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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통업계 무한경쟁 시대...위기는 기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마다 낮아지는 마진율과 신규 업체 수가 늘어나며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았기 때문이다.특히 블루엠텍, 바로팜, 피코몰 등 온라인 의약품유통몰이 등장하며 고전적인 방식의 의약품유통영업 방식과의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울과 지방 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고 경쟁은 전국적으로 심화됐다.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에서 해당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일부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유발돼 가격을 계속 낮추다 1원 낙찰까지도 발생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에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낙찰가를 올렸다가 유찰되면 원외 시장에 판매조차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 낮출 수 없는 금액인 1원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는 것이다.여기에 더해 국공립병원들의 입찰 심사에서 대리업체를 내세워 낙찰 확률을 높이는 대리입찰도 성행하고 있다.700여개 회원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를 위기로 규정하고 과당 경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과열 경쟁으로 치닫게 돼 회원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하지만 대형업체의 지방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업체들의 서울 진출을 마냥 비관적으로 보긴 어렵다. 실제로 서울과 지방업체 간의 매출 양극화는 심각하다. 수도권 중심에 있는 업체들의 매출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방업체들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과도한 마진 인하를 추구하거나 적격 요건이 없는 업체는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 창고나 보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에 참여해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일단 넣고 후일을 도모하는 묻지마식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현대 사회는 자율 경쟁시대다. 적격 요건을 가진 의약품유통업체 간의 경쟁에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적격요건이 없는 회사들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공정경쟁’, '공생'을 운운하며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회사들을 불공정 업체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의약품유통업계의 선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업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이미 의약품유통업계는 수익성 개선과 향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직접판매, 화장품, 물류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진출했다. 앞으로도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경쟁은 지속적으로 치열해질 것이다. 공생은 경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더 발전된 모습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다. 경쟁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약품유통업계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의약품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위기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07-10 06:17:47손형민 -
[기고] 비타민C 인사이드 아웃...생각 뒤집기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양 성분은 무엇일까? 아마 비타민C가 아닐까. 복용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권장 섭취량 대비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 또, 비타민C이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 또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불리는 필수 비타민이다. 동물은 비타민C를 만들지만 사람은 비타민 C를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섭취해서 보충해줘야 한다. 1. 비타민C, 왜 필요할까? 1) 유해 산소로부터의 세포 보호: 비타민C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고 다양한 조효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철분 흡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비타민C는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합성 과정에 필요하여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콜라겐이 관여하는 피부, 혈관 등의 결합조직 형성 및 상처 재생을 촉진한다.2)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이외에도 Dopa로부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저해하여 기미나 주근깨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백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비타민C와 미백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언급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피부의 산화 반응을 막아 주름이나 색소침착 등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3) 세포 손상 방지 및 비타민E 재생: 비타민C는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 산소종을 억제하는 환원제로 작용하여 산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또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E(알파토코페롤)을 재생시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기도 한다.4) 스트레스 완화 도움: 이 외에도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하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솔의 생성을 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부신에도 비타민C가 고농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비타민C는 ‘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할 만하다.5) 면역 강화 도움: 면역에도 관여하는데 림프구는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한다. 사람은 감염, 염증 상황에서는 호중구 작용으로 활성 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때 비타민C가 필요하다.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족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업무나 학업 스트레스 이외에도 잠을 잘 못 자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소모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2. 비타민C 흡수율에 따른 복용법 비타민C는 과량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장 질환이 있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 흡수가 줄어든다. 비타민C 섭취량이 증가하면 흡수율은 저하되고 신장에서의 배설량이 증가되면서 체내 비타민C의 농도가 조절되는데, 약 30~180mg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70~90% 정도가 흡수되지만 1,000~1500mg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50% 정도로 떨어진다. 12,000mg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 15~16%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한다.비타민C를 고함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고함량을 다 복용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지만 실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1일 상한 섭취량을 2,000mg로 정하고 있는데 비타민C를 이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비타민C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저장이나 조리, 가공법에 따라 파괴되기 쉽고 특히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손실된다. 현대인들은 육식이나 인스턴트, 열처리된 간편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타민C 섭취량은 1일 섭취 기준의 남자는 74.3%, 여성은 59.5%에 불과하니 별도로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3.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필요할까? 비타민C의 과잉 섭취 시에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과잉 섭취 시 소변에서 옥살산(oxalate)의 농도가 증가하여 결석 위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론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량의 비타민C를 복용해도 소변으로 옥살산이 배출되어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1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C 섭취는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의 섭취는 권고되지 않으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비타민C의 고용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더불어 고함량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변을 산성화시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통풍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비타민C 제제는 성인의 경우 보통 500~1,000mg을 1일 1회 복용하거나 약 2,000mg정도를 수회에 걸쳐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승인된 적응증은 아니지만 면역 개선, 만성 피로, 피부 노화 등등의 목적으로 하루 2g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메가도스 요법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식후 혹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고 하루 3회 이상 나눠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4. 좋은 비타민C를 고르는 팁 비타민C를 함유하는 제품 중에 제피아스코르브산은 코팅 제형으로 빛과 열에 더 저항성을 가진다. 비타민C는 열, 산소, 빛에 민감하므로 코팅 제형을 섭취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또한 코팅이 되어 있어 신맛이 감소되어 고용량 복용시에도 위장장애가 적고 복약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어 좋다.시중에는 다양한 비타민C 제품이 나와 있다. 이때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일반의약품 제품을 권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비타민C 원료는 옥수수 전분을 발효 처리하여 합성 추출하는데 원료의 산지가 어디인가 보다 원료의 순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단 의약품인 경우에는 원료의 순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함량을 얻을 수 있고 의약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함량이라면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라 할 수 있다.5. 똑똑하고 맛있게 비타민C 복용하기 약국에서 가볍게 권해볼 수 있는 비타민C는 비타메드 레모나산이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으로만 유통되고 의약외품이나 식품과 달리 비타민C의 함량이 750mg이라 비교적 고함량 제품이다. 세립코팅으로 신맛을 감소 시켜 위의 부담을 줄였다. 물론 그래도 위장장애를 걱정한다면 식후에 복용하도록 안내하면 된다.무엇보다 물 없이 먹을 수 있어 알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딱이다. 상큼한 맛으로 젊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1회 1포씩 하루 2~3포 정도 복용하게 되면 충분히 메가도스 요법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타 산제보다 비타민C가 고함량이고 리보플라빈과 피리독신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색이 바로 노란색일 텐데, 이 노란색을 떠올리게 한 제품이 바로 레모나산이 아닐까 싶다. 레모나산의 노란색은 인공색소가 아닌 리보플라빈 고유의 색상이다. 아무래도 합성 첨가물에 민감한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비타메드 레모나산이 상대적으로 ‘고함량’이어서 신장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피리독신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 좋겠다. 마그네슘이나 피리독신을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면 신장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의 생성을 예방할 수 있으니 얼마나 똑똑한지!2024-07-09 15:23:59현고은 약사 -
[기자의 눈] 한약사 문제, 힘 합쳐도 부족한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의 변화와 약사회장 선거 시즌이 맞물리면서 한약사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공공연해지고 요지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고 나서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여기에 올해 들어 대한약사회와 일부 지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에 없는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보이면서 관련 문제는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 부분에 집중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공문이 한약제제 구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공헌하고 나섰다.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금천 한약국에서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했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최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협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맞지만 상급회와 지부가 각개전투에 나서면서 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도 약사회의 잇따른 행보가 불편하다는 뒷말이 나온다.약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도 모자란데, 상급회와 지부들이 각각 다른 대안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니 국회나 정부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관련 이슈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대한약사회, 지부장 임기가 3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사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들어 유독 한약사 문제 해결에 광폭 행보를 보이는 중앙회와 지부를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그렇다면 일선 약사들은 어떨까. 각각 다른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응하고 있다 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는 해결 방안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현장에 있는 약사들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한 목소리로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상급회와 지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더해 서로의 행보가 불편하다며 비판하는 이 상황이 일선 약사들에게,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의문이다.한약사의 탄생 비화와 약사 정책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 약사는 강자, 한약사는 약자이다. 여론이 그러한데 약사사회가 단결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대약도, 지부도 지금까지의 한약사 문제 대응 과정에서 각 개인의 목표나 목적이 아닌 약사 직능, 약사 권익만이 반영된 것 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봤으면 한다.2024-07-08 18:31:59김지은 -
[기자의 눈] 처방 조제하는 한약사 약국 40곳이라는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간 출구없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과 동물약을 취급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한약사의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까지 엉겨붙으면서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나아가 한약사회장이 약사 2명을 고용해 처방·조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사 개설 처방조제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전국적으로 40여곳이다. 약사 약국 대비 한약사 약국은 4%에 불과하며, 이가운데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40여곳에 불과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의 입장이다.때문에 '어른인 약사회가 어린애 손목을 꺾듯 치졸하고 비겁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약사단체는 아예 기득권 약사가 비기득권 한약사를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짜 약국 앞 맞불 시위는 물론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다.한약사회장이 주장했듯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교차고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약사 약국에 약사가 근무하는 것도, 약사 약국에 한약사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따진다면 어떤 셈을 적용하는 게 옳을까. 약사와 한약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블라인드 게시판 등에까지 약사, 한약사 문제가 등판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같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 한약사간 갈등은 첨예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약사'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광명 한약사 약국 개설 때도,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 때도, 아무리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약사', '한약사'를 설명해도 이들 눈에는 약사와 한약사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질 뿐이다.심지어 이번 복지부의 전문약 사입 한약사 개설 약국 현장점검에서도 약사가 고용돼 있는 약국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면죄부가 인정된 셈이다.약사가 개설자로 있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자로 있는 약국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약사들은 '내 지역 제보'를 토대로 한약사 개설 처방·조제 약국을 지도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약국-한약국 분리, 한약제제 분류, 일원화 등 수많은 논의 포인트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오는 12월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약사회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른 이슈 보다 한약사 문제에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약사-한약사간 문제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합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분간할 길 없는 한약사 처방조제약국 40곳과 약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약사 약국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2024-07-08 06:00:58강혜경 -
[데스크 시선] 정부의 직무유기와 한약사들의 꼼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문제로 약사 사회가 시끄럽다.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이 약사들과 똑같이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들을 고용해 처방 조제까지 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법에 보면 약사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그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한약사들의 우회적인 약사 흉내는 계속되고 있다.한약사단체도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약사법부터 지켜야 한다. 직능에 유리한 조항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것은 꼼수다.한약사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복지부가 한약가 개설약국의 전문약 취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태조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이른바,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아울러 한약사는 한약국을, 또 한약제제 일반약만 취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내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손질하고 정비해야 한다. 2000년 한약사 시험이 처음 시작된 이후 24년간 정부 입법안 하나 내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다.식약처도 한약제제 일반약 재분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약사회가 요청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허가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만 가려내면 낸다.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분류기준도 명확하다.약사단체는 복지부, 식약처를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단체는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복지부, 식약처, 국회, 대통령실로 나가야 한다.방법과 길이 있는데도 직능 갈등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2024-07-07 20:04:43강신국 -
[기고] DUR과 약사의 미래③요즘 젊은 약사들은 양약과 한약의 대립적 사고에 빠진듯하여 필자를 놀라게 한다. 약사 직능의 생명이 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아닌 양약의 경쟁적 사용과 그 우위를 주장하는 듯한 사고가 믿어지지 않는다.고인이 DUR제도를 도입하고 시작한 통합의 논리는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렸나보다. 과잉이 틀립없을 의료적 약료적 중첩과 혼란은 현대인이 처한 중대한 불안의 한 요인이고 이것을 관리해줄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누구는 현대사회의 필수 직능이다.그 중요한 부분을 양약과 한약의 혼용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밟혀진 지식 자원만으로도 충분한 관리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스스로 통합의 관리자로서 인식하고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나는 여기에서 중단된 DUR이라는 통합 직능 지향의 재활성화를 주장하고 싶다. 중단된 일반약과 전문약의 통합적 관리를 속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약과 양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것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약사는 그것의 해설자요 조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보면 양한약 일원화라는 아주 오래된 이슈가 되살아난다. 요즘의 문제 이슈는 한약국의 양약 일반약 취급인가보다.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제한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불형평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당시의 입법과정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경과성 모순이고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직능을 억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라고 이해하였다. 그 독소를 슬기롭게 푸는 과정에서 통합의 과제가 되살아나길 바랬던 마음이 당시의 약사사회 콘센서스였음을 증언하고 싶다.단일 의약품의 안전성 이슈도 사실 드러난 것보다 커다란 크기를 감추고 있다. 하물며 복잡한 중복 사용은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것은 지극히 평이한 팩트이고 따라서 중복과 병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자로서 약사 역할의 부각은 지극히 당연한 장기적인 귀착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측은 지나친 낙관이고 편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제 다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환자들이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에 희생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에서부터 병용과 일반의약품의 사용 양한약 동시 사용과 식품 섭취지도에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그러한 직능의 발전이 있을 때 DUR제도를 소개한 故신현택 교수님의 영혼도 보다 평온함을 가질 것이다. [끝] 필자약력 - 서울대 약대- 서울대 보건학박사-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전 약제전문평가위원-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2024-07-05 10:40:45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통합 직능으로서 DUR제도의 시련②제도 정착에 성공한 복지부는 더욱 진전된 정책을 꿈꾸었고 당시 약사회 정책을 담당한 필자 역시 정책의 확대 발전을 꿈꾸었다. 약사 직능의 핵심은 통합이고 그 먼 미래는 양약과 한약, 약과 식품의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었다.한 약대교수들과의 편한 자리에서 필자는 구상 한 가지를 제안하였다. 양약과 한약 의약품과 식품을 포괄하는 일반적 상호작용의 원리를 밝히고 통합자로서 한국 약사의 실무 콘텐츠를 구축해 보자고. 이제는 다 은퇴하였을 교수님들은 대찬성이었고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으니 정리하고 확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이 모든 시작이 DUR이었고 故신현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프로그램은 일반약 DUR이라고 알려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병용에 의한 문제를 기존의 DUR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었다. 약사 직능의 본질이 통합에 있다고 믿는 필자는 당연히 찬성이었지만 당시에 약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미묘하였다.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제주도약사회는 필자의 방문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렇게 드러난 약사회 내부의 갈등은 프로그램 업체의 불만을 반영한 인사들이 약사회 실세를 주장하며 DUR이 약사의 이익을 늘리는 것도 없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진영을 형성하였다. 둘러보니 필자는 어느새 약사회 정책 중심이 아니었고 일반약 DUR은 맥없이 무산되었다.복지부의 추진 방향이 강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약의 병용은 구매가 곧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약 DUR은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불안을 가진 환자가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약사회 내부의 반대행동은 제도 자체를 좌초시켰다.일반약 DUR의 무산은 약사의 통합 행보의 정지이기도 했다. 문제는 당장 나타났다.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갑자기 정책 이슈가 되었지만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호충돌과 관리를 진행할 콘텐츠가 없는데 일반약의 약사독점 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을 주장할 명분은 궁색할 뿐이었다.지난 약대 교수들과의 대화는 그런 것이었다. 연구를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자. 그리하여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약지도 콘텐츠를 우리가 먼저 구축하고 세계가 이용하도록 하자. 그것은 한국의 약사 직능을 세계에서 지도적 위상으로 세울 수 있는 비전이고 또한 식품 등 여타영역으로의 발전성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구상은 일반약 DUR의 약사회 내부 사보타지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그것으로 고인이 시작한 약사의 통합직능 흐름은 중단되었다. [다음편에 계속] 필자 약력 - 서울대 약대- 서울대 보건학박사-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전 약제전문평가위원-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2024-07-05 10:36:04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고] 故 신현택 교수와 DUR 제도화①지난 6월 25일은 故신현택 교수님의 3주기였다. 그 분을 회상하며 한없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필자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약사사회의 현안과 과제를 또한 생각해 본다. 필자와는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래 같이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은 DUR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신 교수님은 DUR(의약품 사용 평가)제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을 이끄신 분이다.약사의 본분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질의 통합적 관리에 있다. 약사의 본연의 직능이라는 조제의 개념은 의약품을 용량에 맞춰 혼합하는 기술이며 오직 약학대학에만 존재하는 약제학은 주성분과 부성분 등의 혼합 및 제형화의 기술이다. 이 통합의 영역은 사실 약과 약의 영역뿐 아니라 전문약과 일반약, 약과 식품, 한약과 양약 등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는 것이다.아이러니하게도 이 통합의 직능은 약사들 스스로에 의하여 오랜기간 방기되어 왔다. 환자가 궁금해서 묻는 병용가능 질문에 약사들은 충분한 정보도 지식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를 자신의 의무로서 인식하지도 않았다. 이 방치된 직능을 구축할 기회가 의약분업과 그에 이어 도입된 DUR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DUR제도를 둘러싼 정책 입장은 각인각색이었다. 신 교수님은 학술적 베이스를 갖추고 학술적 유용성을 매개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선투자를 진행한 한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큰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의대교수는 DUR이 효과가 없다는 몇 개 논문의 단순한 결론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반대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의사들이 처방을 수정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 하나였다.사정이 이러하니 복지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강제성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부입장에서 DUR제도는 의약품 사용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복사용 등의 문제를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약사회는 다행히도 제도 시행 초기에 일관성 있는 찬성 입장을 유지할수 있었고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단독시행을 준비하였다. 약사에게 의약품 관리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던 의료계는 하루아침에 입장을 선회하여 DUR찬성으로 돌아섰고 제도는 단시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제도 시행 이후에 이어지는 과제는 DUR제도를 처방내에서 처방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병원약사회는 의외의 강경한 반대 입장의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다. 반대의 이유는 처방 내에서도 제도가 너무 강한 규제의 성격을 띠어 전문성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업무의 가중을 불러온다는 점인데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보다도 더욱 강한 반대입장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정책대안도 없었고 따라서 반대 목소리는 그저 불만 표출에 그쳤다.이 과정에서 병원약사 출신으로 제도를 소개한 신 교수님의 입장이 또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또다른 대표였던 병원협회는 놀랍게도 제도 확대에 전향적이었다. 병원협회는 노인들이 수많은 병원쇼핑을 하면서 결국 이름만 다른 수많은 유사약을 중복투약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의협과 병원약사회가 반대진영에,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찬성진영에 크로스 분포하는 매우 보기드문 구조가 형성되었다.하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실무적 부담을 안는 반면 관련 비용을 자가부담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DUR제도는 약사의 통합적 관리직능 제도로서 상징적 시발점이 되었다.[2편에서 계속] 필자 약력 - 서울대 약대- 서울대 보건학박사-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전 약제전문평가위원-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2024-07-05 10:14:02신광식 보건학박사 -
[기자의 눈] 건기식 중고거래가 불러 올 부작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보고 있자면, MZ 세대 신조어인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가 떠오른다. 시범사업 시행 두 달 만에 시장에 미칠 부작용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일회성 거래라면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건기식 중고거래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건기식 개인거래 허용이 의약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예상되는 혼란은 여럿이다.부실한 광고 규제로 인해 건기식 과대, 허위광고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 허용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기식 바이럴마케팅을 더욱 오염시킬 것이다.건기식 제품을 먹고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거나, 여유증이나 성 기능이 좋아지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낫는다는 광고가 남발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바이럴마케팅은 섭취 후기와 추천 형식을 빌리는데 건기식 중고거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건기식 온라인몰 제품 판매 댓글까지 돈을 주고 사는 세상이라는 걸 정부는 모르거나,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만약 내가 업체 대표라면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된 3000명에게 제품 협찬과 비용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거짓 섭취 후기를 적어 중고거래한다는 조건에서다. 시기적으로는 설과 추석, 가정의달을 공략할 수도 있다.마케팅 비용을 아끼려면 전 직원과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다. 판매 매출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위해서다.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바람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알 수 있다.시범사업에서는 당근마켓과 중고장터만 허용하고 있지만 카테고리를 벗어난 판매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채널로 중고거래를 열어둔다면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또는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며 그 역할을 맡겼을 때 자정될 거란 기대는 꿈만 같은 일이다. 의약품 중고거래와 직구 판매도 되풀이되고, 정부의 불법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말이다.만약 개인 간 거래에서 드라마틱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걸 믿고, 건기식을 구매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이상사례 발생 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신고를 하거나, 표시사항의 연락처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업체의 책임은 희석되지 않을 것인지, 판매자와 업체가 책임을 놓고 분쟁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시범사업 중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정말 많다.정부가 말하는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양날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다 이익이 많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이대로는 건기식 시장에서 변칙적 광고와 영업 행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 것이고, 시장 전반이 오염되고 나서야 규제혁신이 외양간을 망가뜨린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에는 늦다.2024-07-04 16:10:30정흥준 -
[기자의 눈] GMP 위반, 문제인식과 대책의 부조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GMP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이 제도는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2년 12월 도입됐다.제도의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 지난 2021년 제약사들의 잇단 GMP 위반 사례가 있다. 당시 허가 변경 없이 임의로 첨가제 등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가자료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가 됐다.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부도 업계도 같다. GMP 위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기관도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GMP 위반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국회를 통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입법했다. GMP 위반 업체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이 법은 일견 후련해보이긴 했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말이다.업계에선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에 끊이지 않는다. 식약처도 법 적용을 두고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다.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에 대한 법 적용 엇박자 사례에서 당황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애초에 제약업계가 바랐던 대책은 식약처가 GMP 위반 조사 능력을 확대해 곳곳에 숨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적절히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역량은 전과 다름이 없다. 그저 위반 당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을 뿐이다.제약업계의 GMP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비판도 여기서 시작한다. 엄벌주의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보기로 세운 누군가가 돌을 맞기는 쉽겠지만 말이다.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된다. 수사기관의 감시를 강화하기도 하고, 자진신고를 독려하기도 하며,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분명하다. 어느 한 방법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방법이 동시에 동원된다.현 상황만 놓고 보면 정부가 GMP 위반이라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조사하고 감시하는 눈은 늘리지 않은 채로 형량만 높인 꼴이다. 행정편의적 혹은 입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인식은 같았는데 대책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이 상태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도입된다한들 GMP 위반이 근절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2024-07-04 07:21: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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