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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대증원, 복지부-의료계 대화가 필요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즘 누굴 만나든 화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 시작부터 쉽지 않다. 의대증원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항상 따라왔던 풀리지 않는 과제다. 정부가 발표하면, 의료계가 반발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정원을 4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총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국 무산됐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가 했지만, 또 다시 2020년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화두로 떠올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필수의료 4대 패키지가 발표됐다. 이 안에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의대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부, 여론이 뜻을 같이 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나 인구 100명당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의대증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올해 초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300~1000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의료계의 반발이 이렇게 크진 않았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당장 4월 총선 이전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하자 인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매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집단행동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TV토론이나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 소통의 장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료계도 궐기대회, 집단사직 등으로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연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피곤해지는 건 국민이다. 정리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 보고되면서, 사람들은 "정부가 의대 2000명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뭐야?",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데"라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당장 4월 총선 이전 의대별 배정인원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분명 필요한 건 의료계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의 형태는 비밀이 아닌, 국민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생방송 토론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2-19 06:05:05이혜경 -
정부, 제네릭 당근·채찍 동시예고…정책 향방 연내 갈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제2차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제약사들이 예의주시할 만한 여러가지 약제비 관리·약가 정책이 담겼습니다. 복지부가 단편적이고 기계적이란 비판이 있었던 약가우대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우대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벗어나 능동적 변화를 예고하면서 제약계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생산·판매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수의계약 연구 결과를 조만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새로 만들어질 약가우대 조항과 함께 제네릭 약가제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될지 여부에 따라 제약사들의 경영 판도가 좌우 되는 셈인데요. 18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복지부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살필 수 있는 올해 제네릭 약가제도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국회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으로 2018년 신설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조항의 실효성을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위 법령을 만들어 확실한 약가우대 근거를 법령으로 못 박는 식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3년여 간 겪으며 몸소 느낀 자국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약가우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 의지만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킨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연구를 올해 실체화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밀었거든요.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필수의약품 등 국가경제와 보건안보라는 키워드를 충족시킨 제약사에게는 당근 주고, 차별성이 낮거나 없는 단순 제네릭 제조·판매 기조를 이어가면 불법 리베이트 경영을 계속하는 제약사에게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게 복지부 취지입니다. 혁신·필수·국가경제 의약품, 우대 기준 마련 착수 우선 복지부는 국민 건강·생명을 증진하거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약은 약가를 지금보다 더 우대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국가 경제와 보건안보란 키워드는 복지부가 새롭게 방점을 찍은 분야에요. 국회가 복지부를 향해 국산 의약품 약가우대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수 년째 이어 온 만큼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제약산업 전문가, 국내외 제약사와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새로운 기전의 약가우대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약가우대 조항을 제약산업 특별법에 명기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정부가 제약사가 만드는 의약품의 가격을 우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은 일단 고무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신약, 개량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R&D를 열심히 한 만큼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직원 채용을 늘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제약사가 만든 약 역시 약가를 기존보다 더 쳐주기로 했고요. 건보재정을 덜 쓰면서도 국민 건강·생명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약을 만들어도 약가를 우대해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독감 바이러스, 감기·몸살, 진해거담제 등의 세계적 품귀현상 발생으로 '제약산업=국가안보산업'이란 인식이 구체화된 현실을 약가우대 제도로 실현하겠다는 거죠. 현재 운영중인 혁신형제약기업 쇄신안 만들기에도 착수하는데요. 국내외 제약사들이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이나 선정 이후 우대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제도에도 중폭 이상 변화가 생기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가우대 세부 규정·기준과 혁신형 제약 개편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약가우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행에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제약사들이 실효성을 체감하고 또 원하는 약가우대안이 최종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여름 전 결정 나는 셈입니다. 그 때까지는 복지부와 제약사 간 밀고 당기는 정책 협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네릭 또 깎을 장치 나올까…"개편안 연말까지 마련"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 수의계약 이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주대 김동숙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 도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복지부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올해 연말 현행 기준·요건 충족 결과에 따른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 개선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연구팀 결과 보고 후 제약산업 전문가들과 제약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행 제네릭 약가제도를 손질해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연구 주요 내용은 제네릭 약가 차등 비율인 53.55%~38.69% 적용 기준 개수를 20개로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또 오리지널 특허 만료 전 가격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인 53.55%가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해외 약가제도와 약가 수준, 제약사 현황을 살펴 우리라나 제도, 수준, 현황과 견줘 비교하고 약가가산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도 연구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데요.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제약사 간 제네릭 가격 경쟁으로 제약산업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네릭 난립 방지, 신약 R&D 촉진 약가제도를 실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나아가 개선된 제네릭 약가제도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해당 연구 계획이 추후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현행 제네릭 약가인하율인 53.55%를 더 낮추는 방향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할 경우 전체 제네릭 약가가 모두 깎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특히 제약사들은 동일제제 등재약 차등 약가인하 개수를 20개까지에서 더 줄이는 것 역시 약가 차등제를 강화해 추가로 약가를 깎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불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가 2~3월 연구 결과를 받아든 뒤 연말께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당장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수립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복지부와 전문가, 제약사 간 약가제도 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무조건 약가를 깎는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제도가 수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마련 시점을 연말로 지정한 점과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볼 때 단박에 약가인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 제네릭 산업 구조를 또 한 번 재편할 복지부와 제약산업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2024-02-19 06:00:54이정환 -
안전한 비만약…25년된 오르리스타트의 생존비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시중에 비만약은 많다. 최근에는 위고비(세미글루타이드), 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 등 GLP-1 계열이 3세대 비만 신약으로 등장했다. 그렇다고 3세대 비만 신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비만약마다 장단점이 있어서다. 오르리스타트 성분 비만약은 오래된 약이다. FDA 승인 시점이 1999년이다. 다만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꾸준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장점이 분명하다는 얘기다. GLP-1 계열 비만주사제가 현 시점의 베스트셀러라면 오르리스타트 성분 비만약은 스테디셀러로 볼 수 있다. 오르리스타트는 비만 치료를 위한 지방흡수억제제다. EMA(2007년)과 FDA(1999년) 승인을 받았다. 체중 감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에 따르면 오르리스타트는 장기 처방이 가능한 항비만 약제 4종 중 동반 질환에 따른 약제 선택 시 주요 금기증이 가장 적다. 이는 안전성과 직결된다. 글로벌 허가 현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 65279;국내서 오르리스타트60mg은 전문약으로 분류되지만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20년 이상의 사용 경험을 토대로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과체중과 비만의 장기 관리에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오르리스타트는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 작용해 식이 지방의 분해, 흡수를 막는 기전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고 12세 이상 소아청소년도 복용이 가능하다. 한국인의 1일 섭취에너지-지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오르리스타트의 기전과 안전성이 타 식욕억제제와 차별화된 점이다. 국내 오르리스타트 성분 비만약으로는 CMG제약 올라이트캡슐, 올리원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국내 비만약 시장은 1800억원 규모다. 이중 오르리스타트는 280억원 정도다. 올라이트캡슐은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CMG제약은 캡슐제, 정제 두 가지 제형을 모두 갖고 있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오르리스타트 비만약은 대부분 캡슐이며 정제는 소수 제약사만 취급하고 있다. 올리원정은 기존 캡슐 대비 약 30% 크기가 감소해 환자 복약편의성이 개선됐다. 분할 투여도 가능하다. 소아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65279;서울ND의원 박민수 원장은 "올리원정은 환자의 복약편의성 및 담당 의사의 처방편의성 증대로 환자-의사의 라뽀 개선에 의미가 있다. 정제라는 특성상 기존 캡슐제형 대비 작아진 크기로 목넘김을 개선시켰고, 환자의 식사패턴 및 생리반응에 따른 분할투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4-02-19 06:00:09이석준 -
국전약품, 매출·영업익 신기록…2027년 2천억 순항[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전약품이 매출, 영업이익 신기록을 세웠다. 외형은 1200억원을 넘기며 2027년 2000억원 목표에 가까워졌다. 국전약품은 올해 신성장동력을 가동한다. 전자소재 사업 본격화다. OLED 2개, 이차전지 전해액 3개 품목 상용화로 신규 매출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전약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220억원으로 전년(1037억원) 대비 17.6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35억→65억원)도 85.2% 증가했다. 외형 확대와 수익성을 동시에 챙겼다. 이에 회사 매출은 5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 649억원에서 2023년 1220억원으로다. 특히 2020년 12월 코스닥 상장 후 외형 확대(2021년 854억→2023년 1220억원)가 두드러진다. 전 사업 영역이 호조를 보였다. 국전약품은 핵심 역량인 화학합성 기술을 통해 원료의약품, OLED 소재,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반도체 소재, 일반케미컬 합성 등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공하며 케미컬 토탈 솔루션(Chemical Total Solution)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5년 새 매출 2배가 늘은 국전약품은 또 다시 5년 후 매출 2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 회사의 2027년 매출 목표는 2000억원이다. 2022년 처음으로 1000억원 외형을 넘긴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100%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이다. 500억 투입 전자소재 생산공장…제네릭 신제품 국전약품의 2027년 2000억 달성 자신감에는 신성장동력이 자리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전자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4년 OLED 2개, 이차전지 전해액 3개 품목 상용화로 매출 100억원 달성이 목표다. 2027년에는 5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선제 투자로 이미 시설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국전약품은 지난해 8월 충북 음성에 총 500억원을 투자해 전자소재 생산공장을 신축했다. & 65279;오는 4월 PSM(공정안전관리) 심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용화된 OLED 소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이후 반도체 소재와 이차전지 전해액으로 품목을 확대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전망이다. 국전약품 기반이 되는 원료의약품 사업도 확장시킨다. 현재 캐시카우 원료의약품은 에제티미브, 구형흡착탄, 알티옥트산 트로메타민염 등이다. 해당 약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매, 우울증 등 만성 질환 증가로 처방이 늘고 있다. 국전약품은 뇌기능 개선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감기, 췌염증상 개선 등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 제네릭 신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해 신규 매출 4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나노입자 항암제 시장 공략 합작사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도 노린다. 국전약품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알부민 나노항암주사제 개발사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와 나노항암주사제 및 완제의약품 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 합작회사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 파이프라인은 고부가가치 나노항암제(2종), 나노향진균제, 개량신약과 나노입자 개량신약 2종 등이다. 비만, 당뇨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나노 입자 개량신약은 2주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대표 비만치료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는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합작사 '케이에스바이오로직스(KSBL)'는 관련 품목 허가 획득, GMP 생산, 글로벌 의약품 시장 개척 등 업무를 맡는다. KSBL는 최근 성과도 도출했다. 독일 항암제 전문회사 '아크비다(AqVida GmbH)'와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아크비다는 독일 함부르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다. 유럽 EU 전역을 포함해 MENA(중동·북아프리카) 및 미주지역까지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항암제 전문회사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SBL 아브락산 제네릭 등 항암제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 65279;아브락산은 전세계 4개 회사(BMS, 테바, 중국회사 2곳)만이 대량생산에 성공했다.2024-02-19 06:00:08이석준 -
[데스크시선] 간접수출의 완결성과 약사법 개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간접수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021년 촉발된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에 대한 협회 나름의 대응 조치다. 관련 법률의 명시적 규정 삽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물론 미래 발생 가능한 사태까지 미리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간접수출과 관련한 확증적 규정 마련)'로 수출과 관련한 무결점 약사법 실현에 방점이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당연한 일이며, 박수와 응원받아 마땅하다. 법령과 규칙의 구체성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사안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관련 법령·규칙의 보완은 크게 필요치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당위성과 합목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톡신 간접수출 논란은 행정오인과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개정 약사법은 이미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한지 오래돼 여기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 간접수출 논란은 보툴리눔 톡신을 비롯한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과 약사법상 수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에 대해 제조단위별 검정시험 및 자료 검토 과정을 진행, 국내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약사법 제53조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 중 백신·항독소·혈장분획제제 및 국가관리가 필요한 제제의 경우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출하승인제도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으로 의약품의 국내 유통에 초점이 맞춰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약사법상 단서 조항이 그것이다. 또 '2012년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과 '2018 자주하는 질문집'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본 약사법상,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내수 판매자에 해당치 않아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의무도 없다. 식약처가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휴온스바이오파마·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등 7개 업체에 관련 보툴리눔 톡신제제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내린 근거는 약사법상 '수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권한이 없는 무역업체에 수출용 의약품을 전량 넘기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무역업체가 제조사에게 수출과 관련한 수수료만 지급받는 일명 '수여'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근거로 내세운 수여를 통한 간접수출 합법성 대법원 판례(2019도9639)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국내 불법 유통에 관한 판결로 이번 톡신 논란의 핵심인 수출 주체와 대금결제 방식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판례는 무허가업자가 국내 체류 중인 불특정 다수 중국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국내 판매 행위를 수출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해당 사례는 간접수출에 대한 명시적 판결이 아닌 무자격자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유상 양도·양수 사건에 불과하다. 의약품 간접수출과 관련해서 절대 잊어져서 안 될 대전제가 있는데, 바로 수출과 관련한 사항의 대외무역법 이관이다. 이관, 말 그대로 약사법에서 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91년 개정 전 약사법 제34조에는 의약품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경우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 이후 수출입업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수출에 대한 규정이 삭제, 의약품 수출 규정에 관한 내용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현행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고 명시, 수출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 역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해 무역업체를 통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은 약사법에서 명시하는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은 대법원 판결(2001도2479)은 간접수출과 관련한 합리적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도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의자(제조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주사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 실제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교부 등 간접수출과 관련한 모든 물적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간접수출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간접수출 합법성은 수사기관·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 등에서 선언적 판시·대외무역법 이관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간접수출 불법화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정착오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무고다. 간접수출 법적 근거가 확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약사법시행령 개정 건의는 무죄를 스스로 유죄라 칭함과 같다.2024-02-19 06:00:06노병철 -
급성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 투약주기 제한 사라진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조스파타'의 투약주기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급여 확대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조스파타의 처방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스파타의 현 급여기준을 보면,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중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 유도요법으로 2주기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기간을 고려해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즉 조스파타의 투약을 최대 4주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3월 첫 등재 후 의료현장에서도 투약주기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스텔라스는 같은 해 11월 조스파타의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 지난해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재정 문제를 제외하면 조스파타의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었다. 실제 조스파타의 ADMIRAL 임상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 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완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재발 위험이 높고, 고령 환자들이 많아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이다.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며 임상을 통해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다.2024-02-19 06:00:00어윤호 -
전공의 사직 오늘 분수령...빅5 참여땐 의료혼란 불가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투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중 빅 5병원 전공의 행보가 사직투쟁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위 100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는 1만2461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715명은 약 5.74%에 해당한다. 23개 수련병원은 ▲서울아산 ▲서울성모 ▲아주대 ▲길병원 ▲강남세브란스 ▲고대구로 ▲인하대 ▲한양대 ▲성빈센트 ▲원광대 ▲해운대백 ▲인천성모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강릉아산 ▲대전성모 ▲은평성모 ▲분당재생 ▲춘천성심 ▲국립경찰 ▲광주기독 ▲원광대산본이다. 다만 주말 상황은 병원 등의 사정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빅5병원들도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A병원 관계자는 "19일이 분수령이다. 19일 몇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환자 불편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비상진료가 가장 중요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2-18 20:40:52강신국 -
"세상이 변한다" 한우물 옛말, 부캐 만드는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구의 30% 이상이 60대인 시대, 경제성장률 매년 2% 미만인 시대, 셀프메디케이션이 당연해지는 시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약국 약사를 벗어나거나 겸하면서 연구자로, 방송인으로, 제품 개발자로, 헬스커뮤니케이터로, CEO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선배들이 후배들 앞에 섰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는 18일 '확장성'을 주제로 한 새내기 약사 강좌를 선보였다. 약사와 휴베이스 학술장, 메디컬라이터라는 3역을 맡고 있는 계희연 약사는 "1980년 기대수명은 66.1세였고, 직업과 직장이 대체로 일치했지만 2022년 기대수명은 82.7세"라며 "약사도 약사라는 역할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 약사는 '연구'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약국에 관련한 논문은 단 26편에 불과했다. 이는 약국에 대한 고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약사들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데이터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의 사회 기여 연구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 가령 이상지질혈증 임부에게는 무슨 약을 써야 하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방송인이자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 약사는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통념을 깨고, 팩트를 확인해 가는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감기약이 주스와 상극이다'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진실인양 퍼져나가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약사의 중요한 임무"라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에비던스를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휴베이스 전용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남태환 약사는 제품연구소 연구원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업 RA, QA 등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확장의 기본은 본업의 견고함에서 시작되고, 본업의 견고함은 지금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왜 배우나' 싶었던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의약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 규정을 이해하고, 약국 현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알고, 실제 제품이 어떻게 연구되고 생산되는지 이해하고, 관련 근거를 찾고 처방에 적용하고, 제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고 적용했던 일련의 경험이 현재는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매 순간의 본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모연화 약사는 '약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모 약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대에게 인식된다. 바꿔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숙련도가 떨어지면 팩트를 팩트로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사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절한 공간 거리 유지, 음성의 톤과 말의 속도, 눈맞춤, 공감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연화 약사는 "이제 약국의 역할이 조제, 복약지도, 판매를 넘어 다제약물 부작용 예방, 질병관리 및 예방, 의료비 절감, 다빈도 질환 및 증상관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핵심은 고객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고 싶게 하는 것'이라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약, 약사, 약국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직능을 확장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만들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 이외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약국과 사람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을 지향하는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대부분의 1인 약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국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휴베이스는 약국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서 흔히 배우는 STP이외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Sprit',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학술적 지식, IT와 같은 'Technique', 주변 약국에 없는 내 약국 만의 'Products'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대정원 이슈가 대두되면서 타 보건의료직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나 법인약국 등의 불씨 등 약사사회 과제와 장애물을 극복함은 물론 개인의 발전과 자기계발 역시 이뤄나가길 조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4-02-18 19:01:52강혜경 -
선배가 말하는 개국 주의사항..."대형몰 약국도 위치 중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선배 약사들이 개국을 앞둔 새내기 약사들에게 수익성 분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약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배후세대와 유동인구, 지역 주민들의 동선 등을 살피는 입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입점 위치와 동선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약사는 18일 오후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 트렌드파마시’를 열고 약국 개국 실무 노하우를 강의했다. 이화진 약사는 “내가 원하는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생각해놔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약국만 무작정 찾는다. 그러다 보면 매물이 나와도 고민하다 놓치게 된다”고 조언했다. 업무의 강도와 약국의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각자의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 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약국 입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우선 의원이 선호할 수 있는 건물인지도 봐야 한다. 최소 희망하는 평수가 각기 다른데 내과는 60평 이상, 정형외과는 60평 2개 층을 쓰거나 120평은 돼야 한다. 반면 소아과는 평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병의원들은 방을 여러 곳으로 나누기 때문에 건물에 기둥이 엉뚱하게 많이 있는 곳들은 비선호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팁이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롯데리아, 메가커피, 버커킹 등이 각각 입점을 선호하는 입지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다. 배후세대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배후세대가 있어도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아파트 근처 약국이라도 유동인구가 인근 역으로 이동하는 동선에 위치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경영적인 차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약국도 마찬가지라는 조언이다. 유명 쇼핑몰의 경우 유동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동선에 따라서는 기대 수익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계산대와 주차장 인근이라면 좋다. 하지만 가끔 상가가 없는 층에 병원과 약국을 따로 자리를 잡은 곳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선배 약사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무약사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 후 개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최용한 약사는 “다양한 약국에서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것처럼 그 약국을 인수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나도 여러 약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수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었다. 또 좋은 약국을 찾기 전에 좋은 약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개국을 하기 보단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최 약사는 “권리금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규로 오픈한다고 해도 15평 기준 인테리어 비용은 5000만원, 쇼핑몰에 입점하려면 방화예방용 자재를 사용해야 해서 더 높은 금액을 줘야 한다. 여기에 바닥권리금과 약국 물품 등의 비용도 들어간다”며 초기 부담이 큰 만큼 자신에게 딱 맞는 약국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2024-02-18 17:17:56정흥준 -
조명희 의원 "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잠정 보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해당 입법 발의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조명희 의원 측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건 맞다”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약계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황당무계한 주장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해당 입장은 최근 조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입법안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조항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 안이었다. 이번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반발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조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4-02-18 16:52: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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