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로 활동하기 위해 지자체 신고 때 영업소 소재지를 확인·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높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강화하는 게 입법 목표다. 국민 건강상 위해가 확인된 의약품의 제조·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 법안은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 계약을 체결한 CSO의 의무 사항인 신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령은 CSO 지자체 신고 때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필수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SO 신고자가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부재해 영업소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CSO로 활동하는 편법이 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CSO 신고 때 신고 요건을 만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윤 의원안은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위해 의약품의 제조·수입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는 반면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처벌 규정은 갖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약외품이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의료 목적의 물품으로 제조·수입자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해 의약외품으로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낸 이유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자, 수입자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2026-03-10 06:00:50이정환 기자 -
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바이오가 고성장을 이어갔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0년 전보다 4배 가량 확대됐다.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처방액으로 완제의약품 성장을 이끌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액이 6413억원으로 전년대비 10.6% 늘었고 영업이익은 739억원으로 8.2% 감소했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2015년 168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매출 신기록을 작성했다.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2년 전보다 21.5% 늘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1.5%를 기록했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2016년부터 10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했다. 지난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1.1%에 달하는 순도 높은 실적을 냈다. 대웅바이오는 대웅의 100% 자회사로 2009년 대웅화학에서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됐다. 당초 대웅바이오는 원료의약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출범했다. 최근에는 완제의약품 영역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리아타민의 외래 처방금액은 1761억원으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성분의 뇌기능개선제 제네릭 제품이다. 글리아타민은 국내 제약사가 내놓은 제네릭 제품 중 가장 많은 처방 규모를 기록 중이다. 글리아타민은 2020년 처방액 1036억원에서 5년 간 70.0% 증가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6년 연속 10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 중이다. 글리아타민이 포함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몇년 간 효능 논란에 따른 임상재평가, 급여 축소, 환수 협상 명령 등의 악재가 지속되는데도 처방 시장에서는 되레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급여 축소 적용으로 약값이 올라갔는데도 처방실적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고배를 들었고 작년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글리아타민은 작년 4분기 처방액이 39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8% 감소하며 급여 축소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간 처방액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글리아타민은 작년 3분기 누적 처방액이 1366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 대웅바이오의 또 다른 뇌기능개선제 베아셉트는 지난해 349억원의 처방실적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베아셉트는 ‘도네페질’ 성분의 ‘아리셉트’의 제네릭 제품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베아셉트의 처방액은 2020년 168억원에서 5년새 2배 가량 확대됐다. 대웅바이오는 대웅라베프라졸,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 시클러, 리리베아 등이 제네릭 시장에서 각각 1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대웅바이오는 적극적인 투자로 위탁개발생산(CMDO) 사업을 강화한다. 대웅바이오는 2023년 1월 바이오의약품 공장 신설에 146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생물 기반 전용공장을 건설해 글로벌 CDMO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대웅바이오는 2023년 7월부터 500억원을 들여 ‘세파로스포린(세파)’ 항생제 전용 신공장을 건설했다. 대웅바이오는 안정적으로 항생제를 공급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CMO(위탁생산) 운영을 확대시켜 국내 세파 항생제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대웅바이오는 늘어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생제 부족으로 인한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수익모델을 다각화시킨다는 전략이다.2026-03-10 06:00:48천승현 기자 -
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의 국내 상용화가 예상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최근 우르데옥시콜산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하거나 불내성인 성인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PBC, Primary Biliary Cholangitis)치료제 리브델지(Livdelzi, 셀라델파)의 허가 신청을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진행중이다. 리브델지는 지난 6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대상, 8월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PBC는 간 내 담관의 만성 염증 및 파괴로 인해 담즙 정체와 간 손상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간경변증 및 간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희귀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현재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1차치료제로 쓰이고 있지만 UDCA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셀라델파는 경구용 과산화소체(peroxisome) 증식 활성화 수용체(PPAR) 델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다. 이 약은 3상 RESPONSE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RESPONSE 연구는 UDCA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PBC 환자를 대상으로 셀라델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위약과 비교 평가하는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셀라델파 투여군은 12개월 차에 1차 평가변수인 복합 생화학적 반응(ALP 수치 및 총 빌리루빈 수치 개선)에 62%가 도달하며, 위약군의 20%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월성을 입증했다. 특히 셀라델파 치료군 중 25%에서는 ALP 수치가 정상화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됐다. 주요 2차 평가변수였던 가려움증 개선에서도 셀라델파의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 시작 시점 대비 6개월 차에 중등도-중증 가려움증을 호소하던 환자군에서 셀라델파 치료군은 평균 3.2점의 가려움증 수치 감소를 보여 위약군의 1.7점 감소 수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한편 리브델지는 지난해 8월 미국 FDA로부터 신속 승인을 획득했으며, 지난 2월 유럽에서도 허가됐다.2026-03-10 06:00:46어윤호 -
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실패를 맛본 이중항체 항암제 '임델트라'가 곧바로 재도전에 나선다. 취재 결과, 암젠코리아는 최근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SCLC, Small cell lung cancer)치료제 임델트라(탈라타맙)의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다시 재출했다. 불과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은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이다. 제약사의 등재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빠른 재정비를 통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준 임델트라가 급여 등재에 성공하고, 약이 부족한 소세포폐암 영역에서 치료옵션으로 등극할지 지켜 볼 부분이다. 지난해 5월 국내 승인된 임델트라는 소세포폐암 환자의 85~96%에서 발현되는 '델타-유사 리간드3(Delta-like ligand3, 이하 DLL3)'를 표적하는 이중항체 치료제다. DLL3 항원은 정상세포에서는 세포 내에 분포하지만 소세포폐암을 포함한 신경내분비암에서는 암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발현하는 특성이 있다. 임델트라는 암세포의 DLL3 항원과 T세포의 CD3 항원에 이중으로 결합해 T세포가 암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는 주요 기전인 주조직적합성복합체 클래스1(MHC-1)의 발현에 의존하지 않고 T세포와 암세포의 항원에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면역을 회피하는 암세포에도 작용할 수 있다. 이 약은 DeLLphi-301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DeLLphi-301 연구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선행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이다. 연구 결과, 임델트라는 유의미한 객관적 반응률을 확인했다. 임델트라 10mg로 치료받은 100명의 환자의 객관적 반응률은 40%였으며, 반응한 환자 중 6개월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는 58%(n=23/40)에 달했다. 또한 임델트라 10mg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14.3개월,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4.9개월로 나타났다. 임델트라 10mg 투여군에서 나타난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대부분 저등급으로,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임상 파트 1~2 환자의 29%, 파트 3 환자의 15%에 발생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저항성 환자에서 선호요법, 민감성 환자에서 기타 권장 요법으로 임델트라 단독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 Society of Clinical Oncology)는 항암화학요법 후 재발한 환자에서 임델트라 단독요법을 강한(Strong) 수준으로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 중 약 10~15%를 차지하며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빨라 짧은 기간 내 광범위하게 전이되는 특징이 있다. 환자 10명 중 6~7명은 암세포가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확장기에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확장기 소세포폐암의 주된 치료 옵션은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로 제한적이며 치료가 3차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선택지는 더욱 좁다. 소세포폐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초기 반응률은 높은 편이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지막 항암치료 후 6개월 이내 병이 진행된 불응성, 저항성 환자에서는 전통적인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치료 반응률이 10% 이하로 떨어져 새로운 치료옵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2026-03-10 06:00:42어윤호 기자 -
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계 최초로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로 알려진 파미셀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가 최근 효능·효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후 임상시험 결과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는 지난달 27일자로 효능·효과가 변경됐다. 종전에는 '흉통발현 후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여 재관류된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의 좌심실 구혈률의 개선'이었는데, 현재는 '흉통발현 후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여 재관류된 급성 심근경색환자 중 좌심실구혈률이 40% 이하인 환자에서의 좌심실 구혈률의 개선'으로 바뀌었다. 대상 환자 조건이 좌심실구혈률이 40% 이하인 환자로 명확해졌다. 좌심실구혈률은 심장이 수출할 때 좌심실 내 전체 혈액 중 밖으로 펌프질 해내는 혈액의 비율로, 40% 미만은 좌심실 기능 저하(심부전)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효능·효과 변경과 관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최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회의에서 중앙약심은 효능·효과의 시정은 타당하며, 임상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각 6개월, 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약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이기에 변경허가를 승인하면서 5년 간의 임상시험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심 위원들은 대체로 업체가 제시한 효능·효과 부여는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 위원은 "좌심실 구혈률 외에 섬유화(fibrosis) 개선, NT-proBNP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없었다면 좌심실 기능 개선의 효능·효과 부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통상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하일 때 새로운 치료제 도입이 고려됨을 감안해 동 품목도 해당 환자에 국한해 사용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좌심실 기능 개선의 효능·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좌심실 기능에 대한 다른 지표를 활용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 줄기세포 채취 과정, 투약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임상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식약처가 정한대로 효능·효과 시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맞춰 임상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도 각각 6개월, 5년으로 정하는데 동의했다.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에 비해 중앙약심 위원들의 평가는 냉정해 보인다. 식약처가 2020년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새로 분류함에 따라 이 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난 2021년 8월 재허가를 받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효능·효과 변경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됐다"면서 "향후 임상시험에 관한 상세 내용은 업체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2026-03-10 06:00:40이탁순 기자 -
[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보인다. 질환 이름보다 약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비만 치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질환 자체보다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을 먼저 떠올린다. 아토피피부염 등 주요 면역질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항암 치료 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하다. 면역항암제라는 분류보다 특정 약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경우는 이제 낯설지 않다. 과거에는 질환이 먼저 인식되고 치료제가 뒤따르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치료제가 질환을 설명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는 장면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 확대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신약이 실제로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료제가 질환 인식을 이끄는 역할까지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부 질환에서는 특정 치료제가 등장한 이후 진단과 치료 전략이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약 이름이 곧 질환 치료의 대표자 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제약사의 역할 역시 과거와 달라졌다. 예전에는 질환이 먼저 알려지고 치료제가 뒤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신약 개발과 동시에 질환 인식 개선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제 개발과 질환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약 이름이 자연스럽게 질환 인지도 형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질환에서 혁신 치료제가 등장하면 그 자체가 환자와 의료진의 관심을 끌고 질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질환은 약 등장 이후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다만 짚어볼 지점도 있다. 질환보다 약 이름이 먼저 알려지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질환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특정 치료제 중심의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치료 전략과 여러 선택지 속에서 발전하지만 인식은 하나의 약 이름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신약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시에 제약산업의 역할 역시 단순한 치료제 개발을 넘어 질환 인식 형성까지 확장되고 있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넘어 질환 인식을 형성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제약산업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약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의료 환경과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볼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환 인식까지 바꾸는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제약산업 역시 기업의 사적 이익을 넘어 환자와 사회를 향한 공적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2026-03-10 06:00:38손형민 기자 -
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와 성남남부지사에서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약통) 160개를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돕고 복약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약통은 향후 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어르신 대상 복약지도 및 건강관리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식과 함께 지역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한 회의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 방향과 약사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공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돌봄사업 및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증식에는 전성표 회장, 김미경 부회장, 정윤자 사무국장을 비롯해 공단 성남북부지사 문은주 지사장, 노인장기요양센터장 김문경 부장, 통합돌봄팀 서주나 팀장, 강희경 과장과 성남남부지사 정근순 지사장, 통합돌봄팁 장연지 팀장, 전규태 과장, 노인장기요양센터 최복미 과장이 참석했다.2026-03-09 23:30:13강신국 기자 -
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8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참여하게 된 분회 여약사위원들을 소개하고 올해 사업계획, 여약사위원회 워크숍 개최, 분회 자선다과회 일정 공유 등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연제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약사위원회는 회무의 큰 영향력을 가진 위원회로 직능만큼 중요한것이 사회적인 약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에 걸맞는 여약사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 여약사위원분들이 긍지를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함께 모두가 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숙 부회장은 "올해도 서로 협력하며 어려운 것은 함께 해결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와 관련해 여약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전국여약사대회는 전국 여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능 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송경혜, 강희윤, 심숙보, 김희식, 조수옥 지도위원 과 23명의 여약사위원, 권태혁 총무 담당 부회장이 함께 했다.2026-03-09 23:19:07강신국 기자 -
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원(원장 이모세)은 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26년도 제1차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리원과 센터장들은 ▲2025년 사업 실적 및 2026년 사업 계획 ▲각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주요 활동 소개 ▲지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활용 방안 ▲지부 연수교육 지원을 위한 관리원과 지부 간 협력 강화 ▲일반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각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환자안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지부 성공 운영사례를 참고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부 연수교육 과정에서 환자안전, 의약품 안전 관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원 차원의 협력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약 감기약과 처방용 감기약을 동시 복용하는 복약오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일반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일반약 사용관련 부작용,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원과 각 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리원은 또 오는 9월 열리는 환자안전약물관리원 심포지엄을 ‘일반약에 의한 부작용 및 사용 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주제로 구성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지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권영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 각 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가 지역 약사회에서 환자안전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런 활동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방중재 관련 수가 논의와 관련해 약국 현장에서 이뤄지는 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이런 보고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가 향후 제도화와 수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모세 원장은 “각 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가 지역 약국 환자안전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관리원과 지부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이모세 원장, 김수경 부원장, 손은선 부원장, 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과 전국의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지역 약국 기반 환자안전 활동을 확산하고 의약품 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관리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2026-03-09 19:17:32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창고형·마트형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약사에 약국 개설자를 제안하는 면허 대여 불법 시도가 최근 들어 급증가하고 있다면서 회원 약사 대상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면허대여는 약사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 이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면허취소·자격정지), 급여비용 환수라는 삼중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제안은 상업지구 내 대규모 점포를 활용한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와 연계되는 양상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개설 과정에서 자본력은 있지만 약사 면허가 없는 대형 자본 등이 약사를 개설자로 앞세우는 불법 구조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약사회는 일부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금전적 조건이나 계약 형태로 포장된 제안이라도 이에 응하는 순간 약사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면허대여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제안 받은 즉시 서울시약사회(02-581-1001)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면허는 수년간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으로 얻은 직능의 정체성이자 사회가 약사에게 부여한 신뢰의 증표”라며 “이는 결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지부는 약사 면허를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면허대여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약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2026-03-09 19:08:48김지은 기자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8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