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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너무 봐줬다"…감경비율 축소 추진공정위가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공동행위 사건 분석 결과, 최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로 높은 편이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단계에서 대부분 어려운 재정상황, 시장여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차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3회이상, 벌점 5점 이상'이었던 기준이 '2회이상 3점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자료제출 명령위반시 가중(5~20%) 규정도 신설되고, 9개였던 감경사유도 6개로 축소된다. 폐지항목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이다. 감경비율도 낮아진다. 단순가담자는 30%이내에서 20%이내,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 자진시정은 20~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특히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과거 3년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14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고시 시행시기를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3-12-01 12:00:22최봉영 -
발바닥 통증으로 오래걷기 힘들면 '족저근막염' 의심발바닥 통증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주는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해 1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을 지난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는 데, 최근에는 높은 하이힐이나 쿠션이 없는 레인부츠 유행으로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발병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2012년 '족저근막염(M72.2)'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으로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로 발바닥 굴곡 모양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등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가해져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것이 족저근막염이다. 1일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5만812명에서 2012년 13만8492명으로 5년간 2.7배(8만7680명)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8.5%였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도 같은 기간 106명에서 279명으로 연평균 27.5% 씩 늘었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 환자 5만7079명, 여성 8만1413명 등으로 여성이 많았다. 성별격차는 2008년 1.2배(5372명)에서 2012년에는 1.4배(2만4334명)로 더 벌어졌다. 같은 해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보면 40~50대가 절반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다음은 30대 17.2%, 60대 12.6%, 20대 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50대 472명, 60대가 420명으로 50~60대가 더 많았다. 인구당 환자수는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50대 657명, 60대 499명, 40대 467명, 30대 292명, 70대 272명, 20대 184명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반면 남성은 60대가 3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90명, 50대 286명, 70대 282명, 20대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정형외과 윤한국 교수는 "여성의 경우 주로 폐경기를 기점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발의 지방층이 얇아져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40~50대가 되면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최근에는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쿠션이 적은 레인부츠를 즐겨 신는 여성이 늘면서 젊은 여성들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들은 하이힐을 가급적 피하거나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은 데 충격 흡수가 잘되지 않는 신발을 신고 조깅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고 운동 등을 통해 교정하거나 스트레칭, '뒤꿈치 컵' 등 보조기를 사용하는 '보존적 치료'가 권고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윤 교수는 "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은 약 70~90%로 알려져 있지만 신경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요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2.9배 늘었다. 실제 2008년 40억 규모였던 족저근만염 진료비는 2012에는 115억원으로 커졌다. 연평균 증가율은 30.1%로 환자 수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2013-12-01 12:00:16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사진동호회 '사사랑' 본원서 전시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사진동호회 '사사랑' 사진전시회를 2일부터 서울 서초동 본원 1층 로비에서 일주일간 연다. '사사랑(사진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그동안 바쁜 일과 중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출사 촬영한 풍경사진 34점을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한다. 김덕호 지원장은 "가끔 직원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평소 나누지 못한 대화를 나눈다"면서 "사사랑 회원들의 작품을 본원 직원들, 민원인들과 함께 감상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사랑'은 올해로 8년을 맞는 광주지원의 대표적인 직원 동호회다. 매년 정기적으로 사진전시회를 열면서 지역 어르신 '장수사진', 다문화가정 '행복가족사진' 등을 무료 촬영하는 등 재능기부 활동도 벌이고 있다.2013-12-01 11:51: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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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시범연구 발표 심포지엄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시범연구 결과발표 학술 심포지엄'을 5~6일 양일 간 본부 지하 대강당에서 갖는다. 첫날인 5일에는 '질환의 위험요인 분석연구'(좌장 배상수 한림대 교수),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융합.활용 연구'(좌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를 주제로 오전과 오후 2개 세션이 열린다. 이어 둘째날인 6일에는 '건강형평성 및 건강보험재정 연구'(좌장 박재용 경북대 교수),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분석 연구'(좌장 조성일 서울대 교수) 등을 주제로 역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2개의 세션이 이어진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정보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 빅데이터센터 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시범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 표본코호트DB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우수성 및 제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건보공단은 내년에는 연구용으로 표본코호트DB를 공개할 예정이다.2013-12-01 11:36: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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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부당건수 5건 넘으면 현지조사 의뢰 대상수진자수 기준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 규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29일 해당 규정을 보면, 자료제출 요구나 진행절차는 거의 동일하지만 현지조사 의뢰기준은 심평원이 건보공단보다 더 폭넓게 정했다. ◆부당여부 확인 과정은?=건보공단이 부당내역을 수집하는 수단은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이다. 이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건보공단 각 지사장도 동일유형으로 부당건수가 5건 이상 확인된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통보한다. 건보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진료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 자료만으로는 사실확인이 곤란한 때는 요양기관의 협조(동의)를 받아 현지확인에 나선다. 심평원은 급여비 청구자료만으로는 심사·평가가 곤란하거나 내원일수 증일 등 부당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처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진료내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직접 요양기관을 찾아 방문심사한다. ◆현지조사 의뢰=건보공단은 연속된 기간동안 월평균 부당건수(수진자 기준)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한다. 반면 5건 미만은 환수조치로 종결짓는다.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 의뢰대상이다. 대상기간은 최근 3년 이내 진료분 중 조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12개월 이하로 정한다. 현지조사 의뢰 시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결정하지 않는다. 심평원 의뢰기준은 건보공단보다 폭이 더 넓다. 우선 연속된 기간 월평균 부당건수(수진자 기준)가 5건 이상이거나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한다. 또 지표연동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개선통보를 받고도 관리지표를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건강보험재정지침이' 신고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도 의뢰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자원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으로 인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도 마찬가지다. 반면 일시적인 전산착오 등에 의해 발생한 부당청구는 동일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부당금액만 환수한다. ◆행정사항=부당사실이 확인됐지만 의뢰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환수처리만 시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누락여부 등을 반기별로 점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기는 상반기는 당해 8월, 하반기는 차년도 2월이다.2013-11-30 06:24:55최은택 -
리토드린 함유 경구제 27일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리토드린 함유 경구제 급여가 중지됐다. 식약처의 판매중지와 회수명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진료분부터 라토드린이 함유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라보파서방캡슐에 대한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제품코드는 '644900680'이다.2013-11-29 14:23: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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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보건분야 1호 법안으로 건보법 발의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분야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정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로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이어 올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결과는 발표된 계획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장성 강화항목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발표금액의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조차 자체 평가가 전무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에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장성강화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재정추계,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계획, 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관리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13-11-29 12:24:55최은택 -
오렌시아·악템라, 1차약제로 급여…맙테라는 제외앞으로 오렌시아주와 악템라주는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TNF-a 억제제)와 동일하게 중증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관절염에 1차 약제로 급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맙테라주는 현재처럼 2차약제 지위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12월1일부터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렌시아주(아바타셉트)와 맙테라주(리둑시맙), 악템라주(토실리주맙) 등은 현재 1차 생물학적 DMARDs인 TNF-a 억제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2차 약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TNF-a 억제제에는 휴미라주, 엔브렐주사,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레미케이드주, 렘시마주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미국와 유럽의 임상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중 오렌시아주와 악템라주 급여기준을 TNF-a 억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차 생물학적제제의 선택범위를 넓혀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종전에는 TNF-a 억제제 내에서만 교체투여가 가능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두 약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맙테라주는 이번 급여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1종 이상의 TNF-a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중단된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2013-11-29 12:24:53최은택 -
건강보험공단, '기업혁신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제20회 '기업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94년에 처음 실시된 '기업혁신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 구축' 혁신 사례를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공단의 변화와 혁신노력을 민간부문에서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2013-11-29 12:11:47최봉영 -
보험회사가 진료비확인 요청?…건보법개정안 제출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자나 보호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등이 적정한 것인 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중 확인요청이 제기된 건수는 0.00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실손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신청을 대신하고 있는 데, 동의양식이 복잡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꺼려 동의율이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확인요청 위탁 동의를 얻은 경우 직접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보험사가 부당하게 부담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했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3-11-29 12:0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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