 애매하게 마련돼 기준이 변경되기도 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초연구 없이 세부기준이나 지침을 바꾸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위원들이 모여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제도시행 초기 시행착오, 성과 인정해야" 반론도 하지만 이런 일부 사례를 근거로 급평위 전체 실적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용론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급평위는 시행착오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왔다. 2년 동안 공들인 결과물인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가 “제도 시행 초기이고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1기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근거로 일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면서 “얼마 안 되는 궤적을 가지고 흠집내기만 하면 될 것도 안된다”고 성급한 비판론을 반박했다.2009-02-17 06:59:54최은택 -
"조제보조원 논의 앞서, 카운터 근절이 우선"'카운터 직격탄' 서울시약, 조제보조원 논의 공론화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의 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칭 ' 조제보조원' 제도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약국의 보조원 도입 논의를 공식화 했다. 그 동안 조제보조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면 아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약사회 최대 지부가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여론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운터 몰카의 융단폭격을 맞은 서울시약이 조제보조원 제도를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약사 사회는 벌써부터 격론에 휩싸이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의 24개 구약사회 가운데 상당수가 자체 임시회의를 소집해 조제보조원 제도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했을 뿐 만 아니라 서울시약 총회에서도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시 분회장들도 조제보조원 놓고 '찬반 팽팽' 그 동안 진행됐던 조제보조원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약사 사회에서 보조원 도입 만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을 찾기도 쉽지는 않다. 이는 데일리팜이 서울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을 상대로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입 찬성이 12명, 반대 입장이 11명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극명히 들어난다. 조제보조원 제도를 놓고 약사 사회의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약사 직능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약계 현실이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동네약국과 문전약국 등으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조제보조원 제도는 약국의 상황에 따라 찬반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조제보조원 제도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제보조원 찬반, '약사직능-약국현실' 인식차이 조제보조원 도입에 찬성 입장은 약사의 전문적 행위는 처방검토와 복약지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며 조제 자체는 기계적 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보조원제를 활용하면 약사가 처방검토,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전달 등 보다 전문적인 행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약사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설약사들이 조제보조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근무약사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로 약국경상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러나 조제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조제 등 약사의 업무를 비약사에게 넘길 경우 약사 정체성과 전문성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보조원이 약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제보조원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매년 1300명 이상 쏟아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조제보조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한 축이다. 특히 조제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카운터 고용이 만연한 약국 현실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칫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우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조제보조원 제도화, 신중히 검토할 예정" 조제보조원 등 약국의 보조원 도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약사 전문영역 이외의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약대 6년제 등의 제도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약국 내에서 약사보조원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약사회가 매년 각 지부나 분회의 조제보조원 제도화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검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조제보조원 제도를 약사회가 먼저 나서 추진할 의사는 없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약사회 내에서도 약국가의 미칠 다양한 영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구 회장 등은 카운터 몰카 문제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이미 약국의 보조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일부 임원들도 약국 현실을 감안해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구 회장은 "약국에서 일어나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까지 약사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보조원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알약 세는 행위는 약사 업무로 인식 안해" 우리나라가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이는 것과 달리 미국은 이미 파머시 테크니션(Pharmacy Technician)이라는 명칭으로 조제보조원 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파머시 테크니션은 처방전 처리, 재처방전 수용, 약국 전화대답, 약국관리, 보험처리 등을 수행하며 'National 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ion Examination'을 통해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2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약사와의 업무구분과 자격증 관리가 명확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2005년 약의날 특별강연을 통해 미국 오와이호주립대 버나드 솔로프만 교수는 "작은 알약을 세고, 이를 약병에 넣고 라벨을 붙이는 것이 과거 약사의 역할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약사 역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도 테크니션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협회를 구성해 약사 사회와는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거나 약국 내에서 약사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학대학원 교수는 “약국에서 수십년 동안 경력을 쌓은 테크니션들과 신규 약사들 간의 일종의 알력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해 테크니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운터 근절 없는 조제보조원, 불법만 양산" 그러나 파머시 테크니션을 도입해 약사 직능의 전문성 향상을 추구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조제보조원 도입이 과연 약사들의 복약지도 및 처방검토 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약의 이번 설문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조제보조원 도입 여부를 떠나 카운터 문제를 조제보조원으로 극복하려는 서울시약의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제보조원 도입 주장이 약사 직능에 대한 고민보다는 약국경영 활성화에 초점이 맞취질 경우 업무영역 구분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보조원이 또 다른 카운터로 변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운터 근절에 대한 약국가의 고민없이 조제보조원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카운터로 변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여전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서울시약 총회에서 박규동 대의원이 "카운터 몰카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지 집행부가 엉뚱한 정책을 꺼내 놓았다"며 조찬휘 회장 등을 성토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조제보조원을 카운터 처럼 활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며 "카운터 근절에 대한 약국가의 고민 없이는 조제보조원은 불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 '조제보조원-카운터 동일시 경계'…신중 접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시약도 조제보조원과 카운터를 동일시하는 시각을 경계하며 설문조사 등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찬반 여론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조제보조원은 업무영역을 조제 등으로 한정한 좁은 의미의 약국 보조원이지 광범위하게 약국업무를 보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역시 지난 13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조제보조원 설문과 관련해 카운터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조제보조원 제도가 광범위한 약국업무 보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조제보조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카운터 양성화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보조원의 명확한 업무영역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역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2-16 12:30:36박동준 -
"어설픈 약가결정 구조가 불만만 키웠다"급평위 1기 위원 2년 임기 마치고 1월 '쫑파티' 2009년1월18일. 심평원 한 회의실에서 조촐한 행사가 마련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1기 위원들이 임기 중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속칭 ‘쫑파티’를 하는 자리였다. 심평원 이동범 상임이사는 위원 한명 한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고개 숙여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급평위 18명의 위원들은 지난 6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개중 몇몇 인사는 재위촉 돼 2기 위원회에 승선할 것이다. ‘약제비 증가율 연평균 14%, 총진료비 대비 29.2% 점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포지티브 리스트제라는 (제약업계에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 때 제시된 수치가 바로 이것이다. 약제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를 보면, ‘사용량’이 76%로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고, (신약) 신규진입이 24.05%로 그 뒤를 이었다. 약제비 방안은 ‘사용량’보다는 보험의약품의 신규진입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을 선행과제로 삼아 제도가 세팅됐다. 포지티브 도입 전문평가위, 급평위+약가협상으로 분리 급여결정과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는 이렇게 탄생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다음해인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으로 분리됐다. 하지만 새 약가 결정구조에 대한 비판론은 지난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가격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중복업무와 중복규제로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만 지연됐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일부 전문약은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비급여’ 판정돼 프로모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평원 내부자료를 보면,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과 직후인 2007년부터 2008년4월 사이 급여등재 신청한 약제 84품목 중 36품목(44.9%)만이 등재에 성공하거나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이 2005년 62%, 2007년 76%였던 이전연도와 단순비교하면 제약사들의 성적표는 낙제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급평위 초기, 신약 둘 중 하나만 급여...급여율 44.9% 물론 심평원 측은 세부심사기준이 공개된 이후 급평위 급여결정 비율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수준인 75%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약가협상 타결률을 뺀 수치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평위와 약가협상팀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와 급여판정 기준에 대해 제약계가 공분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반면 급평위 위원이나 시민단체는 신규 등재시 비용·효과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미숙하지만 급평위의 역할과 약가협상 분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급평위 한 위원은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새로운 약가결정 체제를 정립하는 점에서 순기능을 했다”고 의미를 부였다. 특히 “전문평가위에서는 급여비율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급여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급평위와 약가협상을 통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확립해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제한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형식상 제약업계를 배제하고 학회 등을 중심으로 급평위를 구성한 점, 가격협상을 분리해 급여원리에 입각한 가격결정 논의를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시민단체 "약가결정에 비용논리 도입 잘한 일"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환영했던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급평위를 통해 약제전문위와 달리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급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지난 2년 동안 급평위는 맨땅위에다 비용효과성 판단이라는 구조물을 세웠다”며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고마움이 앞선다. 순기능이 많았다”고 치켜세웠다. 제약업계의 생각은 정반대다. 다국적 제약사 한 약가담당 임원은 “과거 전문평가위원회와 급평위의 차별점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가격협상 절차가 도입돼 위상이 약화됐을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현재와 같은 가격결정 구조하에서는 (급평위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급평위의 목적과 책임영역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십수년 동안 보험업무를 맡아 온 국내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아예 “급평위는 최악의 의결기구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혹평했다. 비교약제 선정부터, 급여판정 기준까지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약가담당자는 “심평원 실무자의 관점과 검토결과가 곧 급평위의 판단이 된다. 제약사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없다”고 무용론에 가세했다. 제약 "급평위, 전문평가위와 동일"...협상절차만 늘어 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급평위에서 수차에 걸쳐 가격을 낮춰놓고 공단에 갔더니 처음부터 다시 가격을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다. 이중규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목할 것은 제약업계의 비판의 화살이 이처럼 제도시행 초기에는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와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급평위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는 점이다. 이는 급평위가 급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가격을 문제 삼으면서, 가격협상으로 넘겨지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계 관계자는 따라서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약가결정 구조를 어떤 방식이든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평가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어설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불만만 계속 노정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급평위 '급여결정', 급여가능성 권고로 변경해야 정부 쪽에서도 비판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급평위가 '급여결정' 했다고는 하지만 공단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결정'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따라서 급평위가 '급여결정' 한다는 표현이나 의사결정 범주를 급여여부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급평위의 역할은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평가 등을 감안해 급여 가능성만을 판단해 권고안을 공단에 넘겨주면 될 것"이라면서 "급여결정까지를 급평위 의사결정 범위로 정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2009-02-16 06:50:46최은택 -
"뉴론틴 이어 근육통증 시장 석권"작년 3분기 분기매출 50억원 돌파 통증치료제 ‘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고공비행’을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미 분기매출 50억원을 돌파한 이 약물은 기세를 몰아 올해 300억원 매출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리피토’와 ‘노바스크’ 등 주력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경쟁시장으로 전환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화이자에게는 ‘단비’같은 존재. 마케팅과 영업인력을 늘려 사업 전면에 배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케팅-영업인력 늘리고 사업전선 전면 배치 ‘리리카’는 잘 알려졌듯이 ‘ 뉴론틴’(성분명 가바펜틴)의 뒤를 잇는 근육통증 치료제다. 의약품 분류상 항전간제군에 포함돼 있어 간질약으로도 알려졌지만, 간질보조 요법으로 사용되는 양은 5%도 되지 않는다. 2005년 1월 미국 FDA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치료제로 처음 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을 포함해 60여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간질 보조제·말초 신경병증성 통증·대상포진 후 신경통·섬유근통증후군 등 적응증이 잇따라 추가됐다. 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증분야 적응증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섬유근통증후군 주요 타깃 ‘리리카’는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세포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2 델타’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신경세포의 기능을 정상세포 수준으로 복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은 당뇨병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쓰이는데, 2007년 최초로 허가된 섬유근통증후군은 향후 당뇨병성 통증과 함께 ‘리리카’의 핵심 치료타깃이 될 전망이다. ‘리리카’ 담당 PM인 김동영 과장은 “국내에서 신경병증 통증의 적극적인 치료시대를 처음 연 것은 가바펜틴이 출시된 이후”라면서 “최근에는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약물이 소개돼 가바펜틴 시장이 정체되고 새 약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IMS 데이터 집계 결과 2007년 3분기에서 2008년 3분기 누계 성장률을 보면 가바펜틴은 4.31%에 불과하지만 ‘리리카’는 78.33%로 시장 성장속도에서 거의 20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바펜틴보다 효과-안전성 좋고, 가격도 저렴해" 김 과장은 “리리카는 효과와 안전성, 경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수하다”면서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따라서 화이자의 ‘리리카’ 마케팅은 당연 공격모드다. ‘Pain franchise'(리리카·세레브렉스) ‘리리카’팀에 마케터 한명을 연초 충원하고 영업인력도 늘렸다. 마케팅은 신경병증 통증과 섬유근육통에 대한 질병인지도와 치료필요성을 알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관련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데 치중할 예정이다. 의사들을 상대로 한 학술심포지엄 개최도 기본. 특히 지난해 종료된 섬유근통증후군 중 가장 최근 데이터인 ‘Freedom study’(6개월 임상연구 데이터) 결과를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지향형 마케팅"...'리리카' 영업담당 마케터로 ‘챔픽스’ PM출신으로 '리리카' 마케팅팀에 합류한 김소라 주임은 “리리카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약”이라면서 “좋은 약이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전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리리카’ 서울 강남권역 영업담당자로 밑바닥에서 의사들을 직접 만나다 이번에 마케터로 변신한 유지현 주임은 “필드에서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리카’는 ‘뉴론틴’에 비해 급여범위가 제한적이다. 지난해 급여범위가 대폭 늘어났어도 화이자 측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사용례는 뇌졸중 후 통증이나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Cancer Pain’ 등이다. 김 과장은 “환자들이 리리카의 혜택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급여확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리카'는 어떤 약인가? =항전간제로 분류돼 간질약으로 알려졌지만 근육통증 치료제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뇌와 척수에서 신경전달을 통제하는 알파2델타 단백질(Alpha2 Delta Protein)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세포의 활동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국 등 60여개 국가에서 간질 보조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당뇨병성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로 허가받았다. 2007년에는 최초로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제로 승인됐다. -'리리카'는 화이자에 어떤 의미가 있나 =향후 성장이 예측되는 대표적인 치료분야 중 하나가 통증분야다. 뉴론틴에 이어 리리카를 내놨고, 앞으로 이 분야의 파이프라인이 더 보강될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뉴론틴(가바펜틴)'과는 어떻게 다른가? =효과는 더 뛰어나고 비용도 더 싸면서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가바펜틴은 하루 3회 100~3600mg까지 용량조절이 가능하다. 반면 리리카는 하루에 두 번 150~600mg까지 사용할 수 있어 복용횟수를 줄이고 저용량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리리카는 용량이 증가하면서 효과도 높아지는 정비례 양상을 보이지만, 가바펜틴은 용량을 늘려도 효과는 일정정도 올라가면 완만하게 정체된다. 부작용은 비슷한 편인데, ‘리리카’에 가장 흔한 사이드이팩트는 어지러움증과 졸음이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여범위는 가바펜틴이 훨씬 폭넓다.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만성질환 치료제처럼 평생 복용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통증은 지속되다가도 일정 시점이 되면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다. 환자의 호전된 상태에 따라 약물을 조절하면 된다. -주로 어떤 통증에 많이 사용되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가장 많다. 2007년 새로 추가된 섬유근통증후군도 새롭게 진단되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증증후군은 유병률이 성인여성의 2~4%로 추정될 정도로 잠재환자가 많다. -마케팅·영업전략상 특이점은 있나 =마케터와 영업인력을 보강했다. 근통분야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질병인지도를 높이는 활동과 의사들에게 업데이트 된 최신지견이나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발표된 6개월치 섬유근통증후군 관련 임상데이터인 ‘프리덤 스터디’ 연구결과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급히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영역은 =뇌졸중 후 통증치료와 하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Cancer Pain' 부분이다.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힘쓸 것이다.2009-02-16 06:37:24최은택 -
"규제 전봇대 뽑으려다 의약 담합만 양성화"◆정부, 규제일몰제 확대 왜 추진하나 = 규제일몰제란 각각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 조항에 3년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으면 3년 후 그 조항은 폐지된다는 뜻이다. 이번 규제일몰제 확대는 MB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규제일몰제 확대를 총괄 지휘하는 법제처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약국 담합 방지 규정 폐지될까 = 규제일몰제 확대 정책에 따라 의약 담합방지 규정은 5년 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의약담합의 차단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만약 이 조항이 규제일몰제에 의해 폐지될 경우 병원 내 약국 개설은 물론 병원과 약국과 구름다리로 연결할 수 있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처방전 분산은 요원해 지는 셈이다. 시행 9년차에 접어든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서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라로 손꼽히는 의약담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은 5년 후 규제 폐지가 아니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법 조항 폐지보다는 재검토에 무게를 뒀다. ◆병원내 약국 개설 누가 원하나 =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허용은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정채과제다. 병협이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에게 제출한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보면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주장했다. 즉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게 병협의 논리다. 이에 민간 건의 규제일몰 확대 과제에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이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사회, 강력 반발 = 약사회는 법제처와 복지부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의 약국 개설 등을 금지한 약사법은 단순히 장소적인 제한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과연 규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부터 앞뒤 안 가리는 정부정책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등포의 P약사도 "이같은 탁상행정을 할 시간에 의약담합이나 하나 더 단속하라"며 "의약담합 방지 규정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 규제냐"고 따졌다.2009-02-02 12:20: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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