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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급여비 점수당 단가 확정 고시

  • 최은택
  • 2013-11-06 16:24:33
  • 요약
  • 복지부, 병원 68.8원-의원 72.2원-약국 72.8원

정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반영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를 6일 확정 공고했다.

7개 유형별 단가는 병원 68.8원, 의원 72.2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75.8원, 한의원과 한방병원 74.4원, 조산원 110.0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 72.8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71.0원 등이다.

요양급여비는 상대가치점수에 이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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