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논리를 극복하는 길
- 신현창 논설고문
- 2009-01-15 0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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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끝낸다는 이 연구는 약국만이 아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모두 해당되는 ‘전문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자격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던 입법 취지를 뒤엎겠다는 발상인데다가 어느 전문직 하나만 법을 고치면 나머지도 바꾸기 쉬워지므로 한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막강한 변호사 단체가 있고 정치적인 고려가 따를 것이므로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해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집단의 파워게임이 되기 때문에 관련 단체가 어떤 전략과 크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용역 발주를 한 기획재정부의 후레임에는 진입규제와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서비스의 대형화 및 증진이 들어 있다. 여기에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방안’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어 이젠 단체의 존재마저 건드릴 생각인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부처의 상투적인 업적 쌓기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이긴 하지만 매우 구체성을 띤 계획이어서 여론을 앞세울 경우 힘이 배가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집단행동만으로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예견된다.
각 단체는 치밀한 계획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할 테지만 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막으려면 논리적 무기가 당연히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으로는 백전백패다. 이를테면 면허를 아예 없애라는 식의 화풀이로는 싸움조차 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논리와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약국을 예로 들자면 약사가 투약을 하고 환자를 대하면 됐지 왜 주인이 약사여야만 하느냐는 주장, 전문직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권위의식이 있어 서비스 정신이 약하고 소비자 중심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 그리고 대자본이 들어와 대형화로 경제 효율성을 살리고 경쟁촉진을 통해 시너지를 살린다는 것이 경제부처 쪽 논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극복하려면 그쪽을 인정해야 대응책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해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면 전략이 서지 않는다.
쉽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은 되면서도 어딘가 불안이 엄습하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개방’이 대세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요구를 잘 읽으면 그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명사들의 조언이 새삼 귓전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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