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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 43년만에 구미시대 개막...새 회관 완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약사회가 대구를 떠나 구미에 새 둥지를 마련했다. 경북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의 숙원인 약사회관 건립(구미시 송원동로 14-8) 준공식을 18일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약사회는 35년 전인 1989년 구미시 송정동에 용지를 매입했으나 여러 이유로 건립 추진이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후 올해 4월에 회관을 준공했다. 원래 경북& 65381;대구약사회가 한 뿌리였으나 1981년 분리된 이후 43년 만에 드디어 고향을 찾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1400여 명의 경북 약사 시대를 시작하게 됐다. 신축 약사회관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건립 기금 총 38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31㎡, 전체면적 680㎡, 지상 3층 건물로 도 약사회 사무실과 강당,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구미시 약사회가 입주한다.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약사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회원 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소통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약사회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폐의약품 회수 지원 등 각종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약국은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경북에서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자 마을의 건강과 안부를 나누는 돌봄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경북약사회 발전과 100세 도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2024-05-19 19:29:44강신국 -
닻 올린 서울 의·약사 건강동행사업...복약관리 수가 7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의·약사 협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닻을 올린 가운데, 참여 약사 모집이 숙제로 남았다. 시는 올해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시범운영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통해 ‘어르신(시민)건강동행사업’을 진행한다. 동네의원이나 시립병원에서 건강장수센터로 대상 환자를 의뢰하면, 약사·간호사 등 건강동행팀이 방문 관리하는 방식이다. 의약사와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약사는 건강동행팀으로 복약관리와 약물중재 서비스를 1회 제공하며, 이후 대상자나 보호자는 약국에 방문해 1회 상담을 진행한다. 약사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최대 7만원이다. 자택 방문에 4만5000원, 약국 방문에 2만500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약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체 가능한데 이때는 1만50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은평구에 4개 권역, 금천구에는 3개 권역을 운영하며 올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은평과 금천에서 시범운영 후 서울 자치구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은평구와 금천구는 권역별로 참여 의원들의 지정을 완료하고 참여 약사를 모집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에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2배수로 약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14개 의원, 금천구는 4개 의원이 지정돼 2배수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전체 참여 약국은 36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동행사업 참여 의원 인근 약국들을 포함해 약사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건강동행팀과 일정을 맞춰 자택방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참여 약국 모집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참여 약국을 모집하고 있는데 동행팀과 함께 자택 방문을 가기 위해서는 오후에 시간을 내야한다. 근무약사가 없는 약국장의 경우에는 책정된 수가로는 그게 쉽지 않다”면서 “그래도 설득을 해서 최대한 참여 약사를 취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4-05-19 17:06:48정흥준 -
휴마시스, 480억에 경남제약 인수...최대주주 지분 35% 확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휴마시스가 480억원을 들여 경남제약을 인수한다. 휴마시스는 지난 17일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379만4387주를 480억원에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거래가 완료되면 휴마시스는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4.8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등극한다.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는 경남제약의 지분 19.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휴마시스가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남제약의 경영권도 확보하는 셈이다. 휴마시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경남제약의 유통 네트워크, 제약·건강기능식품 사업 역량을 활용해 진단키트 사업과 시너지를 낼 방침이다.2024-05-19 17:02:0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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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인상은 옛말"…고공행진 약국수가, 한계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약국의 한해 살림을 결정할 수가 협상 이야기다.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했던 약사회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와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구조가 약사들의 수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상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료 세분화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 수가, 올해는 최하위?=약국은 수가 인상률로 볼 때 지난 몇 년 간 황금기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 수가는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를,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그 전년도 절반에 가까운 1.7%의 인상률을 확정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 통보를 약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인상률은 확정됐고, 약사회 집행부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 올해 수가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에 약국이 다른 유형에 비해 최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곧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통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약국 수가가 2022년도 대비 약 10.9% 상승, 의약분업 이후 5조원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은 “통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나 비용 증가 용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인상 한계 왔다?=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은 지난해 약국의 수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상 인상률 순위는 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지는데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원, 약국의 경우 그 전년도 진료비 증가률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이들 유형은 후 순위에 위치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고정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내에서 재정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후 순위에 위치한 유형은 2% 이상의 인상률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의원, 약국은 애초부터 1%대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여파는 지난해에도 계속 됐으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의원, 약국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높은 순위에 배치될 수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코로나의 여파가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이 이어지는 현 협상 구조에서 규모가 큰 병·의원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그 외 유형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12%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 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입장문을 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지만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에만 목매기에는=약사사회는 정부를 향해 건보 지원율을 올려 밴드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약국도 더 이상 수가 인상률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병원, 의원 등 다른 보건의료 유형과 같이 고부가가치 행위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될 여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에 항목이 고정돼 있다. 의원과 병원이 신상대가치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의료기술에 근거한 수가 항목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 반해 약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박영달 현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약국의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 등 약국 수가 개발 필요성을 주창하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의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단장은 “약국의 고부가가치 업무이자 항목을 꼽자면 복약지도인데 이 상대가치항목이 약사의 수고를 정당히 평가해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수가 인상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약국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늘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2024-05-19 16:54:24김지은 -
약준모 "조명희 의원, 약 배달 법안 발의는 개인 욕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각계각층의 비판으로 법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법과 상관없는 ‘약배달’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박사이자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이면서 정작 이들을 위한 대변 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앞섰다는 비판이다. 약준모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고통 받는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기보다 자본에 국민의 보건의료를 팔아먹는 행위에 말을 바꿔 집중하는 모습은 놀랍다”면서 “법안 심사조차 수차례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본 이가 언론보도용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효율만을 강조한 한국사회의 수많은 플랫폼들이 기술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마저 지역에서 사라지게 만들 비대면 진료 정책을 추진하고 약배달 허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확대로 보험재정을 흔들며,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법안 발의의 악영향은 분명하다는 것. 약준모는 “비대면진료를 찬성한 의원들이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낙선 낙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낙선 또는 낙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발의는 국민 심판을 비웃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준모는 조명희 의원에게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차라리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라고 덧붙였다.2024-05-18 15:47:07정흥준 -
광주식약청,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부실관리 도마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광주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올해 초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통보가 있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는 제조(수입)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교육 실시기관에서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7일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교육을 받아야할 의약품 제조업체 2곳과 의약외품 제조업체 1곳의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2024년 1월까지 과태료(150만원) 부과처분을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현황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고, 이수자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법정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확인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통보와 향후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 관리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라는 부서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수용하고, 법정교육 미이수자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지방식약청은 의료제품 업체 3곳 뿐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4개 업체에 대해서 예비감사조사기간에 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5-18 06:35:36이혜경 -
독감치료제 시장 6분기 연속 '활짝'...팬데믹 이전 회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독감치료제 외래 처방 시장이 활기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간 처방 시장이 소멸했지만 엔데믹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독감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독감치료제 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18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플루엔자(독감)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총 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했다. 독감치료제 처방시장은 2022년 1분기 4000만원대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160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독감치료제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독감치료제 시장은 2020년 1분기 8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단 한번도 사실상 소멸했다. 2020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 처방 시장 규모가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확산 이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감염성 질환 발병이 크게 감소한 여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020년 3월 첫째주인 9주차에 6.3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8월까지 5명을 넘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2년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독감치료제 처방 시장은 2022년 3분기 7000만원대에 불과했는데 4분기에 104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2년 6개월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고 올해 4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유행 기간이 지속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독감치료제 처방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4월에도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꾸준히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독감치료제 처방시장 규모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 67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독감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독감치료제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다. 독감치료제 외래 처방시장은 ‘오셀타미비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셀타미비르는 타미플루의 주 성분이다. 오셀타미비르의 처방 시장 규모는 2020년 1분기 8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단 한번도 1억원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 104억원으로 반등했고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처방액은 68억원으로 전년대비 34.8% 늘었다.2024-05-18 06:19:52천승현 -
한미약품, '롤베돈' 순항...미국 누적매출 1천억 돌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신약 롤베돈이 미국 시장에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롤베돈은 미국 시장에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어썰티오는 롤베돈의 당일 투약 적응증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어썰티오에 따르면 롤베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450만 달러(약 197억원)를 올리며 지난해 4분기 1100만 달러 대비 31.8% 늘었다. 롤베돈은 2022년 4분기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누적 매출 8020만 달러(약 1100억원)를 기록했다. 롤베돈(한국 제품명 롤론티스)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로 2021년 3월 국내 허가된 33번째 국산 신약이다. 이후 한미약품과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현 어썰티오)은 2022년 9월 롤베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획득에도 성공했다. 한미약품은 롤베돈을 지난 2012년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 이전했다. 어썰티오는 지난해 4월 스펙트럼을 인수하며 롤베돈과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의 판매·개발권을 확보했다. 어썰티오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인도신, 구강용해 필름제 심파잔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염증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사로 롤베돈을 통해 항암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롤베돈은 2022년 10월 미국서 출시된 이후 4분기 매출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해 12월 롤베돈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의 열성 호중구감소증 예방·치료 옵션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후 롤베돈은 지난해 1분기 1560만 달러, 2분기 2100만 달러를 올리며 매출이 지속 늘었다. 다만 롤베돈의 성장세는 어썰티오가 판매를 시작한 이후 주춤했다. 롤베돈은 지난해 3분기 매출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62.0% 감소했다. 롤베돈은 지난해 4월부터 미국 공공보험 환급 대상에 등재됐지만 출시 초기에 적용된 환급 시스템 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알려졌다. 롤베돈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1450만 달러를 올리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어썰티오는 업데이트된 상업화 전략으로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것이 반등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어썰티오는 당일 투약 임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롤베돈은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을 적용 받는 암환자에게 호중구감소증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투여된다. 과립구(granulocyte)를 자극해 호중구 수를 증가시키는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계열로 암젠의 블록버스터 약물 뉴라스타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다만 뉴라스타와 같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는 항암 치료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투약이 가능해 환자의 입원일 수가 늘어난 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어썰티오는 롤베돈의 당일 투약 임상1상에 환자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다. 해더 메이슨 어썰티오 CEO는 “올해 말까지 임상 데이터 판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5-18 06:18:56손형민 -
약사법 아닌 의료법으로 우회...약배송 법안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명희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약사법 개정없이 의료법만을 일부 개정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을 환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일명 '장소 제한 규정'으로 불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무력화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조명희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기존 입법안 대비 확대하고, 의료과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조항을 일부 규정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제로 평가되는 플랫폼 정부 신고제나 허가제는 담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정의 신설하고 중단 기준 구체화 조명희안은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조항을 새로 만들어 비대면진료 정의를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기준을 나열했다. 비대면진료 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료인)는 '의료기관 장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질병 진단·상담·처방과 같은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2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중단 할 수 있는 기준은 ▲1호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2호 대면진료로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3호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호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5호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경우다. 3항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 등 책임은 4항에 기술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과 한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내용을 고시하는 의무 조항은 5항에 담았다. 6항은 의사가 환자 본인확인·진료비 청구·수납·기록 관리·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비대면진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닥터나우, 올라케어 등 플랫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대면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법제화한 셈이다. 7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시스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중개 플랫폼, 의사가 장관 고시를 준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등 규제 조항으로 풀이된다. 약국 외 장소에서 환자 의약품 수령 허용 조명희안은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조항에서 처방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장소 제한 규정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점포 바깥에서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관리하는 규제 방안도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8항은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담긴 처방약 배송 사고 관리 방안은 세 가지다.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의무 부과(8항 1호) 의약품 오염·변질 예방을 위한 유통품질관리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부과(8항 2호)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부과(8항 3호)가 그것이다. 끝으로 9항은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 처방전 전송, 의약품 수령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의사-의사 간 의료행위,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 명칭 변경 조명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지식·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원격의료'로 규정중인 점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이 의사와 의사 간 행위를 원격의료로 지칭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비대면진료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명희안은 '제34조(원격의료)' 명칭을 '비대면협진'으로 수정 변경하고 비대면협진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했다. 설명의무 위반하면 시정명령·금지약물 처방은 벌칙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한 의무사항이나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시정명령·벌칙 등 규제 조항도 조명희안에 담겼다. 먼저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에게 특수성·한계·준수사항 등 복지부령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는 시정명령을 받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 시설·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명령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약을 비대면 처방한 의사는 벌칙에 처하게 했다. 벌칙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2024-05-18 06:18:02이정환 -
입덧치료제·베믈리디·브루킨사 공단 약가협상 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입덧치료제 5개 품목과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중국계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신약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이 완료했다. 입덧치료제 5개 품목은 약가 협상을, 베믈리디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브루킨사는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이 완료된 입덧치료제 5개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피리독신염산염과 독실아민숙신산염 복합제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정부는 임산부 지원 정책을 통해 작년부터 이들 품목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해왔다. 공단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해 최근 5개 제약사들과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믈리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나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품목은 작년에도 같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4.7% 인하된 바 있다. 베믈리디는 최근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청구액이 계속 늘고 있다. 작년 처방액 실적을 보면 유비스트 기준 619억원으로 전년(492억원) 대비 26%p 증가했다. 나 유형 협상은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 지난 동일 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진행되는데, 베믈리디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브루킨사는 작년 5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치료제로 등재된 바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브루킨사의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 이후 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합의에 성공한 품목들은 내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약가 등재가 이뤄진다.2024-05-18 06:03:4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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