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복지부 인증병원"…90%가 과다청구로 적발
- 최은택
- 2013-10-31 0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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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현지조사 등 평가지표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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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평가지표에 진료비 확인심사나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인증평가는 엄격히 수행하되 인증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의 인증시행 전후 기간인 2010~2012년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를 봤더니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총환급금액은 165곳에서 약 90억원. 과다청구 환급사유는 상당수(82.2%)가 비급여와 관련된 것이었다.
최 의원은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복지부가 인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오히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과다청구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병원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을 갈 수 있겠느냐"며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가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됐는 데 자율참여로 진행하다보니 의무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병원급 이상 1760곳 중 457곳(26%)만 신청서를 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엄격히 평가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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