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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이수진 의원과 성분명 확대 등 약사정책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4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원회)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약사(藥事) 주요 정책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시약사회와 이수진 의원은 협약을 통해 ▲성분명 처방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부터 우선 추진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법제화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DUR 등 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제약사 또는 의약품유통공사 설립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2024년 청년약사간담회에 앞서 진행됐으며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이수진 국회의원,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신유진(여약사), 강인영(건강보험), 이현주(건기식), 이인숙(문화체육), 신대식(홍보), 서지웅, 윤현애(청년약사)위원장과 청년약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2024-08-19 21:38:57강신국 -
임현택 "청문회 봤나? 졸속 증원추진 만천하에 드러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 보셨습니까? 정부 졸속 의대증원 추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대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냐"며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의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또한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8-19 21:23:17강신국 -
경기도약, 필리핀 의료소외 계층에 의약품 기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브링업인터내셔널에 해외 구호봉사활동에 사용될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필리핀 바세코의 의료소외 계층 구호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약 11만명의 극빈층 주민이 거주하는 바세코 지역은 인근 마닐라 등 대도시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모인 곳에 빈민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룬 곳으로 필리핀 최대 빈민지역이자 세계 3대 빈민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모인 이번 기증 의약품이 바세코의 의료소외 계층에게 잘 전달돼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희망한다"며 "해외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것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강섭 브링업인터내셔널 이사장은 "필리핀 최대 빈민 지역인 바세코 지역 주민들은 의약품이 부족해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후원해준 의약품을 잘 활용해 많은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임용수 대외협력본부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윤인미 부위원장, 브링업인터내셔널 이강섭 이사장, 이한나 팀장이 참석했다.2024-08-19 21:13:02강신국 -
역촌·사가정역 메디컬존 입찰...월세 1280만원 수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촌역과 사가정역에 조성되는 메디컬존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19일) 온비드를 통해 신규 메디컬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6호선 역촌역 3개 상가(72m², 37m², 37m²)와 사가정역 3개 상가(112m², 58m², 46m²)다. 입찰자는 총 362m²의 상가를 모두 계약해야 한다. 또 역 별로 의원과 약국을 각 1개소씩 운영해야 한다. 교통공사가 의원,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 업종은 불가하다. 총 감정평가액은 7억6842만2500원이다. 입찰 금액은 5년 임대료의 총액을 의미하며,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1280만7208원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운영자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될 수 있다. 낙찰자는 임대계약 5년 만료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갱신청구가 가능하다.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진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이다. 만약 직접 운영을 하려는 의·약사가 낙찰자로 결정된다면,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전대 계약을 통해 병원 또는 약국을 유치해야 한다. 영업준비기간은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90일이다.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사 측은 "의료법, 약사법상 의원·약국의 개설 신고와 수리가 가능한 형태로 의원·약국의 위치 선정과 시설물을 조성해야 한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상가 계약은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2024-08-19 21:10:20정흥준 -
권영희 "한약사는 법 개정...품절약은 성분명으로 해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법률자문을 거쳐 법인약국 우려가 없는 약사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 장기 품절약 대응 방안으로 성분명처방을 시범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국회 정책토론회도 진행한다. 19일 오후 권영희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사와 품절약, 비대면진료 등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은 법 개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약사 고용, 약국 명칭 혼동 등의 문제가 고조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또 약사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복지부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약사뿐만 아니라 약대생들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5만여명의 동의 서명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고 면담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도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들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은 법률자문을 거쳐 약사법 제20조3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20조1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약사회가 예시로 드는 제20조3은 ①제20조2항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약사는 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혼동하게 하는 명칭 혹은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의 문구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권 회장은 “일각에서는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조3을 신설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약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약사법은 3회 개정됐지만 헌재 결정을 반영하는 개정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일축했다. 권 회장은 “과거 한약사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이 힘을 얻지 못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들의 행태가 심각해졌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결 요원한 장기품절약 성분명처방 도입을= 시약사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개월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을 맡겼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내달 24일 열리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장기 품절약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처방 ▲품절약 정보 공유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급여 일시중지 ▲정부 주도 공적의약품 생산공급 체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전제 조건으로도 성분명처방, 공적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은 성분명으로 이뤄져야 전국 모든 약국이 수용 가능하다. 또 정부 주도로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4-08-19 20:48:56정흥준 -
판매 중단 금연약 챔픽스, 국내시장 철수 수순 밟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때 금연치료제 대명사로 국내에서 600억원대 판매실적을 올린 챔픽스가 국내 시장을 철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챔픽스는 불순물 검출 우려로 지난 2021년 6월 전세계 공급이 중단된 이래 국내에서도 지난 2년간 실적이 아예 없었다. 최근 화이자가 챔픽스의 국내 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될 지 귀추가 모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최근 식약처에 챔픽스 수입품목에 대한 자진취하 의견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제약사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품목허가 취하를 확정하게 된다. 사실 챔픽스의 허가 취하 소식이 놀라운 뉴스는 아니다. 챔픽스는 2021년 6월 전세계 공급 중단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모두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이큐비아 기준 2021년 92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던 챔픽스는 2022년과 2023년에는 실적이 제로였다. 그 사이 제네릭약제들이 국내 시장을 지배했다. 현재 챔픽스와 주성분(바레니클린)이 같은 제네릭 허가가 살아있는 제약사는 15개이다. 화이자는 지난 2021년 6월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전세계 챔픽스 브랜드의 유통을 중단했다. 국내에서도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준치 이하 불순물이 검출된 제일약품 '니코챔스' 등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챔픽스가 빠지면서 바레니클린 시장규모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챔픽스는 2015년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정부가 시작하면서 한때는 600억원 넘는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금연 지원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2020년에는 특허만료로 후발의약품도 등장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여기에 2021년 캐나다발 불순물 사건이 터지면서 챔픽스뿐만 아니라 바레니클린 성분 제품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챔픽스의 국내 재출시는 실익이 적다고 화이자는 판단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오리지널 약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챔픽스의 부활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연 화이자가 국내 시장을 완전 철수할지, 재정비를 통해 시장에 다시 나설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24-08-19 18:47:53이탁순 -
식약처 마약관리과장-김은주, 의료기기관리과장-정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에 김은주(49·성대약대) 과장이 발령을 받았다. 김 과장은 지난해까지 허가총괄담당관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다 통일교육원으로 교육파견을 다녀왔다. 그동안 마약관리과장을 맡았던 정호(50·전남대약대)과장은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으로 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이번에 본부 의약품 관련 과장 인사는 소폭 단행되면서 21일자로 발령이 진행된다. 교육파견을 떠났던 김은주 과장이 돌아오면서 마약안전기획관실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마약예방재활팀장은 의료기기관리과 김상현(52·영남대약대)과장이 맡는다. 이 자리에 있었던 권대근 과장(48·부대약대)은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 TF팀장으로 발령났다. 첨단바이오의약품 TF팀장이었던 성주희(48·충북대약대) 과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약무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박희영(강원대약대) 사무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 승진자는 김민정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서윤극 운영지원과 사무관, 박진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등이다. 박성수 서울청 식품기준분석과장은 23일자로 베트남 주재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오는 26일자 인사발령은 박영민 사이버조사팀장, 박선영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임창근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조성훈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기용기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이현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김규 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성희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장, 장현철 경인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심진봉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24-08-19 18:45:33이혜경 -
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행정처분…약국도 반송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처방 기관에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해 혼란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약국에 대해서도 비지정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나오는 경우 반송 조치해 조제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약국에서 지정 병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는 약국가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질병청은 최근 병원계와 의료계, 약사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의원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줄 수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을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의사(의과)가 있는 병원이면 모두 가능하고, 조제기관 역시 약국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사가 있는 치과·한방병원)에서 신청·지정 가능하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지역 내 적정수 처방·조제기관 지정시 추가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약국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며,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담당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반송해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약국 등 조제기관이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 사용 후 당일 18시까지 재고관리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8월 1일 기준 감염병포털에 등록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1만2312곳, 조제기관은 5916곳이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리스트는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4-08-19 18:41:07강혜경 -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신분증 미확인시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 등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조제·투약하면 된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곳으로 추산된다. 만약 분업예외 약국에서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도 가능하다. 본인확인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의 QR을 찍으면 된다. 한편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8-19 18:22:38강혜경 -
간호법·보건의료인 업무조정법, 8월 복지위 통과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을 일괄 상정, 심사한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와 한약사,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을 중재하는 정부 산하 별도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아울러 복지위는 23일로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3건을 심사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제정안이 포함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행정 완성도를 높이는 입법이다. 19일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제1·2법안소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1법안소위는 22일, 2법안소위는 23일 열기로 확정됐다. 1소위 주요 안건은 여야 모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총 4건의 제정안이 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는 물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제정에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조항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적지 않다. 여야는 제정법 이름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간호사 법'을 고수중인 대비 야당은 '간호법'으로 법제명을 짓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에 방점을 찍고 간호법 제정에 전력중인 반면, 야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입법을 완수한다는 목표다. 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PA 간호사를 합법화한 뒤 시범사업 종료 후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제도화 방식을 사후 입법하자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의사정원 증원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방안으로 PA 간호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야당은 법 제정 단계부터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제도에 편입시키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야당의 이같은 견해 속에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부작용을 PA 간호사 법제화 등 땜질식 대응으로 막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신속처리하는데 합의한 상황이라 8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정 온도차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함께 심사된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갈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호한 업무범위를 심의·해석하는 정부 조직인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사와 PA 간호사, 약사 간 업무범위 혼란이나 약사,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중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을 만들어 질서를 잡자는 취지다. 2소위 주요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행정 이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지원할 3건의 입법안 심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점 해소를 목표로 발의된 법안이다. 다만 이 역시 여야가 입법 방향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 건의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24-08-19 17:32: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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