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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발의된 리베이트 처벌법안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벌을 하기 위한 법안이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것은 관행화된 리베이트 척결 차원에서 보면 일단 기대되는 일이다. 면허정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것은 현행과 다르지 않지만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크게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여섯 가지로 규정했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의 해석여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데 있다. 이는 특정 유형에 굳이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를 내린지 오래다. 감히 누구도 리베이트를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다보니 이제는 관행으로 치부되는 잘못된 현실에 닥친 것이 사실이다. 의·약사의 직능발전과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 리베이트다. 무엇보다 의·약사의 품위와 윤리라는 면을 들이대 보면 리베이트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덕한 분야 1순위로 손가락에 꼽혀온 의약계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번 발의법안이 과연 현실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우리는 발의법안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졸속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우선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이미 의사나 약사에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근거조항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약사법은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에 각각 있다. 발의 법률안은 이 조항에 리베이트 항목을 각각 신설하는 식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내용만 명시한 것이 업그레이된 버전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품위손상’과 ‘부도덕’의 가장 적나라한 행위임을 감안하면 유사 내지 하부조항의 신설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법률적으로 살펴보자. 의료법 제66조1항에는 자격정지와 관련해 8개 항목에 걸친 처벌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고 같은 조 2항과 3항도 그 관련조항이다. 특히 제1항1호에 품위손상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항에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범위가 아주 세세하게 적시됐다. 모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시행령에서 7개 항목에 걸쳐 다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리베이트 수수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도 굳이 리베이트 유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아도 충분하다. 이는 국회가 실효성을 떠나 생색내기 발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약사법도 마찬가지다. 제79조 1항에는 ‘윤리기준’이라는 잣대가 명시돼 있다. 사실 윤리는 품위 보다 훨씬 강한 처벌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있을지 더더욱 의문이 든다. 법안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를 피해갈 여지를 함께 주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발의법안은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개연성이 높다.첫 번째는 리베이트 성격 규정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위회는 지난해 연말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 처분과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8개유형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바로 정부가 처벌기준으로 보는 리베이트 범주라고 본다. 그런데 당시 76쪽에 달하는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과연 리베이트를 어디까지 한정지어야 할지 도리어 헷갈리게 했다. 학회 지원활동에서 부터 간단한 상품이나 웬만한 선물은 물론 심지어 밥값 및 취미생활 지원 등이 모두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인이 있을까 싶다. 두 번째는 면허정지 처벌 수위의 결정이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 번째는 약국의 경우 회전과 약품관리에 따른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느냐는 문제다. 입법정신으로 보면 분명 리베이트다. 하지만 금융비용을 무조건 리베이트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공론화된 여론이다. 또한 약국은 소포장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처방변경 등으로 인한 로스율을 감안한 백마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현실이다.형법상 처벌의 측면에서 봐도 동일 처벌규정의 반복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아닌 형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운 말로 ‘뇌물죄’이고, 이는 적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공식적인 세미나와 학회 등의 지원을 무차별 뇌물로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형법상 뇌물죄는 징역형까지 내려진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형법상으로도 고강도 처분이 가능한 것을 본다면 법률 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발의법안은 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겠다. 자칫 이 규정으로 인해 되레 형평성과 공정성 등에서 논란을 일으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고 나아가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은 법 조항을 양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품위’와 약사법의 ‘윤리’는 오히려 언제 어느 때라도 들이대기 좋은 법안이다. 처벌수위가 만만치 않으니 그것을 결정하는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된다. 그래서 자정기능이 작동되도록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 조항의 양산은 법의 존엄성만 상실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인해 리베이트 문제를 잠복시킬 공산만 키운다.2008-08-25 06:30: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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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업계 두번 죽이나지난해 제약업계를 뒤흔들었던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가 올해는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면서 업계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공정위측은 7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에 올인했고, 현재 삼성의료원을 끝으로 실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 조사의 초점은 대형병원의 불공정행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입장이나, 제약업계는 이로 인한 후폭풍에 노심초사하고 있다.이는 공정위 조사가 발전기금 등 업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약업계는 지난해에도 많게는 50억원대까지 과징금 통보를 받으며, 사실상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바 있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모두 불공정행위로 몰아세우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다시한번 제약업계를 옥죄는 공정위의 대형병원 조사는 업계를 자칫 공멸로 몰고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현재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일부 상위제약사가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업계에 사정의 칼을 들이댄다면 이는 제약업계를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업계는 공정위가 밀어붙이기식 조사를 통한 강한 패널티보다는 업계의 상황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대형병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정위의 추후 행보에 그 어느??보다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2008-08-25 06:08:26가인호 -
"얼마면 되냐는 말 제일 싫어요"불량약 발생으로 인해 제약사-약사-환자가 옥신각신하다가 환자의 의뢰로 약사가 제약사를 식약청에 업체를 고발, 최근 행정처분 결과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약은 당시 타정불량 상태였고 이를 모르고 먹었던 환자가 이 사실을 알자 구토에 불면증까지 시달렸다는 게 사건의 시작이다.취재 시작 단계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약사는 "처음부터 계속 단순 해명과 정중한 사과를 원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제약사의 '팜파라치'를 연상케 하는 대응에 매우 억울해 했다.자사 제품들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신고에 문제점을 느껴왔다던 해당 제약사 측은 당시 약사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발언을 통해 갈등의 골을 만들었던 것.즉, 약사가 식약청에 고발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얼마면 되냐" "원하는 것이 뭐냐"는 제약사의 대응이었다.결국 관할 지역 식약청의 특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는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인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 됐다.사건이 종결되고 해당 약사는 기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다. 이 약사는 "불량약이 나에게만 발생하는 것인 지 모르겠다"며 다른 약국의 사례를 물었다.물론, 불량약은 특정 약국과 지역,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부산의 한 약사도 최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불량약"이라고 기자에게 언급한 바도 있었다.이 같은 불량약 발생에 대해 약사들은 할말이 많단다. 문제는 약의 '불량'보다는 제약-약국 간의 갈등의 골이고 갈등의 근본은 '말'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가 "공산품이다보니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최소한 자사에서 문제된 일이만큼 성심성의껏 대응만 해줘도 원만할 것인데 항상 '말'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고 씁쓸해 한 것은 비단, 본인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닌 듯 하다.2008-08-22 07:2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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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가약 발매 조장하는 정부약값이 높은 최신약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총 약제비 절감을 위해 무조건 약값 안주기 정책으로 강수를 두고 있고, 이에 맞서 업계는 총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깍일 것을 감안한 고가의 신제품을 들여와 밀어붙인 결과다.최신약은 특성상 특허보호, 원료가격 강세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아, 회사는 이를 감안해 더 비싼 제품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실제 최근 발매되는 제품들은 국가에 따라, 또는 제품에 따라 로열티만 20-30%까지 요구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것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외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그 해결책은 중간 약가제품이 나오기 좋은 허가환경, 이들 계층약가에 주어지는 혜택 등을 정책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지금까지 가격통제패턴을 버리고 가격대별 예산정책으로 과감한 전환도 대결구도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혜다.중간가격그룹 약제를 늘리자는 것이니 안전성확보기준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예산제도로 가면 가격대별 정책수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안전성별 그룹핑은 실제로는 개발년도별 그룹핑 형태가 될것이며, 실제 10년가량 임상에 사용되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된 중가계층약물, 혹은 약효군별로 년도 구분 등 그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또 하나 중저가약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식약청과 공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중가제품 개발을 막아서는 벽을 허물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청의 심사규정은 너무 급격히 선진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도 심사자료 부족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약에 대한 년대별 심사 보완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하고, 라이센스에 의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규정이 필요하다.예를 들자면 복합제와 서방성제제는 현행규정상 단일제보다 저렴할 수 있는 약들이다.단일제가 100원이면 제네릭이 나왔을때 80원. 이것의 복합제가 나오면 68+68,이때 A의 68+b의 68. b가 거의 무시되는 약값의 경우가 많으므로 단일제보다 저가제품이 나올 수 있다. 또, 서방정은 일반 약이 하루 2번 먹으면 100+100=200원이 약가지만, 이것을 하루 한번 나오는 것으로 하면 150~160선이 돼 예산절감에 기여하게 된다.그런데 왜 안나올까? 현재는 오리지날이 들어온 후에 모두 허가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대만 같은 경우, 외국에 판매가 되는 서방정은 대만 내에 허가가 없어도 대조약으로 생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오리지날이 안들어 와 있어도 로컬회사가 허가를 받아낼 수있다는 것이다.또, 제형 변경에 대해서도 3상 위주로 허가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경쟁이 되고 시장이 분산된다. 단, 안전성 이야기가 나올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형변경, 서방정 등의 허가제도는 해당 성분이 국내에 유통되고, G7국가내에 해당 서방정등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도록 한다.한편으론 약가 실사기준등 보완과 외국서 시행되고 있는 제품별 보험 분담금 조정을 우리식대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보험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약은 보험 적용을 20%, 중가제품은 30%, 저가제품은 40% 등으로 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더욱 차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실사기준은 고가제품처방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곳은 매달 실사, 중간층은 분기별 실사 등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결국, 제약사들이 신제품을 중저가 제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시장 분화 또는 고가제품의 필요성을 적게만들면서 고가제품처방건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요체라 하겠다.2008-08-21 06:37:0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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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척결과 약사들의 의구심최근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는 매번 그렇듯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대약국이 약국개설등록증이나 급여통장 등을 면대약사의 명의로 통일시키는 등 자금추적을 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 아니다.바로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역약사회 임원들조차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풍문(?) 때문이고, 면대약국과 지역약사회 임원들과의 친분관계와 법을 두려워 않는 비리고착형 면대업주 탓이라는 것이다.우선 약사회 임원이 실제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면대업주와 지역약사회 임원간 친분관계가 두텁다면 면대약국 척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특히 면대약국을 척결하겠다는 주체가 면대약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회무의 공정성에 대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또, 비리고착형 면대약국 역시 약사회 임원의 약국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더욱 척결이 쉽지 않다.이는 면대 의심약국으로 고발을 할 경우 임원약국이나 인근약국의 약사를 고발자라고 판단, 맞고발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각 구단위의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면대의심약국의 명단을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더욱이 명단을 시도약사회에 제출해도 일부 임원들이 개인적인 인맥과 학연에 얽매여 특정 약국의 면대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거나 모른 체 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면대약국 척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는 의료계의 상황도 엿볼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이미 면대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사무장병원이 적지 않으며, 의협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번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일선 개국약사들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약사회 임원의 높은 도덕성과 냉정함이 빛을 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으면,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은 신임 집행부를 치장하기 위한 ‘요식행위’, ‘빛 좋은 개살구’ 등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2008-08-20 07:20: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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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책 '엇박자' 언제까지식약청이 최근 제약계에 흥미로운 공문을 보냈다.시판 중인 일부 의약품의 용량이 처방용량보다 많아 조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용량 제품을 생산해 달라는 얘기였다.이 공문의 저용량 생산협조 의약품 249품목 중에는 심바스타틴제제도 포함됐다.병·의원에서 10mg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판중인 일부 품목의 최소용량이 20mg이어서 불가피하게 제품을 절반으로 쪼개 조제한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한 국내 제약사는 최근 자사 심바스타틴 영업전략을 고함량 위주정책으로 전환했다.이 회사는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함량 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데 복지부에 저함량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 삭제를 앞두고 있다.이럴 경우 이 회사 심바스타틴 10mg 처방이 나오면 앞으로는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40mg 정제 한 알을 네 조각 내 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사가 고함량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약가폭락 때문이었다.이 회사의 심바스타틴 20mg은 지난해 원료합성파문에 연루돼 상한가가 75%나 급락했던 것이다.잘잘못에 대한 귀책사유를 차지하고 보면, 정부의 과도한 약가통제 정책이 의약품 사용(처방·조제)의 왜곡형태로 이어진 셈이다.정부는 원료합성 인센티브를 악용한 제약사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지만,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거다.이런 사례는 비단 이 회사의 심바스타틴 저함량 제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최종판결까지 ‘큐란75mg’ 생산을 중지하고 150mg 고함량 정책을 펴겠다는 일동제약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셈이다.‘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심평원의 자체 분석도 결국에는 의사들이 비급여 복합제를 다른 급여 의약품으로 처방을 바꿨거나 제약사가 다른 제품으로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 것이 주요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의약품 사용의 왜곡현상이 여기서도 발생된 셈이다.약가통제 드라이브가 강화될수록 살길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사의 반작용이 거세지고, 그만큼 시장왜곡 현상도 커질 수 있음을 정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때다.2008-08-18 06:52:04최은택 -
식약청 규제완화 후속작업 실종신임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오늘(18일)자로 식약청장의 수석보좌를 맡아 그동안 혼선을 빚던 의약품분야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미 새정부 새청장이 들어서면서 의약품분야 여러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발표돼 환영받은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약사법령의 개정 등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채 시차가 벌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식약청장의 규제개혁적 노선은 국정 고위관계자급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데 실제 경직된 행정은 풀릴 매듭을 못찾아 그 자리그대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신제품 허가용 밸리데이션은 의약품의 사전품질 관리강화를 위해 식약청이 각별히 무게를 실고 있는 제도다. 그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가 안착되어 양질의 의약품생산 공정이 정착되길 바란다.여기에 행정의 묘를 더한다면 의미없이 버려지는 폐기의약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특허가 남아있는 웬만한 주사제를 허가받기 위해선 최소 7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쓸데없이 허가증아래에 묻어야 한다. 고가약이 대세인 추세에 비춰볼때 그 낭비되는 비용의 정도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근래 모 제약사는 특허기간이 2년남은 바이알 평균 50만원짜리 약을 허가받기 위해 10억원의 비용을 묻어야 했다고.이 비용이 품질을 개선시키거나 제형변경 등 R&D비용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밸리데이션자료 제출을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생산후 소멸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특허만료이전 허가받기 위한 제네릭제품들이 대부분 해당된다. 이를 제도변경전과같이 허가해주고, 발매전까지 밸리데이션자료를 제출토록하면 이같은 국가적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공장이전관련 이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부분 한곳의 공장을 운영하다, 공장 이전을 준비중인 곳이 60곳이상에 이른다. GMP규정 강화도 요인이지만, 해외제네릭시장 진출 모색 등 확장이전의 이유도 다양하다.그런데 갈길 바쁜 공장이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곳은 엉뚱하게도 행정청이다. 밸리데이션 규정이 추가되지 않았던 시절, 전설처럼 남아있는 유한양행의 공장대이동은 무려 1년이상이 소요되었다.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지금 공장이전을 하려면 행정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새공장이전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아니 더하다. 현행규정상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16개월에서 25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또 공장이전시 새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비교용출로 허가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명문화 되지못해 곤란한 입장이다. 그런고로 공장을 옮기려면 이전 제품에 대해 생동시험을 다시해야하는 상황. 한시적 위탁생산이후 그 제품을 새공장으로 다시 가져와 생산하려면 생동을 해야하나? 이 경우도 위탁시 허가증에서 사라지는 제법을 삭제하지말고 기록을 남겨 비교용출시험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할 듯. 더 챙겨보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다. 신임 국장이 명철한 지혜로 이같은 숙제를 잘 풀어갈 것을 희망한다.2008-08-18 06:39: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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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평가 엄정하고 단호해야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확 바꾼 의약분업은 과연 성공한 제도일까 아니면 실패한 제도일까. 시행 8년을 맞은 의약분업이지만 이 물음에는 누구도 섣부르게 답하기 어렵다. 그만큼 보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한 면이 혼재돼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보는 시각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입장과 절대 실패라는 악평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해 온 ‘의약분업 7년 평가결과’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1년의 산고 끝에 내달 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이해단체들은 들썩이는 분위기다.이해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기 바쁘다. 이런저런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꽤 급하다. 미완의 의약분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이자 대전제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이중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미심장한 논의는 없다.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논란만 유독 크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9년 가입자의 보험료 총 부담액은 7조88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조5979억원으로 3배나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업 전후의 상대적 직능별 급여비 증가율이 분업 책임론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잘못이다. 일례로 약국급여비 증가율이 유독 높지만 약국의료보험 시절에는 약사회나 정부가 독려를 해도 약사들이 이를 기피했었다.원론적으로는 의약분업 성공·실패요인을 급여비 증가율로 따져서는 곤란하다. 처방·조제의 분리는 환자의 이중걸음으로 당연히 급여비 증가로 이어졌고 만성질환과 고령인구의 확대 및 급여범위 확대 등이 급여비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급여비를 놓고 특정 직능군을 향해 공격하거나 책임을 씌우려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후진적 논란이다.보험재정 자체를 놓고 벌이는 책임공방전 역시 소모전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수차례 파산위기에 처하자 그때 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국고지원으로 기사회생을 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분업 시행 몇 년 후 건보재정은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재정에 허덕였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 국고지원은 물론 담배지원금까지 보조해야 버티는 구조다. 재정만으로 본다면 건보재정은 그로키 상태를 넘어 부도다. 보험의 상호부조 정신만을 본다면 이런 식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이 실패작임을 반증한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복지’와 긴밀히 관련돼 있는 정부사업이다. 국가가 일정 선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또한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국고지원을 더 늘려 건보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논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약분업이 재정적으로 온전히 실패작은 아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 논란을 벌이는 것은 그래서 그만뒀으면 한다.재정이 안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의약분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잣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원론적이지만 그것은 의·약사들이 ‘예방’과 ‘안전’에 충실했는지 여부다. 불행히도 의·약사들은 협업은 고사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나아가 각종 담합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기에 분업의 대원칙은 8년 내내 흔들렸다고 봐야 한다.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이나 사용비율이 감소한 것은 성공작이지만 그것도 급여제한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으면 힘들었다. 자발적인 이중점검을 통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약분업은 실패작이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때마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지난 6월 끝나고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선택분업과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확고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생동성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하면 성분명 처방은 그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든 약사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전제를 깔아야 하는 제도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후 결정은 단호했으면 싶다.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직능분업과 기관분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병원계는 직능분업이 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및 병원 내 약국설치 허용 등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 직능분업이 될 경우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담합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크다. 어떤 식으로든 의·약사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 그만이다는 발상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처방의 이중검토가 겉돌게 될 여지가 크고 담합은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의약분업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정작 중요한 핵심의제들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아직도 부질없는 사안으로 왈가왈부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약품 재분류’는 대단히 중요한 연속과제임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과제들에 대한 엄정한 정리가 이번 기회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해단체의 대립된 시각을 접어두고 다른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비를 비켜갈 수는 없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핵심의제들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결정이다.2008-08-14 06:43:4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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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척결과 김구 집행부"수고했다는 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원들로부터 뭔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이는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약사회 한 관계자의 말이다.대한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5개월에 걸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진 것은 물론, 면대약국 양수·양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전국 조직을 활용한 사업인터라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다.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임기가 1년6개월에 불과한 김구 집행부의 색깔을 가늠할 최대 사업이 될 전망이다.40여년의 약국경영 경력을 갖춘 김구 회장도 이번 기회가 면대약국을 뿌리뽑을 수 있는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내년 선거에서 재신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김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면대약국 척결 사업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배경이 선거이든, 기존 집행부의 재신임이든 일선 약국가에서는 면대약국 척결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알면서도 못잡는게 면대약국'이란 약사사회의 뿌리깊은 불신의 벽을 김구 집행부가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아울러, 권리금 문제 등 면대약국 정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권다툼의 양상도 약사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2008-08-13 06:40:2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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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죽이려 작정했나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식약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비상벨을 마구 울려댔다. 전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감사원의 전방위 직무감찰 포커스는 보험 약제비(약값)에 맞춰졌다. 무려 116쪽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라는 부제가 달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핵심 내용은 보험약값을 사정없이 내리라는 주문이자 명령에 준한다. 감사원의 막강해진 위력을 감안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지시사항이다. 과거의 행정을 꾸짖고 지금의 관리실태를 혼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들이 처분요구서에 가득하다. ‘보험약가 책정·관리’와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 두 가지로 이뤄진 직무감찰 요구서에서 전자의 항목에는 권고·주의·통보가 각각 2개씩, 후자에는 통보 4개 및 주의·권고가 각 1개씩으로 돼 있어 자그마치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주어진 어렵고 난해한 숙제가 총 12개에 달한다. 거의 약제비 관련 항목이다. 복지부가 이에대해 항목별로 입장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가타부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RN 다시 말해 보험약값을 제도적으로 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술한 관리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내용들이 처분요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또 지난 1999년 11월 시행된 실구입가상환제 이후의 약제비 관련 종합 경과보고서 같은 성격을 띠었다. 일면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지적돼온 사안들의 재탕삼탕이 많고 현실적 방안이 못되어 폐기된 정책들에 대한 재주문에 국한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끝난 사안들까지 있다. 특히 모순된 요구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다. 늘 혼돈되는 문제지만 보험약의 정체성을 정확히 간파하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쪽으로는 공공재로 삼아 지적하고 또 한쪽으로는 시장재화를 잣대로 지적하다보니 그런 우를 범했다. 정부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라는 것인지 당연히 헷갈린다.대표적인 사례가 실구입가상환제에 대한 의견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들이 유통마진을 갖고가지 못하게 하는 노마진을 배수진으로 친 정신에 근거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추진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마진의 양성화라는 점에서 실구입가제의 정신과 맞지 않아 보류된 것임에도 이를 나무라는 식의 주의를 주고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해 저가구입을 유인하라고 하는 것은 실구입가제를 폐지하라는 주문과 같다. 시장원리는 어느 정도 요양기관 마진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구입가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실효성을 기대한 권고사항이 아니다. 거기다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 제약업체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상한가격 대비 저가공급을 원천 차단케 하는 조치다.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까지 모두 뒤지는 식으로 제안된 것이 이행된다면 어느 업체가 가격인하를 감수하고 상한가 이하로 감히 공급을 하겠는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관련 사안이다. 입찰가격을 상한가격에 반영하고 나아가 입찰범위를 일정수준의 민간 요양기관까지 확대해줄 것을 감사원은 주문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공립병원 입찰상황을 볼 때 상한가격이 1~5원하는 초저가 보험약들을 비롯한 불과 몇 십원 하는 상식 이하의 보험약들이 즐비하게 나올 것은 불문가지다. 현재의 상한가 대비 많게는 수십 수백배 낮아지는 가격대다. 그렇다면 도매업체의 주도로 약가를 인하당한 제약사들이 이들 품목을 공급은 커녕 생산 자체를 할 턱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공개경쟁입찰을 민간 요양기관까지 의무화를 한다면 예전 복지부의 판단대로 과도한 규제가 맞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의 사례를 들었지만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안 되는 잣대를 들이밀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설과 부자재는 보험재정과 같은 자금으로 지급되는 보험약의 성격이 아니다. 감사원의 생각대로 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의 공공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보험약도 그에 준한다. 보험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시장원리인 입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나의 공공재를 위해 또 다른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니 후자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한 쪽의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그것이 보험약이면 보험약값 책정과 등재과정은 국가가 일체 통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민간 위임의 약가자율제로 가야한다.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공공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현행 국가보장의료체계에서 상식 밖의 주문이다.감사원이 곱씹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 또 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편견이다. 제네릭의 약값이 오리지널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감사원은 그 가격비율이 79.3%라고 했고 얼마 전 KDI는 82.9%라고 했다. OECD의 평균가격이나 주요 선진국 대비 이처럼 제네릭이 많이 비싸니 대폭적으로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의도의 끝은 ‘보험재정 절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제네릭 산업의 붕괴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 지출이 더 많아지는 역효과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외자사의 오리지널 고가약 시장 확대가 약제비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했다. 다시 말해 제네릭 가격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재정절감책으로 능사가 아니다.현재의 제네릭 약가 체감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뜻 보기에 선발 진입자라고 해서 영구히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잘못돼 보인다. 동일한 약제임에도 단지 진입 시기에 따라 약값 차이를 두는 것 자체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제약사들에게는 특허만료 이후나 특허 우회전략 수순을 통한 개발의욕을 완전히 꺾는 일이다. R&D투자를 통한 선발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살려두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비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설사 이를 무시하고 개선을 시킨다고 해도 개선방식이 문제다. 상향 단일화가 아닌 하향 단일화로 갈 것이 너무나 뻔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 전 나온 KDI의 최저가 상환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가격구조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30~60%, 많게는 70~80% 폭으로 대폭 인하되고 끝내는 상당수 제네릭이 보험약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감사원은 R&D 의욕의 씨를 말리고 생존 자체를 못하게 고사시키는 전략을 ?는가.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할 경우 약값 1조원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분석은 90% 이상이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값인하에 따른 영향이다. 따라서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제네릭 산업의 붕괴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실규모다. 감사원의 주문대로 한다면 대략 11조원의 보험약 시장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보험약의 대량퇴출과 보험약값의 대폭인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 같은 현실이 닥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물론 단기적 효과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얼마가지 않아 약제비 전체시장은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국내 제약산업은 뿌리째 뽑힌 이후다. 감사원이 아무리 직무에서는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유관부처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감사원 처분 요구서는 결국 현 정부가 제약산업을 처분하겠다는 선전포고인가. 그것이 의도된 작전 같은 것이라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니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2008-08-11 06:4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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