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품 안전 기술육성법 제정 추진
- 최봉영
- 2013-10-31 12: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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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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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식·의약품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목표, 중점기술개발 전략, 투자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식약처장이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복 연구수행 등을 막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민간전문가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규제위주 연구에서 탈피해 협약을 통해 민간기술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수입 식·의약품 관리를 위해 다른 나라 정부나 관련분야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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