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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얹어주고 늘려주고…"이게 최선이죠"쌍벌제 시행 이후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매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월 거래량 억단위의 우량 거래처 이탈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년에서 길게는 10여 년을 거래해왔던 약국가들도 영업방식에 따라 거래처를 변경하고 있는 추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회전기일 3개월, 법이 인정하는 금융비용 1.8%를 고수하는 업체들은 속수무책 상황에 놓인 것이다. 쌍벌제 준수가 원칙이라는 A상위 도매업체 회장은 "쌍벌제 시행 첫달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지만 이는 회전 3개월 이상 거래처들이 당월결제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단기적 효과일 것"이라며 "2번째 결제가 진행되는 지금부터는 매출상황이 달라 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요 문전약국 거래처들이 거래량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회장은 일부 도매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사원들 또한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배가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 회장은 "불법 유통 때문에 영업이 힘들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영업사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 약국가 영업현장은 피튀기는 전쟁터를 방불케한다"고 전했다. "일부 업체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업정책, 심각한 수준" 그렇다면 쌍벌제 시행 이후 약국 영업 현장은 어떤 풍속을 보이고 있을까. 쌍벌제 정국에서의 약국가 영업 현장은 일부 업체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업정책과 이를 적극 이용하는 약국으로 대변된다. 먼저 일부 도매 및 제약사들은 기존 뒷마진을 유지해 주기 위해 혈안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너도 나도 앞다퉈 '우리는 깨끗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회전 5개월 정책이다. "어지간한 자금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매출 5위권내 도매업체 CEO는 모 도매의 회전 5개월 정책 소식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회전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안되는데 이 업체 사장 어떻게 감당할 지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도매상 운영이 가능한 마지노선 회전기일은 3개월이다 회전 장기화 정책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문전약국과 월 1억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현금 60%를 제공해야 하고, 기타 임금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약 8000만원 가량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매업 유지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시적·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한 회전 장기화 영업전략보다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불법 금융비용 제공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 금융비용 제공 정책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선 영업사원이 아닌 도매 사장들이 영업전선에 끼어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B도매업체 임원은 "약사들이 '모 도매는 금융비용을 얼마 준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냐'는 식으로 물어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며 "알아서 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만큼 주는쪽과 받는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하에서는 이면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방식은 더욱 치밀해지고 교묘해 질 것이라고 이 임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임원은 "이처럼 이면거래가 성행하는데에는 일선 영업사원이 아닌 도매 사장들이 직접 나서기 때문"이라며 "실제 약국을 방문하는 사장들을 봤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우량 약국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면거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뒷마진 3개월 후 지급설'도 거론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한꺼번에 뒷마진을 지급해 주겠다는 업체들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 유통일원화·거래관행 유지 사이에서 고민 제약사들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제약사들은 유통일원화하거나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할인·할증의 장점이 사라진 지금 약국 영업자체를 포기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미 휴온스는 약국시장 철수를 선언하고 각 지역별로 협력도매 선정을 마무리했다. 휴온스 이외에도 약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제약사는 D사, 또 다른 D사, K사 등이다. 또 제약사들은 기본 영업틀로 정도영업을 앞세우고 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정책 노선이 선회 될 수있다는 게 대세다. 물론 업체간 영업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미 브랜드를 구축해 놓은 대형제약사와 마땅히 내세울 품목이 없는 중소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기존 관행처럼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포기할 수 없다면 즐겨라,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이다.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 일수록 이 같은 입장은 확고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손을 벌리는 의약사가 있고 외형 성장이 다급한 업체들도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뒷거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들도 제도 초기인 만큼, 지금은 법 준수를 하고 추후에 미지급분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귀뜸했다. "신용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부담만 책임 진다면..." 한편 최근 복지부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카드사 자체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약품 구매 전용인 팜코카드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관련 도매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C도매업체 관계자는 "제휴 카드사에 무이자 할부건에 대해 문의 했다"며 "하지만 카드사측은 수수료 자체 부담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거나 상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무이자 할부를 수용했다 자칫 쌍벌제 위반 등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제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내려진 복지부 유권해석이 더욱 혼란을 유발했다는 호소다. D도매업체 사장도 "어떤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부담까지 자체부담하겠느냐"며 "결국 무이자 할부에 따른 부담은 도매쪽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정부는 도매업계에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선진화를 강요하면서 정작 내놓는 정책을 보면 수렁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도매업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011-01-27 06:51:20이상훈 -
"리베이트 쌍벌제에 약사들 카드포인트 박사됐다""금융비용이요? 우리약국은 결제액이 작아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라면 도매 제휴카드 하나 만든 것뿐이지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동네약국 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이 약사는 "문전약국에 비해 유통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약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역매품 일반약은 직거래와 도매업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아 우왕좌왕한 것 외에는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전체 2만여 약국 중 나홀로 약국은 76%(1만5000여곳)로 추정된다. 이들 약국들은 사실상 대형 문전약국에 비해 바잉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다. 즉 당월결제 기준 금융비용 2.8%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동네약국들도 1%의 카드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 적합한 카드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문전약국의 직영 도매상 개설이나 회전기일 연장 등은 딴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전자상거래 등 유통경로 다변화…혜택 좋은 카드 찾기 골몰 쌍벌제 이후 동네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상거래로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3~4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거래량을 늘렸다"며 "어차피 결제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도 "전국구 처방을 받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훨씬 용이하다"며 "모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일반 카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까지 계산하면 도매 거래보다 이득이 된다"고 전했다. 2.8%를 받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비교하며 가장 적합 카드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약국들도 많다. 특히 금융비용 2.8% 중 1%를 카드 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동네약국 약사들은 제약이나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카드결제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각 카드사가 시장에 내놓은 프리미엄카드가 약사들의 표적이 된다. 서울 서초구의 K약사는 "카드 영업사원이 방문하면 과거에는 그냥 돌려보냈지만 이제는 영업사원에게 카드 혜택을 물어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변약국들도 포인트나 무이자 혜택이 좋은 카드 1~2개는 다 신규로 발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들이 카드 포인트 전문가가 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한방과립제 결제할인 공급단가 낮추는 쪽으로 선회 또한 동네약국 약사들은 결제할인 수준이 일반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방과립제도 공급 단가를 낮추고 결제할인을 없앤 것도 큰 변화라고 입을 모았다. 매약에 치중하는 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많게는 20~30%의 수금할인을 해주던 한방과립제 업체들이 결제할인을 없애고 사입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영업정책을 변경했다"면서 "대형약국에서 난매를 치지 않을 까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일반약 할인할증 정책을 폐지하고 공급가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동네약국 약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질적으로 다빈도 일반약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동네약국은 인상된 가격을 판매가에 산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대형약국의 저마진 공세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사가 가격인상에 대한 고객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객 저항도 동네약국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일반약 가격인상에 판매가 조절 '골머리' 경기 성남의 K약사는 "관행처럼 받던 일반약 할인할증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에 반영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과거에 사입했던 품목과 쌍벌제 이후 사입된 제품이 혼용돼 유통되면서 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동네약국 약사들은 역매품에 치중하고 다빈도 일반약 중 유명품목은 구색용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네약국 약사들은 금융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면서 금융비용이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약사도 많았다. ◆정부-약사회 차원 제도 설명 절실 즉 약값이 1만원인 경우 할인율 1.8%가 적용되면 9820원이 된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된 가격이 9820원이기 때문에 9820원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1만원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만원으로 청구를 해도 약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실제 거래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은 언론사 기사를 통해 전달받는 정보가 전부"라며 "대한약사회나 복지부에서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른 Q&A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01-26 06:50:22강신국 -
"제휴 카드라도 만들자"…오락가락 정책 '속앓이'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로컬 문전약국들은 마일리지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인정된 2.8%의 금융비용을 얻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에 비해 최소 15일 가량 당겨진 회전기일에 도매업체들의 제휴 카드 사용 권유가 곱게 보이지 않지만 금융비용을 선뜻 포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비용 1.8% 포기 못해…거래 도매업체 수만큼 카드도 쌓인다" 한 달에 6000만원 정도의 의약품 대금을 도매와 제약사로 나눠서 결제하는 서울의 H약국은 이 달에만 도매 제휴 카드와 일반 카드를 합해 3개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5000만원 정도의 결제금액을 유지해 왔던 서울의 N약국도 최근 거래 도매업체별로 3개의 제휴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약국별로 거래 도매업체의 제휴카드 만들기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업체들이 가맹점 수수료 등을 이유로 제휴카드 사용 시에만 금융비용 2.8%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달 중순까지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면서 약국에게는 별 다른 선택권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제휴 카드 사용에 대해 도매업체들도 합법적으로 인정된 금융비용의 최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상당수 약사들은 거래 도매업체별 카드 사용이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H약국 약사는 "제휴 카드가 아니면 2.8%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말에 거래 도매별로 제휴카드를 만들었다"며 "마일리지를 제외한 1.8%라고 하더라도 한달에 100여만에 이르는 금액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N약국 약사도 "인근의 약국들의 상당수도 도매 제휴 카드를 만들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도매 공용이 아니라 업체별로 카드를 만들다 보니 카드만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회전기일 최소 15일 단축…"괜찮은 신용카드 없나?" 합법적인 수준의 금융비용을 수수하기 위해 도매 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약국가는 회전기일을 맞추기 위한 고민도 거듭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 금융비용 수수를 위해 전월 의약품 대금을 다음 달말에 결제하는 관행을 유지해 오던 약국들로서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결제일을 기존에 비해 최소 15일 앞당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중소 도매업체들의 경우 거래선 유지를 위해 실제 대금 인출을 한 달 정도 늦출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구매카드 사용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도매들의 제휴카드는 체크카드 형태라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일부 로컬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연장해 대금결제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의 D약국 약사는 "도매업체의 제휴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대금이 곧바로 인출된다"며 "결국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회전을 맞추려면 과거에 비해 보름치 정도를 선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결제금액이 3000~5000만원 정도의 약국이라면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을 늦추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결국 회전기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남의 S약국 약사는 "도매와 제약사 결제를 분리해 도매쪽은 금융비용을, 결제금액이 크지 않은 제약사쪽은 회전기일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전기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일부 약사들은 무이자 할부와 함께 1% 이상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를 찾는 등 발 빠르게 일반 신용카드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H은행의 경우 약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3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비용 절감을 통해 마일리지를 최대 1.8%까지 제공하는 일반 신용카드를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의 M약국 약사는 "H은행에서 자신들의 경비를 절감해 마일리지를 최대 1.8%까지 제공하는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권들이 발 빠르게 새로운 형태의 카드를 만들어 주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오락가락'…"복지부가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에 몸을 맞추기 위한 이들 약국들의 부산한 움직임 속에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기존 거래관행을 탈피해 금융비용 합법화에 적응하려는 약국들의 노력과 달리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신속히 이를 정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의 약사법 준수요청을 근거로 은행권이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를 중단했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복지부의 조급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로컬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 한 구약사회장은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에 직접 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며 "약국의 애로사항을 복지부가 고려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는 지적에 복지부는 국민 편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약국가의 혼란을 먼저 나서 정리해야 할 복지부가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한 채 도매업체와 약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대행 문전약국들과 달리 로컬약국들은 무리를 해서까지 금융비용을 더 받겠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며 "속내에는 불만을 안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2011-01-25 06:47:47박동준 -
대형 문전약국, 합법과 불법사이 '아찔한 줄타기'"(마진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다. 그래도 직영도매를 세워 거래하면 유통마진이 정해진 금융비용보다는 많으니까 감수해야지…."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A문전약국은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직격탄을 도매를 직접 설립함으로써 피해갔다. 초대형 문전약국, 도매 설립이 '최선' 최대 7~8%까지 받았던 소위 백마진이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되면서 문전약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약국장이 선택한 해법은 도매설립이다. 문전약국중에도 월 10억원이상 결제하는 초대형 문전약국은 도매업체를 차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직영도매 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유통마진은 기본 5%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의 총 경비가 2%정도 들어가는데 경비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마진이 달라진다. 또 거래하는 절대금액이 클수록 마진도 커지기 때문에 초대형 문전약국은 도매 설립을 통한 도도매 거래가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A약국 약국장은 "문전약국도 규모에 따라 금융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도매를 차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매 한 곳이 한 곳의 약국만 거래하다보면 정부의 관심대상일 수 있다. 도매 운용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 설립도 만만찮다. 청구액 상위 20위권에 드는 대학병원 B약국 약국장은 도매를 차려야 하나 고민중이다. 이 약국장은 "인근 약국과 공동으로 도매를 차리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혼자 하기에는 도매운용이 녹록치 않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문제고 신경써야할 일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어음결제서 카드로…1.8%는 세금처리, 3.2%는 현금으로? 암암리에 받았던 백마진은 약국경영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월 1억원을 결제하는 약국이 5%만 받더라도 500만원이다.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월 결제금액이 5억원 안팎인 문전약국들은 줄어든 마진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 고민이다.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마진을 받고 있는 약국들도 있다. 대형병원 C문전약국 약사는 "(마진 수준이)그대로다"라고 짧게 말한 후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또다른 D문전약국 약국장은 "어음에서 카드결제로 변경해 1.8%의 금융비용과 1%의 마일리지를 받고 있다"며 "이 외에도 3%는 현금으로 받는다. 솔직히 쌍벌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결제액이 1~2억원대 문전약국들은 카드결제로 금융비용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2금융권을 이용해 줄어든 마진을 보전하려는 약국도 눈에 띈다. 경기도 대학병원 문전약국과 서울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이자율이 높은 제2 금융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일을 늘려 그 사이 높은 이자를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금융비용 '금'자만 나와도 거래처 변경…눈치보기 치열 금융비용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금융비용의 '금'자만 언급해도 거래처를 유지하는데 도매 등 공급업체에는 빨간불이 켜지다보니 여전히 검은 거래가 횡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전약국 거래 도매업체 관계자는 "금융비용에 의한 영업정책을 설명하면 타 도매는 변화가 없다는 면박이 돌아온다"며 "서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기존 거래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래가 지속되는데는 임대료가 한 몫하고 있다. 문전약국의 월 임대료는 수천만원대다. 청구액 순위 5위권안에 드는 조달약국의 입찰에서 공개된 월 임대료가 6000만원이었던 것을 보면 문전약국들의 임대료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 소재 문전약국 약국장은 "처방 조제료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며 "쌍벌제로 전전긍긍하면서도 백마진을 끊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비용 때문에 문전약국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도매도 설립해보고, 리스크를 안고 마진을 받기도 하고, 카드결제로 전환도 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 이후 제도가 정착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2011-01-24 06:51:23이현주 -
단 1초, 한마디 더하는 복약지도가 '레알서비스'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입지가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 요소로 부상하면서 의료기관 인근으로 모여든 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을 위한 과당경쟁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그러나 그 동안 약사 사회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던 약국 간의 과당경쟁 및 불법행위는 최근에는 공중파 보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약국 윤리경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환자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넘어 약국가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 호객행위에서 무자격자 조제까지…"불법행위가 서비스로 둔갑" 분업 이후 약국 간의 과당경쟁은 호객꾼 고용 등의 직접적인 형태에서부터 조제료 할인, 무상 드링크 제공 등의 간접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맞물려 조제료 할인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약국가의 우려가 터져나왔다는 점은 동료 약사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약국가의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살깎아 먹기라는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수용을 위한 환자 유인행위가 서비스라는 탈을 쓰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 구약사회장은 "후발 주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명목으로 조제료 할인이나 일반약, 드링크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환자 유인행위는 한 곳이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약사들의 면허대여, 무자격자 고용 행위는 전체 약사 직능을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의약품을 매개로 한 '장사꾼' 정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은 약사의 손을 거쳐서면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약사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B약사는 "환자들이 약사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는 것을 불쾌해 하는 약사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만큼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국민들 "복약지도 받아본 적 없다"…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도 '악영향' 이에 반해 약사들이 수행해야 할 복약지도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는 시간이 없다거나 환자들이 꺼린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초 숙명약대 연구진이 약사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66.3%가 신규처방에 대한 복약지도 시간이 1~3분 정도라고 답했으며 복약 순응도 모니터링을 한다는 약사는 70.1%에 이르렀다. 중복응답이 허용된 복약지도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이 6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자 인식부족'이 56.1%로 2순위를 기록했다. 사정은 일반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09년 연세대 보건대학 및 간호대학이 약사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는 일반약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부실한 복약지도 문제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약국 외 판매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진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도 청취자들의 상당수는 "약국에서도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국의 안전성 주장은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핑계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에도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복약지도 강화 캠페인이 수 차례 진행됐지만 현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복약지도 운동 전개한 바 있는 전직 구약사회 임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원들이 습관이 되지 않다보니 실천이 쉽지 않았다"며 "약사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조차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약사들도 획기적이고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복약지도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공중파, 약사 사회 내부문제 '정조준'…환자단체 "진짜 서비스 받겠다" 약사 사회가 이 같은 문제들에 만성적으로 젖어들고 있는 사이 약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는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2009년에는 드링크 무상제공, 2010년 다시 무자격자 문제를 보도한 MBC 불만제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약국 내부의 문제를 집중조명한 언론보도는 환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제실 개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자단체연합이 처방전 2매 발행을 통한 복약지도 받기 캠페인을 올 상반기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자격자 퇴출을 목표로 한 조제실 개방 운동이 자리를 잡게 되면 캠페인을 통해 진짜 약사들에게 제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올 상반기에는 처방전 2매 발행과 함께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복약지도를 받는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약사와 환자 모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 가운데도 다소 복약지도를 귀찮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환자단체의 활동은 결국 진짜 약국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약국 전문성+윤리성' 화두…김구 회장 "윤리성을 갖춰야 살아남는다" 대한약사회가 윤리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겸비한 약사상 구현을 올 한해의 화두로 제시한 것도 약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해가 거듭될수록 전문지식에 상응하는 윤리성이 함께 요구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며 윤리성을 갖춘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약사회에서도 새해를 맞아 약국을 과당경쟁으로 내모는 환자 유인행위를 근절하고 환자 중심 서비스로 약국이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약국 간의 과당경쟁이 대외적으로 불고 있는 약사직능 훼손 움직임에 대응해 약사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잇달아 회원 스스로의 자성과 성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제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드링크 무상 제공, 호객행위 등 약국 간 갈등을 유발 수 있는 행위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서는 이웃약국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약국도 복약지도 강화, 환자 응대법 개선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못박았다.2011-01-21 12:35:44박동준 -
약사 전문성과 건강제품 결합하면 시너지 크다"약국 참 매력적인 시장이지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판매가격 난매, 늘어지는 회전기일 등 약국 진출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아요."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 업체 영업팀장의 말이다. 그는 "산술적으로 약국 2만 곳에서 하루에 1개씩의 건기식이 팔리면 2만개가 팔리는 것 아니냐"며 "마케팅 기획단계에서 약국 진출 계획은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지만 막상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약국에 제품이 유통되면 판매가격 관리가 어려워 진다. 건기식 난매가 심하다"며 "마진 100%에 회전일 6개월을 요구하는 약사도 많다"고 귀띔했다. ◆업계 "약국, 참 매력적인 시장 그러나…" =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집계한 시장 규모는 총 2조8000억원(2009년 기준)이다. 유통 채널 순위를 보면 다단계 판매(29.2%)가 단연 1위다. 이어 방문판매(26%), 전문매장(13%), 홈쇼핑 케이블(11.2%), 백화점(6.2%), 할인매장(4.7%) 순이다. 약국은 2.6%로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약국의 건기식 유통 규모는 연간 728억만원 정도다. 약국을 2만곳으로 보면 약국 1곳당 연간 364만원 상당의 건기식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다. 약국이 건기식 시장 점유율을 5%까지만 늘려도 1400억 시장이 된다. 약국 1곳당 연간 7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특화품목 약국진출 힘든 이유는 = 건기식을 필두로 의료기기, 화장품 등 약국 경영 다각화 품목이 약국에 접목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건강관련 제품 취급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대형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다. 일반약은 약국이 독점적으로 판매하지만 다각화 품목은 백화장, 대형마트, 전문점,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해야 한다. 약사들이 쉽게 백기를 드는 이유다. 약사들은 난매의 이유도 여기서 찾는다. 서울 서초구의 대형약국 약사는 "약국에만 유통할 수 있는 제약사 건기식을 선호하는 이유도 다른 유통채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건기식은 가격 편차로 인해 단골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특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이나 마케팅 경쟁력이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떨어지다보니 소비자들이 약국을 외면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약사들은 여기에 분업 이후 약국 환경이 조제형으로 재편되면서 상담시간 부족을 들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고객에 대한 시간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약국 특화경영 대안은 무엇일까? = 약국이 특화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마케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데 약국이기 때문에 받는 제약이 많다"며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다른 판매처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약국은 마케팅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고객유인을 할 수 없고 사은품도 줄 수 없어 다른 유통체널이 할 수 있는 가격할인 이벤트, 원플러스원 행사, 셋트판매,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할 수 없다. 김 부회장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특화품목을 판매할 때 자유롭게 마케팅 기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른 판매처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일부 체인업체에서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에 대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현행법상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이 기존 틀을 깨기 위한 노력도 아직은 더 필요하지만 약국에 관한 과도한 규제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약사들의 의식개혁도 특화품목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다. 의약품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며 특히 일반약은 약국이 배타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급자인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대하여 우월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화품목은 약국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약국의 거래조건이 나쁘다면 약국에 공급을 회피하고 다른 판매처를 찾아가게 된다. 결론은 약국들이 이웃약사와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른 판매처와 경쟁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약국이 판매자로서 소비자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라인으로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회전기일이나 난매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사가 방문판매 영업사원보다 못할까?" = 건기식 시장 패턴을 보면 드는 의문점이다. 건강과 관련된 최고 전문가 집단은 누가 뭐래도 의사와 약사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방판 영업사원의 건기식 유통 점유율은 26%지만 약국은 2.6%다. 전문가들은 기본기는 쌓지 않고 판매 기술만 배우려고 하다가 실패를 보는 약국들이 많다며 인체생리학, 영양학, 생화학 등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진희 약사는 "건기식,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약사의 전문성과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결국 특화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형 유통채널과의 경쟁력 확보,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스폰지 같은 흡수력, 약사 마인드 변화 등이 갖춰지면 약국 특화경영은 멀지 않다. 코앞에 와있다.2011-01-20 12:15:49강신국 -
이번달 좀 벌었나 싶었는데 계산기 두드려보니제약회사가 겨울철을 앞두고 입술보호제에 대해 공격적인 판촉을 내걸었다. 100개씩 사입한 A약국과 B약국. A약국은 한 달만에 재고가 소진됐는데, B약국은 절반 이상 고스란히 재고로 남았다. 왜 그럴까? A약국은 POS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경영을, B약국은 주먹구구식 어림짐작 경영을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영에서 탈피하려면 POS는 필수 요소라고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약국들은 입을 모은다. ◆내 약국 하루 매출 꿰고 있는 약사는 얼마나? 이제 약국도 더 이상 '운영'이 아닌 '경영'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매출과 순이익을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로 분석하면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서울 서초구 강남메디칼약국 이광해 약사는 "내 약국 제품 사입가격과 매출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지, 고객 방문율이 높은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감'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약국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IT 가운데 매출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조제청구 프로그램과 POS다. POS는 재고관리부터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관리, 신뢰도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 용산의 동오약국은 POS를 사용한 후 재고약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POS를 통해 발주, 수납, 매출, 반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홍성광 약사의 POS 활용법을 살펴보면 제품이 약국에 들어오면 사입관리에서 상세정보를 기록한다. 일반약은 파스류, 영양제, 감기약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해 제품군 안에서도 어느 제약사의 제품의 판매율이 높은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한다. 전문약의 경우 유효기간을 등록해 재고 임박 제품군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POS를 사용해 제품 판매와 재고관리를 동시에 하며 내방고객들의 성별, 연령대 등을 프로그램에 기입하고 제품의 흐름과 계절별 트렌드도 파악한다. ◆POS, 열 종업원 안부럽다…재고관리부터 판매전략 수립까지 '뚝딱' 홍 약사는 "POS를 활용하면 일 평균 내방고객 수와 객단가, 마진율을 주기적으로 비교해 사입량을 조절할 수 있고, 각 품목마다 분기별 또는 연도별 분석을 통해 인기, 비인기 제품을 구분해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S가 가진 또다른 강점은 매입, 매출, 결제, 재고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고질적 문제인 불용재고약 반품문제로 손해보는 금액을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다. 일주일 또는 한달 단위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관리하는 동시에 사입량을 조절하면 재고비율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가능하다. 또 POS는 약국에서 알짜배기 판매자리를 찾아주기도 한다. 부천 큰마을약국 이진희 약사는 "판매대나 카운터, 진열대 등에 제품을 놓고 전시판매시 자리를 옮겨가면서 어느 자리가 적당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한달 또는 보름간격으로 통계를 내보면 사입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POS는 부가적으로 약국의 신뢰도 향상 효과도 가져온다. 판매가를 리더기로 찍어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격시비가 줄어들고 고객별 약력관리는 상담에도 효과적이다. ◆비싸고 귀찮다 여기던 POS, 약국 경영의 효자 노릇 '톡톡' POS가 약국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느정도 있지만 프로그램 구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약국들이 꽤 많다. 하지만 바코드 리더기 10만원, 터치 스크린 모니터 30만원에 영수증 프린터는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되고 가격표시기 역시 PM POS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POS 구입비용은 40만원이다. 40만원만 투자하면 종업원 1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이를 써본 약사들은 말한다. 또 제품 3000개를 기준으로 전 제품을 입력하려면 7~10일이면 충분하다. 1인 약국의 경우 한달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경기도 성남시 김현익 약사는 "40만원에 일주일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면 그로인한 효과는 수십배에 이를 것"이라며 "명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분석할 경우 불경기에도 능동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1-01-19 12:10:58이현주 -
보건당국, DUR 도입해 안전성 강화하는 마당에…제약 "슈퍼에 내놨다간 비싼 수업료 치르고 포기 십상" "의약품 안전사용과 편의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제약사에게 이런 질문은 사실상 우문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를 만들어 판매하지만 제약사의 최종 경영 목표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이다. 슈퍼판매 논란은 일반약 광고를 많이하거나 매출 중 판매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에게는 커다란 숙제다. 약국밖으로 나가는 것이 득인지 주판알을 튕겨야 한다. 제약사에 따라, 품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데일리팜 취재결과 국내 제약사 5곳이 일부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될 것을 대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도 약국외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측되는 부작용과 논란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먼저 슈퍼로 나갈 수 있는 제품군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일반약은 여전히 약국에서만 독점판매될 게 뻔하다. 자칫 슈퍼세일즈에 눈독들이다가 약사들의 눈 밖에 나 정작 중요한 약국시장을 놓칠 수 있다. 소탐대실이다. 슈퍼용 일반약을 생산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일단 슈퍼에서 판매될 의약품은 포장단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겉포장과 라벨에 표시할 용어나 글자크기도 바꿔야 한다. 미국처럼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면 제조단가는 턱없이 높아진다. 공급가를 조정하더라도 슈퍼판매약이 약국보다 더 싸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쟁품목이 넘쳐나면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도 부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약화사고가 발생할 때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다. 현행 법령내에서 소비자가 의약품과 부작용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슈퍼판매를 통해 유통채널이 다각화되고 그 만큼 소비자 접근권과 사용이 확대될 경우 제약사에 책임이 부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을 관망하는 제약사 관계자들의 푸념들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공급자인 제약사는 없다 국내 한 제약사 임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면 제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약화사고 책임소재,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식, 표시기재 방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다른 업체 임원은 "기껏해야 한 두 품목 정도나 모험을 걸만하다. 나머지 의약품은 괜히 덤볐다고 비싼 수업료만 치루고 일반유통시장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퍼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일반유통 시장에 제약사들이 뛰어들기에는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고민은 간단치 않다. 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안전사용과 중복억제, 약제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신통한 정책으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확대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DUR은 일반약도 예외가 아니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약에 대한 코드부여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전체 요양기관에 DUR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화제나 진통제, 감기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도 "일반약 DUR이든 슈퍼판매든 둘중 하나는 포기하고 가야 한다"고 푸념했다. 정부 관계자 "일반약 DUR-슈퍼판매 하나는 포기해야"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일부 민간단체의 편의성 주장에도 함정이 있다. 의약품은 건강음료나 과일처럼 쉽게 마시고 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상품이 아니다. 슈퍼판매 거론대상 약물은 구급용으로 당장 쓸모가 없을 때 사놓고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그래서 가정상비약이라는 말이 쓰인다. 그렇다고 용법·용량에 따라 무턱대고 쓰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복용중인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연령, 임신여부, 특이체질 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문가인 의약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가정상비약을 통한 이른바 '셀프메디케이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다른 의약품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다. 국민 편의성을 위해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팔아야 한다는 논리가 반드시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만도 아니다. 소비자원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36.2%가 1년에 한두번, 30.6%가 반년에 한 두번 일반약을 구입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약 7명이 반년에 한 두번 약국에서 일반약을 산다는 얘기다. 다른 질문에서는 89.4%가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비목적(중복응답)은 '급할 때 쓰려고' 69.8%, '자주 쓰는 약이라서'가 33.1%다. '약국이 닫았을 때를 대비해서'도 31.8%로 높은 편이었지만 대부분이 구급용이나 사용빈도가 높아 일반약을 미리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슈퍼판매 요구 절실한가...국민 10명 중 9명 상비약 구비 이런 설문은 편의성을 위해 안전성을 포기해야 할 만큼 일반약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에도 여전히 의약품 오남용과 중복사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한국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식전환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일반약 DUR을 통해 상호작용과 중복사용 여지를 차단하고, 가정상비약의 경우 복약상담을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상비약조차 묶음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고려돼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의 경우 조제건당 복약지도료를 수가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일반약은 약가마진을 이유로 복약지도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전문약에 대한 약가마진이 합법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약 복약지도에 대한 금전적 보상차원에서 DUR 수가와 야간,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누진적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반약 DUR 수가로 보상...부작용 피해구제 입법 시급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여부와는 별도로 의약품 피해구제 절차 입법도 시급하다.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의약품안전관리기구 설치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 기구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구제에 대한 절차와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슈퍼판매 논란은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본질적 측면보다는 정무적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사후관리 체계 확립, 재분류 활성화를 근간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론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약사사회의 인식변화 또한 절실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정책위원은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성을 안전성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선택여부나 해법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처음부터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은 약사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약국 활성화...당번약국 의무화도 필요 일반약 DUR에 참여해 전문가이자 의약품 안전성 지킴이로서 약사직능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잘못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복약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신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네약국이 일상적인 복약관리자나 응급상황에서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건강관리약국으로 거듭날 경우,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는 사회적 요구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한 개국약사는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전제로 할 갈증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약사사회 내에서도 시장논리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1-01-19 06:50:00최은택 -
지명품목은 숨겨라? 선배 노하우는 명운을 다했다대표적인 다빈도 일반약 박카스디에 소매 적정마진 30%을 붙여 판매한다면 소비자가격은 530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에서 박카스는 500원이나 그 아래 가격에 판매된다. 슈퍼나 구멍가게, 사우나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박카스 가격이 600원에 이르는데, 500원 마저 받지 않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이다.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떨어진 박카스 가격은 환자들의 저항으로 제 값받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환자 유인품목으로 전락했다. 약국 스스로 계륵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일반약 판매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종로지역 약국들의 박카스 2010년도 상반기 평균판매가는 484원이었다. 마진율은 16%. 하루 박카스를 100병 판매한다고 했을 때, 530원이 아닌 484원에 판매할 경우 약국은 10병을 더 판매해야 적정 마진 30%를 보전할 수 있다. 금액적으로는 하루 4600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박카스의 연간 판매량은 어림잡아 3억병. 530원으로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연 매출은 1590억원, 그러나 484원일 때 1452원으로 138억원이 흔적없이 사라진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다소비 일반약 마진 10% 미만…"남는게 없다" 복지부가 조사한 다빈도 일반약 평균 마진율은 2007년 하반기 8%, 2008년 하반기 9%, 2009년 하반기에는 5%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하반기 다빈도 일반약 마진율을 살펴보면 마데카솔과 원비디, 이가탄, 게보린, 센트룸, 인사돌 등의 마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아로나민골드와 고려은단비타민씨는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다. 의약분업 이후 조제위주의 약국경영이 이뤄지면서 일반약은 처방전 수용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돼버렸기 때문에 적정 마진을 취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 관악구 A약사는 "약국 매출구조가 처방조제위주로 변하면서 일반약은 소위 '유인상품'이 돼버렸다"면서 "대형약국들의 가격경쟁이 동네약국까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약국가가 적정마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B약사 역시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약국마다 거래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입가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가격경쟁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팔아도 남는게 없으니 일반약을 등한시하게 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제품 출시도 뜸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잉파워 강화·서비스 질 향상…고객 만족도 'UP' 난매척결은 약국가의 숙원 중 하나다. 2009년 서울지역 구약사회가 일반약 제값받기 운동에 동참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제약사와 연계해 다빈도 일반약에 대한 가격 바로 세우기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저항이 만만찮아 무너진 가격선을 되돌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 C약사는 "약국 종업원 또는 근무약사가 약을 구매할 때도 부가세와 소득세, 전기세 등 기타 제반비용까지 따져 사입가격의 2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지만 이 같은 가격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의 노력과 약사들의 인식전환으로 일반약에 대한 적정마진을 취하려는 약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경기도 부천의 D약사는 "일반약 가격이 싸다고 해서 환자가 몰려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친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제값을 받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은 30%까지 마진을 취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적정마진이 보장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E약사는 "편의점의 경우 마트와 비교해 가격이 비싸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가격이 아닌 고객 만족도의 문제"라며 "의약품도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이다. 약국도 깨끗한 인테리어와 진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적정마진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정마진은 사입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약국들이 모여 공동사입을 통해 바잉파워를 강화한다면 소비자 저항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명구매품을 숨겨라 'NO'→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라 'YES' 일반 대형마트가 일부 제품을 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마진이 높은 제품들도 같이 판매가 되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영형태가 바로 대형마트를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명구매 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을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다. 약국도 마찬가지. 유명 광고품목과 동시에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을 진열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명 파스와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파스를 순환해서 진열하라는 것이다. 또 위생재료인 탄력붕대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시각적 진열을 통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머리가 아프다’ 또는 ‘감기에 걸렸다’ 등의 증상을 얘기할 때, 2가지 이상의 약을 제시해 효능효과를 비교하고 환자가 선택한 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결코 상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 지명구매를 희망할 경우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동시에 같이 복용하면 좋은 약을 추천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구매할 경우 비타민제를 권하고, 파스를 사려는 환자에게는 관절약을 추천하는 식이다. 약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객단가도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인터넷 정보의 범람속에 소비자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며 "유명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매기법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환경이 크게 달랐던 시대, 다시말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 그런데도 약국에서는 선배 약국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유명 품목 뒤로 감추고 역매품 판매'라는 방식이 비판없이 전수되고 있다. 유명품목은 유명품목대로 적정 마진을 취하며 판매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거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2011-01-18 12:20:37이현주 -
외국 판매사례 있다지만 안전성은 '우리의 문제'"장관님이 한번은 민생순시차 찜질방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박카스를 팔더래요. 땀도 좀 흘리셨겠다 박카스 한병을 사 드셨어요. 그리고 한참있다가 한병 더 드셨는데, 머리가 어찔하더랍니다. '아, 박카스도 함부로 슈퍼에서 팔도록 해서는 안되겠구나.' 장관님이 그때 굳히신 생각입니다." 2008년은 액상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사실상 8부능선을 넘었던 때로 알려져 있다. 약사사회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이 부임했고, 복지부 입장이 슈퍼판매 반대쪽으로 180도 전면 수정됐다. 국회 한 보좌진은 "전 전장관은 보건복지위에 몸 담았을 때도 혈액안전관리 등 보건의료분야의 안전관리 쟁점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라면서 당시 입장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전 전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등 경제부처의 파상공세에 맞서 공공재이면서 안전관리가 강조돼야 할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지켜냈다는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박카스도 남용하면 혈압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박카스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될 경우 액상소화제와 더불어 제 1순위로 슈퍼로 내보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박카스에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중독성이 강하고 각성작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권장량대로 성인은 하루 한병정도는 괜찮지만 중독성을 보일 경우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돼고, 혈압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서 고혈압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에서 음료처럼 생각없이 사먹은 박카스 몇병이 특정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슈퍼판매 단골매뉴인 진통제 중 대표약물인 '타이레놀'을 보자.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의학저널 '중독학 화학연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량의 진통제와 카페인을 동시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커진다. "진통제, 카페인과 병용시 간 손상 위험 3배 늘어"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부산물의 양을 카페인이 3배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돼 퇴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민 두통약 '게보린'은 애주가들이 음주 후 숙취해소를 위해 자주 찾는 약이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알코올과 만나면 간괴사 같은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진통제 아스피린의 장출혈 부작용 위험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감기약은 더 심각하다. 미국 보건부 산하 약물남용정신보건국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12~25세 연령대 청소년 및 청년층 가운데 5.3%인 3100만명 가량이 일반판매되는 감기약을 오남용하고 있다. 시럽제나 정제타입의 감기약은 과량복용시 환각, 시력손상, 심한 복통, 구토, 폭력성을 동반한 근육경련, 정신착란 등 중등도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국내 대표 감기약이었던 콘텍600이 제제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의 성분의 뇌졸중 부작용 우려로 2004년 갑자기 시판금지된 사례는 유명하다. 오랜기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슈퍼에서 팔 수 있다는 확신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다.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등 감기약 부작용보고 빈번" 더욱이 이숙향 아주대약대 교수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의 의뢰로 지난해 분석한 '약물유해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아스피린 성분은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1753건, 아세트아미노펜은 1641건이 보고돼 전체 의약품 성분 중 5~6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적으로 감기증상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비율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리는 이런 잠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안전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를 우려해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겠나. 위험보다 편익이 크다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의 주장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허용, 자유판매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류체계 변경, 의약품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이 골자다. 조 상임대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만 판매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최근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 21개 국가로 금지국가 11곳보다 더 많다. "약국외판매, OECD 회원국 중 21곳은 허용-11곳은 금지"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천명 이상인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인 국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27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2개 국가는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판매가 이뤄져 실질적인 슈퍼판매 허용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약사회의 주장은) 인구수에 대한 단편적인 기준일 뿐이다. 국내에서도 당장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읍면)에는 최소한의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EU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를 고려해 보면 일반약 슈퍼판매를 실시하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약사회의 반박논리는 옹색해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215개 읍면지역, 의약품 살 곳이 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1인당 약국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약사사회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방어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당번약국 의무 및 확대시행과 더불어 복약지도로 약사직능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 또한 "소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원하지만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때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하고 약사의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원 설문결과 응답자 71.2%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심야 및 공휴일 구입불편 해소방안으로는 '소매점 판매' 32.4%,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확대시행' 32%로 약국이용 수요가 만만치 않았다. 심야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이 있다면 가까운 슈퍼보다는 동네약국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얘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들의 안전성 문제를 이슈화했던 한 야당 보좌진은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04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미국은 1454명, 일본은 237명이지만 한국은 19명에 불과하다. "부작용 관리체계 걸음마 수준…아직은 시기상조" 이 같은 결과는 미국 FDA나 일본 후생성 의약품정보센터는 신약정보와 처방약 등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식약청은 불과 두 명이 관리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이 보좌진은 "의약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국 정부의 안전성 관리수준과 시스템을 놓고 슈퍼판매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만약 다른 나라 수준에서 자유판매약을 허용하려면 정부의 의약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고 의약품 적정사용과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이숙향 아주약대 교수 또한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와 대응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 "당분간은 유통채널을 약국으로만 제한하고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1-18 06:5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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