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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는 필연과제, 방향은 '계단식'으로3대 비급여 중 하나인 병원 의사 선택진료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출범시켜 대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학자와 시민환자단체, 공급자 간 각기 다른 우려점도 공존했다. 1963년 '특진료'를 효시로 1991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병원경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돼 1조3000억원 규모로 비대해진 만큼 점진적 도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31일 오후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수차례 논의 끝에 낸 두가지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됐다. 먼저 의료계를 제외한 학계와 시민환자단체 패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기본방향은 일관됐다. 다만 정책 추진의 속도는 '느림'을 지향했다. 규모를 감안해 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 의사 개별이 아닌 팀 단위 평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증 외래는 다르기 때문에 입원단위부터 평가를 적용하는 등 장단기 설계가 필요하다"며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1안에서 제도를 폐지하면서 질 평가를 적용하는 방향에 문제점도 제기됐다. 1조원이 넘는 거대 규모의 병원 수익을 제한하는 만큼 보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질 평가 보상책으로 가산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하는 감산기준이 없다. 기존 수익을 나눠먹기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별가산과 간호등급제 등으로 보전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관단위가 아닌 종별평가로 세분화시켜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대 비급여 차원에서 논의된 선택진료비제도 개선의 원초적인 논의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권 교수와 박 교수는 3대 비급여, 특히 이날 주제인 선택진료비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 환자가 가장 첫번째로 선택하는 단계는 의료기관 종별이기 때문에 이미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선 일정부분 비용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고, 기관 규모별 이용자에 있어 소득계층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반문도 있었다.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우려는 의료계에서 나왔다. 특히 병원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기반한 거부감이 심했다. 업계를 포함시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업계를 무시한 채 설계한 것을 문제삼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선택진료비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폐지하려면 전액 보전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가를 기반으로 한 현행 체계에서 병원계 손실을 방치한 채 제도를 설계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이사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 이전에 이 제도는 저수가 보전에 대한 방편이 깔려있다. 제도의 원 취지를 고려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이 보다 더 나아가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저소득 환자들을 수용하는 중소병원들에게 선택진료비제도 폐지는 비용 자체가 아닌 환자 쏠림으로 인한 고사가 예측된다는 우려에서다. 정 부회장은 "쏠림현상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환자들의 합리적 이용현상으로 봐야한다. 그점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은 중소병원은 이 현상으로 환자 자체가 오지 않아 고사에 직면한다"며 병원계 합의를 전제로 원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의협의 입장은 '강행하려면 공공병원부터 하라'는 것이었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세금이든 건보료든 어떤 방식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의 정확한 계획과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감'을 던져놓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가 희생하게 된다"며 저수가에 대한 근본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서 이사는 "제도를 강행하려면 일산병원과 공공병원부터 시작해서 실체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병원임에도 선택진료비가 24%에 달하고 그럼에도 187억원 적자에 고전하는 일산병원을 해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쏠림만을 걱정하게 되면 한 치의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 어느 단계에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두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이 문제와 부작용, 각종 정책조합까지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2013-10-31 17:36:03김정주 -
문 내정자,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기부금 후원 '전무'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2005년 이후 지난 8년간 적십자회비 통지서를 받고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을 후원해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도 전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적십자 회비와 기부금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복지부 소관기관인 적십자사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장관 후보자인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부도 할 줄 모르고, 일반 국민들도 내는 적십자 회비도 안낸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복지부 장관은 적십자사 중앙위원이 되는데 문 후보자라면 결격 사유가 된다"며, 장관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2013-10-31 16:34: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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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복지전문가가 보건의료 현안 이끌 적임자라니재산 본인·배우자 등 합산 12억6723만원 신고 청와대는 문형표(57)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기초연금 도입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적한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재정·복지 전문가로 오랜 연구, 다양한 학술단체·정부위원회 활동으로 정책수립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능력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에는 온통 연금관련 내용 뿐이었다. 먼저 공공경제학, 사회보험 분야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적 개선과제, 국내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등 국가재정 운용 및 공사연금개혁 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대표적 재정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는 1989년 연구위원으로 임용돼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현재까지 약 24년 동안 근무했다고 언급했다. 또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행정관을 역임했고, 2002년 이후 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작업에 위원 및 위원장으로 참여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연관된 행적과 연구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산적한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문 내정자를 치켜세웠다. 한편 문 재정자는 현재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병역은 일병으로 복무(소집해제)를 마쳤다. 재산은 본인 7억2464만원, 배우자 5억1520만원, 초등학생으로 알려진 장남 2738만원 등을 합산해 총 12억6723만원을 신고했다.2013-10-31 16:15:50최은택 -
"비급여폭탄 선택진료비 폐지…평가별 가산제로 대체"1조3000억원대 규모의 이른바 '비급여 폭탄'으로 불리는 병원 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선택가산제가 정부가 구성한 기획단에서 제안됐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괄시키면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만 한 수가인상, 기관가산, 질평가 가산 등의 방편으로 흡수하는 대안이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제를 병원별 80%에서 50%으로 줄이고, 일부 수가로 보전시켜주는 차선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31일 낮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위원은 그간 논의해 온 선택진료제의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번 대안은 그간 가입자가 요구해 온 선택진료비 급여권 편입을 골자로 하면서 양적 팽창을 억제시키고 의료의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기획단이 제시한 첫번째 안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성과 평가가 곤란한 의사를 단위로 한 현행의 선택 구조에서 병원에 대한 선택 구조로 전환하는 것인데, 병원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요지다. 이는 현대 의학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 보다는 병원의 협업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 일부 수가조정(인상)과 기관가산 확대, 질 평가 가산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질 평가 가산은 병원 의료서비스의 구조와 과정·결과를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가산(surcharge)은 건강보험 수가에 일정 비율이나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 간 양적 균형을 맞춰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영역은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어 불만이 가장 큰 검사와 영상진단, 마취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 한도에서 50%에서 최대 5%까지 낮추는 것이다. 김 위원은 "국민들의 불만사항은 적극 해소해나가면서 선택진료제의 기본 취지와 우수한 의사들의 발전을 유인하는 기제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축소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연구강화, 전문의료 등 의료기관의 일정 기능에 연계시켜 여러가지 기관 가산을 도입시키고 수술과 처치 등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획단은 제도개선의 관건은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으로 봤다. 1~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급여권으로 편입되면서 재원마련은 불가피하고 3대 비급여 각각의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3대비급여 중에서도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하다. 김 윤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수천억원이 넘는 규모를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수 있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을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낮추는 등 전달체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는 노력도 전제돼야 한다. 김 교수는 "구조적으로 왜곡된 수가를 개선하는데 상당부분 기술적인 대안 필요하고 의료계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질 평가 확대와 병원 가산금 지불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이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13-10-31 14:55:33김정주 -
식약처, 식·의약품 안전 기술육성법 제정 추진정부가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31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식·의약품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목표, 중점기술개발 전략, 투자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식약처장이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복 연구수행 등을 막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민간전문가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규제위주 연구에서 탈피해 협약을 통해 민간기술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수입 식·의약품 관리를 위해 다른 나라 정부나 관련분야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3-10-31 12:24:52최봉영 -
"못 믿을 복지부 인증병원"…90%가 과다청구로 적발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평가지표에 진료비 확인심사나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인증평가는 엄격히 수행하되 인증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의 인증시행 전후 기간인 2010~2012년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를 봤더니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총환급금액은 165곳에서 약 90억원. 과다청구 환급사유는 상당수(82.2%)가 비급여와 관련된 것이었다. 최 의원은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복지부가 인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오히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과다청구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병원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을 갈 수 있겠느냐"며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가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됐는 데 자율참여로 진행하다보니 의무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병원급 이상 1760곳 중 457곳(26%)만 신청서를 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엄격히 평가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3-10-31 09:25:22최은택 -
고막소작술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9월에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95 비용적출술 ▲ 만성 고막염 상병에 수회 산정한 고막소작술 ▲ 성대의 기타질환, 후두의 부종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자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 ▲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이다. 이와 함께 ▲ 수술 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 죽상경화증 상병에 Aortobifemoral bypass with Y graft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죽상경화증 상병에 Femoral-Femoral bypass and Femoral-Popliteal bypass(above knee)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술로 판단되는 경우의 심사조정 범위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포함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3-10-31 09:13: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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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제네릭 인식 조사"…대체조제 활성화 모색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네릭 인식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전문약약 처방하면서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품 용량과 투여기간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대체조제 인센티브 활성화 대책을 물은 김현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일반 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네릭 인식도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를 위해 성분이 다른 의약품까지 DUR 점검이 가능한 지 물은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174개 성분에 대한 효능군 중복처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부적절한 약물 용량·투여기간 등까지 DUR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계속 협의해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전문약 DUR 안내 강화 필요성을 물은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DUR 대상 비급여 의약품은 생약제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제외한 1만8000여 개 품목(전문약 7400여 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비급여의약품 미점검 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단체와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도 협조 요청하는 등 비급여 DUR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3-10-31 06:24:56최은택 -
"원격진료,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 약국 나올 것""원격진료 시스템 수출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예상대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의료계에와 약사단체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입법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을 'D-day'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폐기됐다"면서 "기본진찰과 필수검사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진과 누락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는 제3세계나 사막, 북극, 파병기지 등 일부 오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계획은 약품배송 허용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IT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초래해 종국에는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한국 유헬스협회에는 대형병원들이 거의 가입해 있고 이른바 빅5병원들이 각각 재벌 IT회사들과 유헬스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격진료가 대형병원까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비 상승과 질병정보 유출 문제도 꺼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단발기와 프로그램은 의약적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비용문제를 불러온다"면서 "건강보험, 환자부담, 국가부담 등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에 따라 국민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한국의 재벌들은 유헬스 도입을 그동안 적극 지지해왔고 이들이 우선 원하는 것이 원격진료였다"며 "이를 통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이 국민의 신체를 활용해 과잉 건강검진이나 불필요한 고가 검사, 개인신체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론적으로 "시범사업 결과조차 공식 발표되고 논의된 적이 없는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반대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는 '창조경제 실현'이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보건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허용이 아니라 원격의료가 필요없도록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재개원과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의 디딤돌부터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논평에서 "복지부는 문제투성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수립한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보고서 실행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오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에 총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보면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수출을 위해 한국의료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2013-10-31 06:2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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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단이 불필요한 논쟁 유발""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조문에만 집착한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몽준 의원 질의에 대해 내놓은 답변들이다. 심평원은 먼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심평원에 함으로써 공단은 부정직한 가입자 진료비를 지급한 후 환수하는 사후관리만 하게 돼 있다. 이중삼중 낭비를 가져온다'는 공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현재 심평원이 무자격자를 사전 확인해 연간 20만~25만여 건을 공단에 통보해 주고 있다는 것. 심평원은 오히려 공단이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면 업무지연과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업무와 역할) 구현방향에 대해서는 "현 건강보험법은 논쟁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반영해 정부 관장 하에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범위를 정해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비용 지급자(공단)와 의료공급자간 상호견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심평원과 공단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단이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법조문에만 집착해 건강보험제도를 보험재정 관점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당초 법 취지와 양 기관의 역할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책임을 공단 측에 전가했다. 양 기관의 제도적 갈등을 협의할 새로운 틀 구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013-10-31 06:2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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