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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급여비 점수당 단가 확정 고시정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반영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를 6일 확정 공고했다. 7개 유형별 단가는 병원 68.8원, 의원 72.2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75.8원, 한의원과 한방병원 74.4원, 조산원 110.0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 72.8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71.0원 등이다. 요양급여비는 상대가치점수에 이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2013-11-06 16:2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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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법안소위 상정국회가 특례논란으로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환불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일원화하는 입법안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의원실은 7~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31개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산회되면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6일 의사일정을 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전날(5일) 잠정협의안 27개 법안 중 양승조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빼고,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5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정안건은 27건에서 31건으로 조정됐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의료인 특례논란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폐기됐던 당시 임두성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입법안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기물 파손·손과, 점거에다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이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불러온 것은 이처럼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형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은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외해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소위가 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처리하도록 지급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양승조 의원도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2013-11-06 15:03:13최은택 -
전경련, 병의원 투자개방·원격조제 정부 건의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격진료에서 더 나아간 원격조제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전경련은 6일 의료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6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원격의료 제한으로 U-헬스 발전 저해와 의료관광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 허용을 위한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제약에 대한 원격조제, 배송이 이뤄지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도 제안과제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투자자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없는 구조로 대내외 투자유인 감소, 한정된 자금조달로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제한 등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진출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외에 ▲대체의학 일자리 확대를 위해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 및 자격제도 도입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제한적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제한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안했다.2013-11-06 12:24:58강신국 -
의사 1인당 담당인구 평균 590명…약사는 1572명[건보공단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 인력 가뭄이 대체적으로 심각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는 최다-최소 지역 간 2배를 훌쩍 넘어서는 양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사 1인당 의료보장 인구 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의료보장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 수용 인원을 기늠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적용인구수 5116만9141명을 기준으로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포함)와 약사 1명이 담당한 인구 수는 각각 590명과 1572명이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각각 2338명과 2949명으로 나타났다. 4대 직능군 모두 요양기관 최대 밀집도시인 서울이 가장 적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은 의사 403명, 약사 1221명, 치과의사 1556명, 한의사 2326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과 울산, 경북 지역은 의약사 인력 대비 인구수가 두드러지게 많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의사 1인당 839명, 약사 1958명, 치과의사 3512명으로 가장 많아 인력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담당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하면 의사 2.1배, 약사 1.6배, 치과의사 2.3배 많아 지역 간 편차가 극명했다. 한편 신생도시 세종은 담당인구수가 의사 1321명, 약사 1833명, 치과의사·한의사 4208명으로 나타나 요양기관 수가 부족한 현황을 반영했다.2013-11-06 12:24:50김정주 -
리베이트 제재강화 '오제세법안' 심사대 오르는 데리베이트 수수자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징역형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 오제세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과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의원실은 7~8일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7개 법률안을 잠정 확정하고 해당 위원실에 통보했다. 6일 잠정안을 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오제세법안은 리베이트 제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소위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이 법률안을 논의했다가 심사를 유보했었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를 놓고 이견 있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입장을 조율한 단일안을 마련한 뒤 심사하겠다는 이유였다.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들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대한 병원협회의 반발이 여전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6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정부수정안과 함께 그동안 협의내용을 법안소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례상 6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단 한명이라고 이견을 제기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남윤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또다른 형태의 제재 강화입법안이다. 남윤 의원실은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오제세법안과 함께 심사해 달라고 간사의원실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이지만 병행심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재강화 법안도 초점은 되겠지만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처리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3-11-06 12:24:30최은택 -
심평원 청구경향 예측모형 데이타마이닝 발표회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오늘(6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마이닝 발표회'를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방대한 양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시점에 맞춰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분석전문인력)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표자들은 지난 9월, 심평원과 SAS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한 SAS 데이터 마이닝 챔피언십'에서 200대1의 경쟁을 통과한 입상자들이다. '청구경향 예측 모형 개발'을 주제로 5개 팀이 발표하고, 보건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젊은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개한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에 따라 늘어나는 데이터 과학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경진대회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11-06 11:0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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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에볼트라, 위험분담 첫 계약…가격 급평위 80% 선레블리미드-얼비툭스 곧 급평위 상정 위험분담제도(리스크쉐어링)가 적용된 첫 약제가 나왔다. 젠자임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 에볼트라'(성분명 클로파라빈)로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협상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젠자임코리아는 에볼트라 위험분담계약을 지난 달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는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유형 적용됐다. 보험약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급률은 목표 관해율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관해율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관해율이란 종양크기가 감소하거나 다음 치료가 가능하게 상태가 호전된 정도를 수치화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은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추가 임상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안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상결과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심평원은 일정기간마다 환자별 관해율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명령하게 된다. 예상환자 수는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등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되는 2~3호 약물도 심평원 실무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13-11-06 06:25:00최은택 -
"진료받으러 도시로"…전남·경북 환자 이탈 최고[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제주도를 제외하고 부산·대구·대전·전라북도 지역은 도·시민 90% 이상이 아프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 인천은 환자 이탈현상이 심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신생도시 세종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54% 이하로 나타나 의료 소비층이 자리잡지 못한 경향이 반영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중 환자 거주지 기준 시도별 진료현황에서 드러났다. 집계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이용률은 전국 평균 87%로 2011년보다 0.5%p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53.8% 수치고 집계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관내 이용률 증감은 대체적으로 -0.1~0.1% 수준이었다. 이 중 섬 특성상 타 지역 유출이 적은 제주도가 93.5%로 가장 높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 92.3%로 관내 이용률 최고를 기록했다. 대전과 전북도 91.4%, 92.3%을 기록해 높은 관내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전남이 82.2%를 기록해 환자 이탈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 82.4%, 충남 82.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도 83.8%, 84%를 기록해 쏠림에 편승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이 같은 수치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분석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급여일수와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2013-11-06 06:24:53김정주 -
'약가협상전략안 검토위' 형태로 외부인사 참여 검토공공제약사·도매상 설립 사실상 포기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약가협상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협상에 개입하기 보다 협상전략안 검토위원회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투명화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은 전체 약제 결정구조상 제한된 여건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 신약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결정 금액이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도 최대인하율 10% 범위 내 참고산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 또 등재의약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록 약가협상이 신약과 사용량-약가협상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약가 투명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업무 내에서라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단계인 연구용역 결과도 소개했다. 이 연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책임자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진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시 가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격결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는 법적지위나 기능의 모호성, 촉박한 협상시한 등을 고려할 때 제도화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가격결정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신약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입자 인력풀에서 소수를 선발해 '약가협상 전략안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직원과 공동 심의하는 형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면서 "위원회 형태만 다를 뿐 가입자 참여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추후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제약사나 공공도매상 설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공공제약사 설립문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2013-11-06 06:24:52최은택 -
장기투약 지역간 편차, 고혈압 줄고 당뇨는 늘어고혈압·당뇨 환자들의 6개월 이상 장기투약 지역 간 편차가 줄고 있다. 건보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는 시도 지역별 투약(급여)일수의 간극이 좁아지는 경향이 포착됐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의료보장 전체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약국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먼저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 중 고혈압 환자는 576만명, 당뇨 환자는 241만명으로, 1000명당 환자수는 각각 111.4명, 46.5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고혈압 환자 576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이상 급여받은 환자는 379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60.1%를 차지했다. 180일 이상 고혈압 투약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8.7%), 인천(67.8%), 대구(67.4%)이었고, 낮은 지역은 전남(60.1%), 제주(62.0%), 광주(62.7%)로 나타나 도시지역 고혈압 환자의 투약일수가 비교적 많았지만 간극은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투약 환자 비율 최장-최단 지역은 대전-전남 지역으로 8.6% 간극이 나타났는데, 2011년 최장-최단 지역인 대구와 전남이 10% 이상 벌어졌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당뇨환자 242만명의 급여일수 분포를 보면, 24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110만명으로 전체환자의 45.7%를 점유했다. 240일 이상 투약한 환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50.2%), 충북(48.0%)강원(47.6%)이었고, 240일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39.6%), 전남(40.3%), 광주(42.6%)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장기투약 비율이 높은 경향은 고혈압 환자와 비슷했지만, 최장-최단 지역 간 편차는 더 벌어지고 있었다. 240일 이상 장기투약 최고-최저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과 제주로 지역 간 편차는 10.8%였는데, 2011년 최장-최단 지역인 대전과 전남 지역 간 편차가 9%였던 점을 감안할 때 간극이 커진 셈이다.2013-11-05 15:4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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