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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증가 통제 불능"…동네약국 피멍든다"면대약국 통제 불능 상태…약사회, 척결 의지 표명 시급" 지난해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협회 차원의 면대 척결 작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 차례의 전국적인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논의를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약사회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경우 자칫하면 약사회가 더 이상 면대약국 개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는 폐업 등으로 잠시 몸을 사렸던 면대 업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 바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면대약국 정화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면대 정화에 대한 의지를 조속히 재표명하지 않는다면 면대약국 개설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 의지 없이는 시·도 차원 면대약국 척결도 요원" 약사회 내부에서는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면대약국을 중앙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시·도약사회가 나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결국 중앙회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 사이에서조차 입장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자리잡은 병원, 제약·도매 직영 등의 기업형 면대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간의 역할 분담도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중앙회와 시·도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도 약사회가 나서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면대약국 척결사업 역시 시·도약사회장들과 공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약사회, 대약과 관할 수사기관과의 징검다리 역할 담당 약사회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와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회가 대검찰청에 면대의심 약국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하달돼 실실적인 수사는 지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검이 면대약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도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과의 교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대약국의 사회적 폐해와 척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혐의사실 적발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지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역별 면대약국 정화사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업주와 면대약사 간의 고용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면대약국 수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지역 약사회로, 다시 지역 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면대약국 척결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헐적으로 약국의 불법행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방의 전직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시·도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대약국 폐해 적극 홍보로 면대 시도 가능성 차단해야" 현재 개설된 면대약국 적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할 경우 해당약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홍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대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단기적으로 면대 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약사들에게 면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사회가 면대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 등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들의 면대약국 참여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대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약사로부터 면대 요양기관 개설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약사회 임원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비록 약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약대생이나 신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면허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율징계권·개폐업 신고 의무화로 면대약국 압박" 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된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면대약국들에 심리적 압박 이상의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해당 약사가 발뺌할 경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징계권과 연계해 약국 개·폐업 신고가 지자체에 앞서 협회를 경유할 경우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대의심 약국들을 솎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8월 31일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될 경우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들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심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며 "개설신고가 약사회를 경유할 경우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면대약사를 압박해 개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2010-09-08 06:50:37박동준 -
면대형태 약국 척결의지 실종…김구 집행부 뒷짐김구 회장 취임이후 면대 근절 작업 사실상 중단 대법원을 비롯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새롭게 전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대한약사회 내에서 면대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구 회장은 올 초 '2010년도 회무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작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중앙회의 면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현재까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해 중앙회가 의지를 표명한 바는 없다"며 "올해 내에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단기적 접근 어렵다…현안 해결이 우선" 더 큰 문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 전국적인 면대 척결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배경에 두고 올 상반기 전국약사대회 개최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한 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태 근절을 방치하다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협회의 정책 현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사실은 약사회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9월 7~8일 약사회 회장단과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시·도약사회장 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될 자료에서도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주요 현안과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워크숍이 약사회 핵심 임원들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회의 정책현안과 향후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약사회 차원의 면대 척결사업 진행은 요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정화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 작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면 현안에 비해 다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패한 방법 되풀이 할 수 없다"…면대 정화 방법론 찾기 '전전긍긍' 김구 집행부 1기 시절 추진됐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면대의심 약국에 검찰의 무혐의 판결만 안겨준 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작업 재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상의 실패가 검증된 방법으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을 재개할 경우 또 다시 면대의심 약국들에게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재개할 경우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면대약국 척결TF가 재가동되더라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카운터가 약국가의 필요악이라면 면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는 결국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내세운 채 면대약국 정화와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가 밝힌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약사회는 지난 면대약국 정화 작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고발 이상의 면대 의심 약국들이 자진폐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시·도 약사회도 면대 척결 '만만디'…면대의심 약국 중앙회 보고 '전무'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도 약사회 역시 면대약국 척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시·도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전면에 내세워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 약국 척결을 중앙회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대 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못지 않게 지역 약국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도를 비롯한 일선 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면대척결TF 활동 이후 지역 차원의 면대약국 정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중앙회로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수사기관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지역 약사 사회의 갈등과 민원 등을 우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회원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자칫 수사 기관에 협조를 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대한약사회-시·도 약사회 '네탓'…면대약국 척결 책임 공방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 간의 불신도 새로운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전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가 중앙회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면대약국 정화작업 등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지역 검찰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전국 모든 약국을 감시·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약사회는 중앙회의 책임 만을 부각시킨 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역 검찰의 부실 수사는 지역 약사회의 비협조적인 자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역별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도약사회는 면대약국 정화 작업 실패의 책임을 중앙회로 돌리며 협회의 지도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명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부가 먼저 나서 정화작업을 펼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시·도약사회장도 "중앙회가 먼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작업이 어설프게 추진되면서 회원들에게 면대 정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면대, 일반인 약국개설 근거로 활용…약국가 "고민하다 허송세월" 이처럼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소나기를 피한 면대업주들이 다시금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윤희숙 박사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남의 L약사는 "지난해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동력이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병폐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서울의 K약사도 "회원들의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아무런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뚜렷한 의지도 없이 방법론을 고민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꼬집었다.2010-09-07 06:50:13박동준 -
면대약사 들통땐 '패가망신'…수억대 급여비 문다대법원 "면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도 불법"…전액 환수 정당 지난 6월 24일 건강보험공단은 면대 의·약사에 대한 급여비 환수 조치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손에 쥐게 됐다. 면대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수용해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급여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급여비, 면대 의·약사가 반환하라"…개설자 책임 명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공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동안 발생한 급여비의 일부를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도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월급 400만원 면대약사에 6억6111만원 환수…법원 "면대약사 책임" 이를 반영하듯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2002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L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공단의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대로 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더욱 구체화시켜 급여비 환수 대상을 면대약사로 적시했다. 약국 개설이 L약사의 명의로 이뤄졌고 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K씨와의 내부정산 문제는 사건의 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면대 L약사는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대 약국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 무려 6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L약사는 약국 개설자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L약사"라고 규정했다. 공단 "면대 의·약사 청구 급여비 다 받아낸다"…유사 소송 20여건 진행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 환수, 즉 면대 요양기관 및 의·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얻어 내면서 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상 공단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개설기간 동안의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효를 고려해 과거 면대 사실이 적발됐던 요양기관의 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했던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공단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단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20여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면대 의·약사에 대한 수억원대의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설자를 상대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대법원 판결에 '화색'…"면대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허대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치고 있다. 면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칫하면 수억원의 급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면대의 유혹이 있더라도 섣불리 약사들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면대업주가 아닌 면대 의·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약사들에게 면대에 대한 심리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보도 이후 면대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 차례 해당 판결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향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홍보해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에 관여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조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약사 사회의 면대 척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약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면대 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09-06 06:50:48박동준 -
"행위료 낮춰 재정절감" vs "편차 따라 세분화"처방일수 따라 좌지우지…약국 조제료 '도마 위' 조제료의 연평균 상승률이 실제 약국 조제건수의 3배에 육박하는 현 추세는 정부의 건보재정 건전화의 당면과제와 맞물려 대대적인 조제료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국 약제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약국 조제료 및 적정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도출,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와 함께 조제료 개편을 모색키로 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약국 행위수가 가운데 조제일수에 의존하고 있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에 칼을 대, 지급액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행위료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병·팩 단위 조제료다. 약국가에서 환자에게 통째로 지급하고 있는 연고제·소포장제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는 연고제와 소포장제를 포함한 병·팩 단위 약국 조제료에 대해 '약사 퍼주기'라며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 30T 소포장제를 통째로 지급할 경우 29회에 이르는 조제과정이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30일치 조제료를 모두 지급하게 되는 맹점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비판에 공단 측도 공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일과 60일의 조제료 차이는 엄청나다"면서 "약국 조제료 산정이 건보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병·팩 단위의 약국 조제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정액제 기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팩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는 현행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는 현행 9200원에서 3800원으로 깎이게 된다. 최대 1만원 대의 하락 폭인만큼 극단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 최대 720억원 내외의 재정 절감효과 예측치가 나온다. 약국가 "난이도 높은 조제행위 보상은 왜 없나" 90일치 이상의 병·팩 단위 조제분이 1일치로 사실상 일괄인하 되는 조제료 개편이 약국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울리 없다. 병·팩 단위 주요 조제 유형인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많아 PTP 또는 소포장 정제를 통째로 지급하는 문전약국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제료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국경영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가는 무엇보다 조제에 있어 난이도 높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조제 부문이 확대 평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은 제형을 변경하는 가루 소분 조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제 시간과 자원 활용, 복약지도 시간 등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광민 약사의 '약국의 조제수가 현황 및 개선방향' 논문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는 조제기본료에 3.72점의 소아가산이 적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연하곤란자 등 가루약 외에 복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조제 난이도와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처방전에는 투약총량에 대한 표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아처방으로 흔히 발행되는 0.38 X 4 X 2의 경우 이에 대한 검수과정이 보통의 조제보다 수배 차이난다. 이 약사는 연구 논문을 통해 "연하곤란자 등 부득이하게 가루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조제료의 10%를 가산하고 현행 6세 미만 소아가산도 조제료의 10% 가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단 기본조제료에 3.72점 가산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산제와 정제가 함께 투여되는 장기처방의 경우나 다제처방도 조제 난이도 연구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 목소리다. 환자 1명당 약 1.3개 제제를 조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평균 4.2개 제제를 조제하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설비 투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목소리다. 소분조제의 경우 분쇄기 등 기구 외에도 약국 내부의 분진 발생으로 조제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분진 흡입기, (반)자동 분포기 등 고가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추세다. 때문에 약국가는 이 같은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감안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 "조제 난이도 세분화 전제가 핵심" 약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계획에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조제료 산정방식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재정절감을 근본 목적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과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조제료 항목을 세분화 시켜 난이도를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현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과별·처방패턴별 의료기관이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제 난이도 격차가 제대로 연구, 인정되지 못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게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단순하고 평균적 접근방식에는 난이도 세분화 검토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의료기관 과목과 유형에 따른 약국 조제 수준차와 이에 따른 조제료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제 난이도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즉시 수행이 가능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개편 추진에 있어서 난이도 격차에 대한 조제료 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조제료 개편에 '복병' 약국가와 약사회의 행위 세분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제료 개편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재정중립 입장에 정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적으로 관행화 돼 왔던 약국 백마진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합법화되면서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 행위료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약국 1곳이 월 평균 청구한 약값이 3380만원어치였고 이에 금융비용 1%를 대입하면 약국당 월 33만원의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수가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행위료 2조6050억원에 대비하면 금융비용 1%, 약품비 810억2031만원은 약국수가 3.1%와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복지부와 공단은 수가협상에 금융비용 합법화가 반영돼야 하고 금융비용 범위는 의약품관리료 등의 보상을 이유로 1.5% 선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국 행위료와 맞물리면서 상호 악영향을 주고 받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국가는 음성적인 관행이 양성화가 된 것이고 전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비용이 수가와 얽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하루 매출 최소 130만원 이상 되는 약국이 보편적이지 않고 금융비용과 무관한 상당수 약국들까지 일괄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의-약 갈등 정치적 이용돼선 안돼…병원약사도 고민해야" 조제료 개편 필요성에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병원약사의 조제료 부분은 병원수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향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그간 근무강도에 비해 저평가 돼왔던 병원약사 조제료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출된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의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 연구에 따르면 입원·외래·퇴원 환자 1일분을 기준으로 91일분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복약지도료는 있으나 소아가산과 공휴가산이 아예 없다. 퇴원환자의 경우는 복약지도료와 공휴가산은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소아가산은 20% 수준으로 특히 개국약사가 공휴가산은 30%, 진찰료는 50% 가산이 있음을 비교해 볼 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래에 비해 입원환자에 소요되는 집중관리와 의약품 반환 업무 등 강도 높은 부분을 분석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병원약사 수가가 병원협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만약 약국 조제료 조정을 추진한다면 병원약사 조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와 약계 갈등으로 정책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 조제료 지급이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조제료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쌍벌제 통과 이후 조제료 문제가 의사단체의 약사단체 공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제료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순수한 정책에 의료계의 공격이 미묘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조제료 개편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9-03 06:50:48김정주 -
약국 행위료 적정성 논란…대대적 손질 가능성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진료비와 함께 생겨난 약국 조제료는 보장성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약제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주범 중 하나로 내몰렸다. 특히 약품비 대비 30%에 육박하는 조제료에 대해 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과 함께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제료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조6860억5000만원이던 2003년 총 조제료는 2006년에는 2조1712억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8년 들어 2조3701억8100만원을 기록해 5년 새 총 6841억31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총 조제건수는 2003년 3억7509만8000건에서 2008년 4억2372만7000건으로 조제료 상승 폭을 밑돌고 있다. 연평균 2.5%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는 조제건수에 비해 연평균 7.1%가량 늘어나고 있는 약국 조제료를 두고 의료계와 학계, 보건시민단체들은 조제료 수준과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학계·시민단체 "조제료 거품, 건보재정 악화 요인" 지목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폭증으로 2009년까지 불필요한 약제비가 18조4324억원이 지출됐다"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건보 재정의 원인을 조제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 5월 의협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조제료 철폐 요구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올 초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조제료를 기형적인 건보료 상승의 주된 이유로 지목한 것은 약국 조제료 책정에 대한 반감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다. 조제료 '거품'과 관련한 비판과 논란은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제비에 조제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가 적정 수준인 지 재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행위료 항목 분류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수가를 5개 항목으로 분류한 의료보험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료와 조제기본료에 대한 차이를 반문했다. 조제기술기본료는 있지만 처방일수에 따라 가산은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제행위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일수산정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제행위를 세분화시켜 PTP를 기준으로 소분 등을 모두 구분해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시민사회단체들도 학계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제비 상승 요인에 대해 "분업 당시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보전해 준 수가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제료 보상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약지도 등 기본구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약일수 의존도 심각…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 견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3일 이상 처방 급증 등 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처방일수에 따라 비례하는 현 구조로 볼 때 투약량과 약가와는 무관하게 조제료가 필연적으로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초 내놓은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원내외 처방 모두 3일분 이상의 처방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원외처방의 경우 2일 이하 처방은 2003년 16만8054건에서 2008년 13만7759건으로 약 19% 감소한 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2003년 22만5214건에서 2008년 32만1815건으로 무려 42.9% 급증했다. 총 4284건에서 6775건으로 58.2% 증가한 원내처방 퇴원환자 조제건수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1일분 처방은 5년 새 141건에서 186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으나 3일분 처방은 620건에서 71% 증가한 1060건, 5일분 처방이 542에서 62% 늘어난 878건으로 급증했다. 65세 전후 환자의 처방양상을 비교해보면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총 투여일수는 65세 미만 환자의 1.5에서 2배에 달했다. 만성질환 또한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다른 질환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총 투여일수가 기타 질환의 4배 이상이라는 점은 투여(조제)일수의 조제료 상승 견인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1인당 연간 투약일수가 2001년 8.52일에서 2009년 9.41일로 0.89일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행위별수가로 산정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가 실상은 투여일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바닥을 드러낸 건보재정과 제로섬 게임인 수가 정책 상황에서 이 같은 약국 조제료 상승 구조는 정부의 대대적 수술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2010-09-02 06:50:31김정주 -
제약, 틈새시장 공략·전략 제휴 등 체질개선 시급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간 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이유는 차별성 없는 제품라인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취약한 사업구조에 기인한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병원계를 위시한 수요자들의 저가구매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출혈 경쟁으로 대응한다면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한다. 저가구매를 통한 인센티브 혜택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의약품 유통 시장은 이면계약이 성행 등으로 제도 시행전보다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결국 제약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약, 유통투명화에 주목할 때" 이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기등재약 일괄 인하 발표 이후 약가인하 기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약가인하와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목표로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제약사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유통이 약가인하 기전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한다"면서 "때문에 앞으로는 각 제약사가 유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네릭 위주 사업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게는 수백개 제약사가 경쟁하고 있는 제네릭 제품은 매년 약가인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익 구조 악화만 야기, 사업 포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들이 신고한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1년간의 구입가격을 산출, 매년 가격을 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 B제약사 관계자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 새로운 제도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통 관리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리베이트 온상으로 지목됐던 제네릭 사업을 버리고, 가격 경쟁에서 자유로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이 제네릭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 또한 "특허 만료에 따라 경쟁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은 일정 부분 피해가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특허 미만료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들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카드를 내밀지 모르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지 못한다면 치고 박는 과열 경쟁 속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인하방식이 가중평가로 이뤄지고, 최대 인하폭도 10%지만 초저가 공급이 계속되다보면 수익 없는 외형성장, 이른바 모래성만 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네릭 대신할 캐쉬카우를 찾아라"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한 제품 특성화, 전략적 제휴를 비롯한 대대적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그동안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해왔던 제네릭을 대신할 수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면과제에 직면했다. 제네릭보다 상대적으로 독점성이 확보되면서 수익실현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틈새 제품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 국내 중견 제약사 한 임원은 "솔직히 현재 여건에서 신물질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사막에서 바늘찾기 보다 힘들다는 혁신신약 또는 신약개발은 선진 제약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반이 약한 국내 제약사들은 개발기간과 위험부담이 낮은 틈새품목 발굴을 통해 장기 비전 재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경쟁조건을 피해 개량신약, 복합제 등 상대적 약가우위를 확보할만한 품목으로 단기수익을 메꿔가면서 위탁 또는 공동판촉 등으로 시장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형사 기술력-중대형사 자금력 뭉칠 시기" 또 새로운 약가제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기술력있는 중소사와 자본력있는 대형사간 M&A, 또는 전략적 제휴가 꼽힌다. "병원들이 폐쇄형 성분입찰 방식을 도입한다면, 말그대로 같은 제네릭이라도 제제기술(cGMP 공장을 갖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중소제약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한 중소제약사의 말처럼 시장형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에서 최근 한림제약(소형사)의 기술력과 태평양제약과 대웅제약(중대형사)의 자금력이 뭉쳐 개발에 성공한 골다공증치료제 개량신약 사례는 국내 제약업계에 교훈을 안겨준다. 한림제약은 제네릭과 달리 개량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과 태평양제약은 한림제약에 개발비용과 임상비용을 각각 1/3씩 부담, 제품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한림제약과 대웅제약, 태평양제약은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투자, 악토넬 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 개량신약은 오는 9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개발력이 있으면서도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직한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한림제약 사례는 기술력을 가진 소형 제약사와 자금력 있는 중대형사간 '상호 원원 전략'이다"며 "앞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쌍벌제 등 새로운 제약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제약사를 필두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략적 제휴도 위기에 빠진 제약업계에 한가닥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진출에 강점이 있는 LG생명과학과 국내 시장에서 혈액제제, 신종플루 백신 등 특수 영업망을 갖춘 녹십자가 맺은 전략적 제휴는 서로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D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cGMP 수준의 공장을 갖춘 제약사와 투자 여력이 없는 제약사간 뭉칠 필요가 있다"며 "또 비슷한 제네릭을 보유한 회사간에도 과도한 출혈 경쟁보다는 M&A나 전략적 제휴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2010-09-01 06:50:19이상훈 -
단독제약, 원내코드 유지 사활…저가 공급 출혈경쟁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형병원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간 원내코드 유지 및 신규입성을 위한 진흙탕 싸움이 예고된다. 특히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이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했던 상위사들의 출혈 경쟁 주도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제약사간 출혈 경쟁은 예고된 사안이었다.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간 과당 경쟁을 초래, 경쟁력 없는 제네릭은 기존처럼 1원 등 저가공급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제약, 복잡한 셈법…공급 가능 할인율 경쟁적 제시 일단 대형병원들의 발 빠른 행보에 제약사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비 입찰전문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를 적극 공략하면서 공급 가능 할인율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제약사들의 경우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의 약가 인하폭은 최대 10%라는 점과 가중평균가격 약가인하 방식, 그리고 R&D 촉진정책에 따른 인하율 면제 특혜에 이르기 까지 갖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계산법을 동원한 일부 상위 제약사에서는 삼성병원 납품 내역 요청에 '공급가 1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터무니 없는 가격 제시가 가능했던 것은 기준가보다 저가에 납품할 경우 약가 인하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약가인하 방식과 R&D 투자 유인책 등의 헛점을 이용하면 인하폭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원내처방에서 상징성이 큰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 자사 제품 납품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약가 인하보다 더 크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제도 사각지대, R&D유인책에 주목"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은 R&D유인책에 주목하고 있다. 약가 인하시 인하액의 40~60%를 면제 받을 수 있는 R&D 우수기업들은 '1원 공급가 제시 등 이른바 덤핑'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통해 초기 2년간 연간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키로 했다. 또 R&D 투자액과 투자비율이 각각 200억원 이상, 6% 이상인 기업도 깍인 금액의 4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즉, 정부의 R&D유인책에 의해 연간 500억 이상 매출액, 10% 이상 R&D 투자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받게 된다. 때문에 이 회사는 상한가의 50% 수준에서 덤핑거래를 해도 약가인하 폭은 5% 내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확대를 차원에서라도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원내코드 입성을 위해 1원 납품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저가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가중평균가격으로 약가인하를 시키는 만큼 병원에는 저가로 납품하고 기타 요양기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5%내외에서 약가인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총액처방절감제 겨냥 상한가 자진인하" 중하위제약사들 또한 이 같은 기조에서 경쟁적으로 공급 할인율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저가구매 시행 이후에는 더욱 치열한 가격 할인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 품목이 적고, 영업력 또한 열악한 중소제약업체들이 상한가 자진 인하 전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 중소제약사 사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총액처방절감인센티브제도를 겨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대형병원 원내코드 입성에 실패한 제네릭에 대해 상한가를 자진 인하, 의원급 처방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연 매출 1억원 이하 제네릭 품목군의 상한가를 낮춰 의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도태될 약들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보전되는 최저선까지는 이 전략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산원가 보전 최저선은 가정일 뿐"이라며 "이 전략은 신약가정책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회사차원의 전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가인하폭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제약사 관계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매년 요양기관이 신고하는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1년간의 구입가격을 산출,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 그동안 연속적으로 약가가 인하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C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약가 인하 사례를 보면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약값이 깎이면 그 다음해는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 정책 흐름을 보면, 끊임없이 정책 노선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며 "새로운 제도하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0-08-31 06:52:04이상훈 -
병원, 납품견적서 요구 확산…저가구매 눈치작전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까지 1개월을 남겨두고 병원-약국 등 의약품 수요자들의 행보가 바빠졌다. 병원계는 의약품 저가구매를 위해 제약사에 납품 견적서를 요구하면서 연 소요약 입찰 방식 변화를 예고했고, 일부 약국에서도 협력도매 지정을 통해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 인센티브 혜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때문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병원에서 또는 공급할인율 범위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사립병원 중 유일하게 입찰에 의해 연 소요약을 계약해왔던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첫 대상으로 유력한 가운데 대다수 사립병원들이 눈치작전을 펴고 있는 것. 이는 그만큼 선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첫 번째 도입 병원의 입찰방식과 제약사들의 공급 할인율 범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병원계, 납품 내역서 제공 요청 등 발 빠른 행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 납품 계약을 연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모 대형병원 구매담당자의 말이다. 이 대형병원 외에도 저가구매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병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지방 사립병원들 또한 저가구매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먼저 아산재단은 당초 각 제약사에 공급 할인율을 제안하며, 제도 도입에 적극 행보를 보였다. 특히 아산재단은 지방병원과 서울병원을 아우르는 통합 입찰 시스템 도입을 고려했다. 다만 현재는 지방소재 병원들이 납품 계약을 연장하면서 통합 입찰 스시템 도입 시기는 다소 불분명해 졌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8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소요약 공급 계약을 1개월 연장하면서 각 제약사에 납품 내역서를 요청,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20% 내외의 할인율을, 다국적사로부터 5% 내외의 할인율을 각각 통보 받은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기존 거래 약품의 공급 할인율 외에도 신규 입성을 원하는 제약사들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할인율까지 조사했다. 아울러 경희의료원은 오는 9월까지 기존 도매업체들과 의약품 납품 계약을 연장, 같은 기간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동서신의학병원과 통합으로 저가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경희의료원은 구두로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할인율을 사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저가구매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입찰 방식 변화 가능성…폐쇄형 입찰 유력 검토 이 가운데 입찰 방식 변화 가능성도 주 관심사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성분별로 제약사간 경쟁을 붙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인센티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싸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폐쇄형 성분입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성분별로 신뢰도가 높은 제약사 3~4곳을 선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면, 의약품 안정성과 제약사간 경쟁을 통한 저가 납품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 특히 병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년 대비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급 가능 할인율을 받았지만, 원내코드 입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약사들의 심리를 역이용, 더욱 낮은 예가(예정가격)를 책정해 낙찰가를 더욱 낮출 공산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대다수 병원에서는 경우 의사들의 약품 선택권한이 중요한게 사실이지만, 재단측의 수익창출 의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병원측이 책정하는 예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통보한 공급 할인율로 계약을 하면 다행이지만, 공급 할인율이 예가가 된다면, 제2, 제3의 경쟁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모 병원 구매담당자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싼 값에 의약품을 구입하겠다는 의도아니겠냐"면서 "품목간 완전 경합을 붙이든, 폐쇄형으로 성분입찰을 진행하든 제약사 간 경쟁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 거점도매 지정 등 공동구매 움직임 감지 병원계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약국가 또한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역약사회별로 거점도매를 지정, 저가구매 도입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대표적 사례는 서울 강남구약사회. 강남구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용재고 반품, 약가차액 보상, 소포장 적시 공급 등 3대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는 도매업체를 구약사회 협력도매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특히 향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협력도매를 통해 회원 공동구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약품 저가구매 움직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수도권 소재 11개 도매회사와 경기도 거점 도매회사 협약식을 가진 바 있는 경기도약도 공동구매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경기도약 관계자는 "협력도매 설정은 의약품 저가구매와는 무관하며 향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함께 일선 약사들 또한 사용의약품 통일을 검토,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입량을 증가시켜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 사실상 인센티브 특혜를 받을 수 없는 동네약국 약사들이 제도 수혜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B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용인시 일부 약사들이 공동구매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이 같은 사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전약국가에서는 기존처럼 직영도매상을 설립하거나 설립 움직임을 보여왔고, 4~5곳의 소형 약국들이 뭉쳐 한 도매업체에 자본금을 예치,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C도매업체 관계자는 "아직 자본금을 예치, 저가에 의약품을 사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자본금을 각출해 한 도매업체에 예치,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의약품 구매량이 적은 일선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2010-08-30 06:52:29이상훈 -
법인설립 등 현지화 전략, 해외진출 성공 첫단추토종 제약사들의 해외진출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선점, 관련 전문가 부족 등 높은 세계 시장의 벽에 막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현지화를 통한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 cGMP시설 확충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건실한 생산 인프라 조성이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당면 과제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책이 적극 검토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전략 '활발' 이 같은 맥락에서 상위제약사들은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 안착과 해외시장에서 주도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현지화를 구사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해외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거나 수출 협력사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 그 대표적 사례는 대웅제약으로 대웅제약은 현재 중국, 미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해외법인을, 베트남과 인도(연구기능)에 대표사무소를 설립, 운영 중이다. 대웅제약은 특히 전 세계를 잠재 시장으로 보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해외에서 발굴해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글로칼라이제이션(Glocalization=Global+Localization)'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인력, 제품, 생산, 마케팅 등 모든 제반 여건들을 현지화하고 창출한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겠다는 것. 인도와 중국에 해외법인을 운영 중인 LG생명과학도 현지화 전략에 강한 의욕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LG생명과학 해외영업 PM은 "국내에서는 처음가는 길이다 보니 힘든점이 많았으나 현재는 제품 매출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창출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인도 및 중국 법인 이외에 새로운 해외법인설립의 추가 설립과 현지화를 통해 해외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제약사관계자들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Target 국가를 정해 전략제품에 대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계획 중"이라며 "현지 마케팅활동의 강화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해 사업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들은 "해외진출은 해당시장에 적합한 독자제품을 가지고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국가 허가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화 전략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장개척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별화 전략 통해 세계시장 주도할 것"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제약사들의 행보도 돋보인다. 대표적 사례는 수액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중외제약과, 혈액제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녹십자,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아제약. 먼저 중외제약은 지난 4월 14일 준공된 국제 GMP기준에 맞는 카바페넴계 항생제 전문 생산동을 기반으로 이미페넴의 완제품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외제약 관계자는 "중장기 해외사업의 성장을 이끌 환경 친화적인 Non-PVC Bag으로 만든 멀티챔버(multi-chamber) 영양수액의 해외 주요 국가 등록에 집중, 차세대 해외사업 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녹십자는 자체 생산 신종플루 백신이 지난 5월 WHO 승인(UN prequalified vaccines)을 받아 품질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있어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을 받은 바 있으며 계절독감 백신 또한 WHO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녹십자 관계자는 "향후 WHO 산하기관에서 백신을 구입할 때는 WHO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백신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은 만큼, 2012년까지 수출 실적 1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또한 '글로벌 동아제약' 실현을 위해 2가지 소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인 것. 동아제약이 추진하고 있는 소글로벌화 전략은 한국, 중국, 일본의 아시아적 특성과 가치에 근거해 신약 및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신약 및 신제품 특성에 따른 것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NCE 신약의 북미 라이센싱 전략, 바이오 신제품의 남미 임상 개발 전략, 천연물 신약의 중국 임상 개발 및 생산 전략, 그리고 항암제 원료의 유럽 수출 전략 등이다.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 라인을 구성, 차별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유대관계 강화 등 신뢰 구축도 큰 힘" 아울러 제약사 관계자들은 다국적제약사와의 유대관계 공고화를 통한 신뢰도 구축, 의약품등록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국가 지원책 강화 등이 해외진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한양행은 미국, 유럽 등 선진 제도권 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생산대행 전문기업) 사업 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를 위해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의 품목 확대 등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규 거래선 개척도 적극적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유한양행은 2003년부터 미국 시장에 에이즈치료제 원료인 FTC를 수출하는 등 사업 파트너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꾸준한 수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현재는 비롯 미국 파이저에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당뇨치료제 원료인 보글리보스를 일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2006년에는 AI치료제인 타미플루 중간체의 원료공급자로 선정되는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제약 또한 최근 일본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축된 인프라라고 전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고형제에 대한 일본 후생성 실사 후 수출이 성사됐다"면서 "최근에는 주사제 수출에 성공했는데 이는 기존 거래처 회사에서 유영제약의 기술력을 일본에 소개하면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제약, PIC/S 가입 등 다각적 정부 지원책 시급 이밖에 현지화 전략 등 해외 공략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견제약사들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A중소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에서는 FDA 모의실사 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혜택은 없다"면서 "정부차원에서 해외 의약품 제도 등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수출에 적극적인 제약사에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 역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의약품박람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면서 "CPhI South America 2010 사례처럼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생물의약품 분야 GMP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럽국가 중심의 의약품 규제기관 협의체인 PIC/S(의약품사찰 상호승인 협력기구)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IC/S는 지난 1995년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중심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GMP 관련분야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현재 3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폴(2000년 1월), 말레이시아(2002년 1월)가 회원국으로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PIC/S에 가입하지 못해 캐나다, EUFTA 및 한미FTA 체결 등 의약선진국과의 MRA 체결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국내 제약사의 선진 시장 진출, GMP 기준 선진화를 위해 PIC/S가입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8-25 06:50:05이상훈 -
"해외진출 아직 걸음마 수준"…정부 지원도 열악토종 제약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러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국가와 원료의약품 수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 면면을 살펴보면, 베트남을 필두로한 아시아권에 집중됐다.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시장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료의약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독일을 제외하면 유럽권 진출은 갈 길이 멀어만 보였다. 여기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다국적제약사간 M&A, 각국 규제강화, 중국과 인도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의 저가 가격경쟁 등은 해외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태국-파키스탄 등 집중…선진 시장은 원료 수출 중심 한국의약품수출입협의회가 집계한 2008~2009년 주요 수출국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 경로는 주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또 완제의약품 수출이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원료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완제품 중에서도 비타민과 같은 일반약 수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각 제약사 수출담당부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단 주요 수출국 가운데 완제의약품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2년연속 1위에 오른 베트남의 지난해 총 수출액은 1억969만불로 완제의약품이 1억36만불에 달했다. 원료의약품은 933만불. 파키스탄 또한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3위 파키스탄 수출 실적은 8844만불으로 완제품 비중(8637만불, 원료 207만불)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각 2위와 4위에 오른 미국과 일본 시장은 사정이 달랐다. 특히 일본의 경우 2억1952만불 가운데 3분의 2인 1억4948만불이 원료였고, 완제품은 7004만불에 그쳤다. 미국은 수출 총액 1억4068만불로 이 중 원료가 4502만불, 완제품이 9566만불이었다. 일본에 비해 완제품 비중이 높았지만, 베트남과 파크스탄에 비해 원료 수출 비중이 높은 것. 이밖에 유럽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유일하게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독일 역시 총 수출 실적 5104만불 중 원료가 3762만불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완제품은 1342만불이었다. 의수협 관계자는 "완제의약품 수출 증가율이 원료의약품 증가율을 넘어서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수출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동남아 시장,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100여 곳이나 허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 업체끼리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준 가격이 낮은 동남아 시장을 넘어 선진 시장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해외시장 진출 최대 걸림돌은 다국적사 바잉 파워"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약사들의 선진 시장 진출에는 많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세계적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 선점과 제네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인도계열 제약사들의 저가 의약품 공세는 최대 걸림돌로 거론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이미 선진 시장을 선점한 다국적제약사들의 건재함"이라고 말했다. 오리지널로 무장한 다국적사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꾸준히 M&A를 시도, 다양한 제품라인을 구축하는 등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의료법 개정으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이 또한 인도계열 제약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국의 까다로운 의약품 허가 절차, 과거보다 강력해진 규제 등 진입장벽도 난점으로 지적됐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도 cGMP 수준의 공장을 갖추는 등 선진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토대를 갖추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수출국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점과 중국을 비롯 과거보다 강력해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가들이 서류 신청부터 CTD(국제공통기술문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과 유럽은 과거부터 의약품품질관리가 엄격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경우에도 부패 공무원 사건 이후 서류 접수부터 임상까지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베트남도 현지 생산을 선호하는 등 갈수록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정보 부족 등 내부적 한계도 많다" 다국적사들의 시장 선점 등이 외부적 한계라면, 시장 정보 부족, 현지 마케팅 능력 부재, 의약품등록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 등은 내부적 한계점으로 꼽힌다. 더욱이 내부적 문제들은 해외 진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기간 내 개선이 힘들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깊어 갔다. B제약사 관계자는 "새로운 수출국을 모색할 때면 항상 어려움에 봉착한다"면서 "어떤 제품 라인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야 하는지부터 그 나라의 기준 약값까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로인해 시장 특성에 적합한 신제품의 개발과 공조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때문에 대다수 제약사들은 현지 상황에 밝은 바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품목협상이 끝나고, 약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셈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FDA로부터 완제의약품에 대해 GMP 승인을 받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겠느냐"면서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미국 의약품 제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의약품 등록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시장 진출은 제품 허가부터 마케팅, 그리고 판매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일"이라면서 "거대한 자본과 기존의 점유율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의 인지도와 영업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업체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2010-08-24 06:56:3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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