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사고 절반은 약물인데...약국 보고 왜 반토막 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작년 약국 보고 비율이 5.7%에서 2.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약사들의 보고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병의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보고 건수는 2만273건으로 작년 1만4820건 대비 36.8%가 상승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이 보고 건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의료인의 보고 비율이 39.9%에서 45.5%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631건에서 2023년 6110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보고 비율은 17.8%에서 30.1%로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병은 2358건에서 2814건, 종병은 5255건에서 633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약국은 849건에서 497건으로 감소했다. 보고 비율은 5.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약국에서 발생한 보고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 2023년 497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약국 보고 497건 중 490건이 약물 사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노력으로 일선 약국의 보고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7450건(36.7%), 7350건(3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고 종류별 현황은 약물 사고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1.8%를 차지했던 약물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 49.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 사고가 33.9%를 차지했다.2024-06-26 11:22:34정흥준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 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
한풀 꺾인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삼성서울·성모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 검토에 나섰던 대학병원들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8일 총궐기 당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사실상 휴진 의사를 철회, 29일 범의료계 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와 의료계 내부 파열음 등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휴진 검토가 줄줄이 유예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우려하던 약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무기한 휴진을 유예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중인 경증환자 이송조치와 진료 감축 등으로 인해 상황을 긍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타 병원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면하게 됐다는 이유다.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 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진 보다는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2%였다며 무기한 휴진 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 같은 날 열린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일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교수 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성균관대 비대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빅5에 속하는 서울대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을 유예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희대의 의료농단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며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에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2024-06-26 10:38:25강혜경 -
클래시스, 이루다 합병 추진…뷰티시장 외형 확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슈링크 시리즈로 대표되는 미용 의료기기기업 클래시스가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 시장 장악력 확대를 노린다. 클래시스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를 흡수 합병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신주는 같은 달 22일에 상장 예정이다. 합병비율은 클래시스와 이루다가 1대 0.1405237로 합병가액은 클래시스 5만2774원, 이루다 7416원이다. 이번 합병은 클래시스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HIFU(집속초음파) 영역에 이루다의 마이크로니들RF(고주파)를 결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클래시스는 주요 국가HIFU 시장 점유율 1위로 기존 70여 개국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미국, 중국 등 대형 시장 신규 진출이 가시화된 상태다. 이루다는 마이크로니들RF와 레이저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기업이 결합하는 만큼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양사의 피부 층별로 특화된 적응증을 결합한 복합 시술 프로토콜 개발로 시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시너지 제품 간 패키지 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사의 연구 개발 및 품질 관리 역량과 노하우를 하나로 모아, 차세대 블록버스터 플랫폼 및 특화된 카트리지/팁 개발 가속화로 추가 시장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클래시스는 남미와 아시아, 이루다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해 온 만큼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밖에도 두 회사는 합병 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무구조 확대, 외형 및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는 "클래시스는 끊임없는 고객 중심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 시술 대중화의 선도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세계 최고의 미용 의료 플랫폼 업체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용한 이루다 대표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클래시스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더 빠르게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6-26 10:11:05황병우 -
한의협 "한의 자보환자 증가, 치료효과·선호도 덕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로 치료효과와 선호도를 꼽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는 공정한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들이 한의원을 양방의원보다 더욱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의계의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히고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 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6 10:00:54강혜경 -
"약국·한약국 구분 개설"...서울 약국들, 법 개정 서명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들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 개설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사회는 25일 회원 약국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24개 분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로 한약국을 개설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각 분회는 소속 회원 약국에 서명서를 전달하고 일주일 뒤인 7월 3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서명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에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문구를 약사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최근 분회장회의에서 논의됐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위법성 모니터링에 더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2024-06-26 09:29:53정흥준 -
항구토제 '아킨지오' 일부 제조번호 주성분 함량 미달 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케이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캡슐' 일부 제조번호에서 주성분 함량 미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수조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아킨지오 제조번호 ' 43000563[2026-11-30]'에 대해 회수명령을 진행했다. 이유는 일부 주성분(팔로노세?론염산염)의 함량 미달 가능성이다. 에이치케이이노엔 또한 각 도매업체 등에 아킨지오 자발적 회수 조치를 안내하고,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물류창고로 해당 의약품을 송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킨지오는 HK이노엔이 스위스 제약사 헬신으로부터 국내 도입한 약물이다. 중등도 이상의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받는 성인 중에서 초기 구역·구토 예방 또는 반복적인 치료로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구토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주성분은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과 팔로노세트론염산염으로, 구역& 8231;구토 유발에 관여하는 신경 경로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두 성분 모두 혈장 내 반감기가 길어 항구토제로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2024-06-26 09:26:18이혜경 -
'수술 지연·진료 거부' 피해신고 40%, 빅5 상급종병 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게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총 812건 접수됐다. 이 중 41.8%에 해당하는 340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했다 . 빅5에서 발생한 피해신고 340건 중 수술 지연은 215건(63.2%), 진료차질 68건(20%), 진료거절 37건(10.8%), 입원지연이 20건(5.8%)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불편 상담 등 단순 질의는 245건, 법률상담 지원 128건으로 빅5 관련 상담은 총 713건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빅 5 대형병원의 수술 거절이나 진료 거절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6 09:13:28이정환 -
광동제약, 반부패·준법경영 워크숍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사내 임직원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소위원회가 2024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반부패/준법경영 의지를 재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광동제약 부패방지소위원회는 부패방지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심사와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조직으로2021년 발족했다. 세부운영 과제는 ▲ ISO 37001/37301 통합 인증 과제 지원 ▲부패방지/준법경영 시스템 내부심사 ▲윤리경영 문화전파 및 프로세스 개선제안 등이며, 특히 지난해 ISO 37001/37301통합 인증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담당했다. 부패방지소위원회는 연중 수시로 활동현황을 점검하며 연 1회 전체 워크숍을 시행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한다. 지난 20일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올해 워크숍에서는 위원들의 활동을 위한 필수교육과 더불어 하반기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분야마다 창출해낸 성과에 대해 논의하며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투명한 기업운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광동제약은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 교육, 윤리준법경영 공모전 및 골든벨, 윤리경영 뉴스레터 발송 등 사내 청렴문화를 고양하는 활동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광동제약 박영준 감사팀장은 “광동제약은 부패행위 근절과 준법경영을 통한 기업 신뢰도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장 기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6 09:06:29노병철 -
제일헬스사이언스, 삼성제약 OTC 독점판매...외형 확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는 삼성제약(대표 정성택)과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삼성제약의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9종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된다. 대상 품목은 국내 최초 탄산 소화제인 까스명수, 간 기능 개선과 피로회복을 돕는 쓸기담, 마시는 감기약 판토에이, 마시는 멀미약스피롱액, 고혈압 및 뇌졸중 등 질환에 상비약으로 복용 가능한 삼성우황청심원이 이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2021년 7월부터 오스틴 제약이 판매를 담당했으나, 이달 계약이 만료됐다. 삼성제약 측은 “전국 자체 영업 조직망및 1만 처 이상의 직거래 유통망을 보유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가 파트너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2024년 7월부터 제일헬스사이언스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전통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아온 삼성제약 제품들을 제일헬스사이언스가 독점으로 판매하게 되어 기쁘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강력한 영업력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질 좋은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헬스사이언스는 2016년 제일약품에서 분사하여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 8729;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전문 회사다.2024-06-26 08:56:56노병철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