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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다양한 지방산의 이해 -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무엇인지? 지방산은 한쪽은 COOH가 있고 다른 쪽으로 탄소가 길게 늘어난 구조인데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을수록 꺾이는 특징.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전혀 없고,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은 불포화지방산이 됨. 지방산은 크게 3가지 기능 1) 베타산화로 에너지 원료 2) 세포막 구성 및 물질 이동 3) 화학적 신호전달 물질 전구체 역할을 하는데 포화지방산일수록 에너지 원료로 쓰이는 위주이고, 불포화지방산일수록 세포막 구성 및 화학적 신호전달 물질 전구체 작용이 많음. - 단쇄, 중쇄, 장쇄지방산이란 무엇인지? 지방산은 탄소가 길게 늘어난건 데, 탄소 숫자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음. 1) LCFA(long chain, 장쇄지방산) : 탄소숫자가 13개 이상, 흔히 말하는 지방산, stearic acid, palmitic acid, olleic acid, EPA, DHA 등 일상에서 잘 알려진 지방산. 2) MCFA(medium chain, 중쇄지방산) : 탄소수 6~12개, MCT(medium chain triglyceride)라고도 하며, coconut에 MCFA가 많음. 코코넛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는 이유 3) SCFA(short chain, 단쇄지방산) : 탄소수 5이하 지방산,acetate(C2), propionate(C3), butyrate(C4) 등, 특히 butyrate(C4)가 유명 -장쇄, 중쇄, 단쇄 지방산이 인체 있어서 차이는? 흡수되는 방식과 이용의 차이가 존재함. 1) 장쇄지방산(LCFA) : 흔히 생각하는 지방산 흡수를 생각하면 됨. chylomicron을 형성해서 lacteal duct(=림프관)를 통해 심장으로 온 후 혈액으로 전신, 즉 골격근, 간 등으로 퍼져서 베타산화를 통해 에너지로 이용되거나 지방조직에 저장. 장쇄는 탄소가 많은 것이니 그만큼 고열량인 특징, 베타산화에 카르니틴 필요. 2) 중쇄지방산(MCFA) : 장쇄(림프관)과 다르게 문맥(정맥)을 통해 간으로 곧바로 이동해서 간에서 곧바로 이용하고 남는 게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이동함. 간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이니 간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점. 그래서 코코넛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함. 중쇄는 베타산화에 카르니틴이 필요 없는 특징. 3) 단쇄지방산(SCFA) : 큰 틀에선 중쇄와 비슷하나(문맥으로 흡수, 베타산화에 carnitine 필요없음), 장점막에서부터 직접 이용. 즉 섭취하면 일부는 장점막에서 곧바로 에너지로 이용되고, 나머지가 문맥을 통해 간에서 이용되고 나머지가 심장으로 와서 전신에 분포. 특히 butyric acid가 이런 작용이 강해서, 최근에 낙산균, postbiotics 가 장에 좋다고 말하는 것임.2024-03-19 18:01:23데일리팜 -
의심마약류 처방 조제거부 가능...달라진 법, 주의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수상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에게 조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작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28조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이 적절한 조제 거부를 한다면 불법적인 오남용 사례를 막을 수 있고 마약류 위조, 거짓 처방전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마약류 처방 환자가 조제 거부로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충분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관련 조항을 꼼꼼히 보고,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제 거부가 어떤 것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설 조항에서는 마약류 처방전 중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기재사항이란 ▲처방전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결국 마약류 처방전에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약사는 조제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재사항이 전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처방이 의심될 때입니다. 가령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이 지역을 벗어나 먼 곳에 위치해 있다거나, 처방전에 희미한 위조 흔적이 남아있는 등 약국에서는 다양한 의심 사례들을 마주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럴 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설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위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약사의 판단으로 조제 거부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대처만 하면 처분을 받을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락이 되거나 위조가 의심이 되는 처방은 당연히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약사법상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의심이 되는데 (진위여부를)확인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대처를 하면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걸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확인한 경우엔 조제거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사에게 부과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전화로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만에 하나 ‘조제거부’ 민원이 접수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 위조한 처방이나 명의 도용 처방이라면 약국에서 이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심되는 처방으로 판단해 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법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적혀있는 조제 거부 사유를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제를 거부할 만한 이유는 환자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위조가 아니라 명의도용이라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도 확인이 쉽지 않다. 여러 의심되는 근거가 있다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될 것”이라며 “또 의료기관에 전화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경우 조제거부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의무사항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으로 서울 지역 수십 곳의 약국이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을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두 번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 처방에 대한 법은 올해 또 한 차례 강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 의료기관은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1년 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각에선 약국도 확인 권한을 줘야 거짓, 위조 처방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2024-03-19 18:00:34정흥준 -
노원구약, 금지훈 약국위원장 인선...올해 사업계획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16일과 17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까사누아에서 2024년 전지초도이사회를 열고 금지훈 약사를 신임 약국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류병권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준 참석이사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남은 임기동안 회원 화합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이사회는 각 위원회별 올해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며 점검했다. 또 구약사회는 중점사업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육성, 부작용보고 활성화에 힘쓰며 앞서가는 분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2024-03-19 17:15:23정흥준 -
정부, 의대 2천명 대학별 증원분 20일 발표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금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2024년)도 입학 정원을 내일(20일)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격차 축소, 서울 상급종합병원 집중 현상 완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만큼 비수도권 거점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정원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 속 의대정원 증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끝내고 20일 오후께 공표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지난달 6일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을 발표한지 43일 만에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된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늘어날 정원의 약 80%를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대 정원 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진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2024-03-19 16:58:20이정환 -
지엘팜텍, 김용일·진성필 각자대표 체제…제제연구 선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기업 지엘팜텍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한미약품 출신 제약 전문가 김용일·진성필 사내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신임 대표는 한미약품에서 20년 이상 제제연구센터를 이끌어 오면서 개량신약 제품화에 성공, 국내 개량신약 제제연구개발 1인자로 꼽힌다. 이번에 합류하게 된 김용일 대표는 대표이사와 CTO를 겸직하면서 지엘팜텍의 연구개발을 총괄할 예정이다. 진성필 신임 대표는 국내 내용 고형제 GMP 최고 전문가로 한미약품에서 품질 및 생산, 대웅제약에서 공장장을 역임했다. 진 대표는 지엘팜텍 경영총괄을 담당하고, 생산 및 호르몬 제품 전용 생산 시설을 갖춘 자회사 지엘파마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생산성 확대 및 GMP 고도화 등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지엘팜텍은 한미약품 출신의 각 분야 전문가인 각자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연구개발과 자회사인 지엘파마 등의 통합적 시너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일 대표는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엘팜텍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약물 제형화 연구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지엘팜텍이 국내 최고의 개량신약 개발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성필 대표는 “품질 및 생산 부문에서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지엘팜텍과 지엘파마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엘팜텍은 최대주주가 된 전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의 R&D, 영업, 경영관리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지엘팜텍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체질 개선을 통해 턴어라운드를 목표하고 있다. 더블유사이언스 우종수 대표이사는 “중장기적으로 더블유사이언스-지엘팜텍-지엘파마의 삼각편대를 통해 개량신약 개발-제조-영업 역량 등을 모두 갖춘 국내 최고의 개량신약 선도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 실현을 위한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비전 제시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량신약의 부흥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엘팜텍의 신임 대표이사들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3-19 16:26:08노병철 -
강동구약, 품절약·성분명처방 담은 정책 제안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품절약 해결과 성분명처방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오후 6시 첫 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 보고 및 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먼저 신민경 회장은 "의약품 품절 사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전면 확대 및 약 배송 추진 등 약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상급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같은 점을 강력히 어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 및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 리필제 도입 ▲의약품 장기 품절 대책 마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졸속 확대 반대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등 6개 주요 항목을 수록한 정책 제안서를 지역 국회의원 후보 4명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별 사업을 점검했다. 총무위원회는 회원 결속 강화를 위한 대면 행사 내실화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약학위원회는 학술정보 제공, 상·하반기 대면 연수교육, 안전교육 강사단 활성화, 자체 임상약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약건기식위원회는 한방과 건기식 활성화 방안을, 약국위원회는 약국 환경 개선과 청년약사회 구성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사후 계도 보다는 사전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여약사위원회는 회원 재능 기부·유튜브·OTT 등을 활용해 소모임 강좌 그룹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불안정한 팜IT3000 프로그램과 관련해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해결책과 관련 정보 등을 중점 제공하기로 했다. 기타토의에서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와 드링크제제 무상 제공 계도 건, 개국약사 전문약사 제도 관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천호반 반장 변경으로 인해 이은아 반장(베네시티약국)의 이사보선 건이 승인됐다.2024-03-19 16:04:20강혜경 -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면허정지 처분 소송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 의료패키지와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등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발송했다.2024-03-19 16:01:14강신국 -
보령 "올해 매출 1조·영업익 850억 전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령은 올해 매출 1조원과 영업이익 850억원을 전망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보령은 지난해 매출 8596억원과 영업이익 68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난해보다 각각 16.3%와 2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보령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실적 신기록 행진을 기록 중이다. 보령은 지난 2019년 매출 5243억원과 영업이익 391억원으로 동반 신기록을 작성했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5년새 8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0억원에서 683억원으로 173.5% 확대됐다. 최근 항암제 사업이 높은 성장세를 견인했다. 보령의 작년 항암제 매출은 2170억원으로 전년대비 35.1% 증가했다. 보령의 작년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시장 매출은 1912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늘었다.2024-03-19 15:55:44천승현 -
의협 "20일 정원 배정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03-19 15:43:37강신국 -
'개설자는 약사만'…서울의 야간약국 조례는 달랐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제주도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 야간약국 지원 조례에 명기된 신청 조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약국’이라고 명기돼 있다. 더불어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곳곳에 사실상 한약사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공공야간약국 진입을 쉽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영돼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권 회장은 당시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야간약국에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 영향으로 서울 각 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 지정하는 공공 야간약국 관련 조례들에도 개설 약국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하게 용어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데일리팜이 서울시 이외 다른 시나 구의 공공 야간약국,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운영 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명기하는데 그쳤다. 약사사회에 내부에서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서 한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을 지역 조례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약국의 신청이 저조한 지역에서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거부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운영 주체가 약국 개설자, 즉 약사 또는 한약사로 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중앙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막을 길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추후 약사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있어서 약국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전에는 약국개설자는 곧 약사라고 인식됐지만, 한약사들이 직능 범위를 넓히면서 그런 인식 자체가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약국 개설에 대해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관련 용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에서 명기한 것처럼 추후 약사 관련 입법이나 행정 제도 등에 있어 ‘약사가 개설한 약국’ 또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 등 한정된 용어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 주체에서 약사, 한약사가 구분되지 않아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3-19 15:07:46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