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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위험분담 환급액 금융비용에 담보까지 부담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위험분담제도 약가협상 운영방안을 2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준용해 급평위가 평가한 위험분담안 중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 등을 제약사와 협상해 결정한다. 이중 예상청구액은 환급률 등 위험분담안을 감안하지 않고 실제 환자수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기준으로 설정한다. 제약사는 위험분담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은 물론 1년치 환급액에 해당하는 담보도 부담해야 한다. ◆조건부지속치료+환급=심평원은 치료효과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제약사가 제시한 상한금액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외국약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예상청구액을 협상한다. ◆총액제한=건보공단은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 'cap(연간 지출상한액)'을 협상한다. 'cap'은 일단 예상사용액의 130%로 고정시키기로 했다. ◆환급=심평원은 제약사가 제시한 상한금액, 환급을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상한금액, 환급률, 예상청구액을 협상한다.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심평원은 환자당 사용한도를 결정하고 제약사가 제시한 상한금액, 환급률을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상한금액, 환급률, 예상청구액을 협상한다. ◆예상청구액 설정=총액제한 유형 이외에는 사용량 연동대상 모니터링 및 참고가격 산출시 환급액과 관계없이 청구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환급유형으로 상한금액 10만원, 예상사용량 1만정, 환급률 20%로 협상된 약제가 있다면 예상청구액은 환급액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된다. 총액제한 유형은 예상청구액 설정과 환급률이 무관한 점을 감안해 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 10만원, 예상사용량 1만정, 환급률 50%가 적용된 약제가 있다면 예상청구액은 10억원이지만,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인 13억원이 된다. 만약 이 약제가 15억원 어치 청구됐다면 '캡'을 초과한 2억원 중 50%인 1억원이 환급액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약제의 모니터링 및 참고가격 청구금액 기준은 환급액을 뺀 14억원으로 정한다. ◆위험분담계약서=위험분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는 7개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상한금액·예상청구액, 업체 이행조건·환급조건·환급률 등 위험분담 합의사항, 위험분담계약 기간, 환급액 결정 방법 및 산식, 금융비용 적용 이자율, 담보금액 및 담보금액 결정 산식, 담보제공 방법 및 시기 등이 그것이다. ◆위험분담 환급액=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지급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청구액은 환자부담금을 합산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제약사는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도 부담한다. 환급대상 급여비 지급월과 환급액 고지월 사이 기간(월단위)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하는 데,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 자율은 매년 기재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올해는 3.3%다. 건보공단은 환급액과 이 금융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환자단이 사용량 제한 등의 유형은 3개월, 총액제한 유형은 1년 주기로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이다. ◆담보제공=제약사는 환급액 금융비용 뿐 아니라 담보부담도 진다. 금액은 1년 치 환급액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데 위험분담 유형, 예상 환급액 규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제약사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보공단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이후 실제 사용량 급증으로 환급액이 담보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건보공단은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정보공개=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위험분담계약 내용과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투명성과 후속약제의 급여결정 예측 가능성을 위해 위험분담계약 약제명, 상한금액, 위험분담유형은 공개한다. 또 건보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계약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대체약제가 등재 신청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고 계약 정보를 제공한다.2013-12-03 06:46:27최은택 -
의약품 포장에 QR코드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큐알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QR코드는 흑백격자무늬 패턴의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 숫자 이외에 문자, 관련 영상 및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QR코드로 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도 마련했다.2013-12-03 06:34:16최은택 -
올해 국감 지적은 왜 감안 안하나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전문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또 쓴소리를 냈다. 김 전무는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의 새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 전무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배경으로 국정감사 지적 등이 언급됐는 데) 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영하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신약 개발업체들이 불이익을 더 받는 구조로 갈 수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던 지적을 염두한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정부와 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못 들은 체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무를 거들었다.2013-12-03 06:17:08최은택 -
문 장관 취임 일성부터 "원격의료 발전위해 노력"문형표 신임 복지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약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하는 현안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를 언급하면서 원칙과 기본보다는 실용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신임장관은 2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당면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으로 저소득층 개별 급여체계 개편과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확대 등을 거론했다. 문 장관은 우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상생과 발전이 가능한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분야"라면서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 진출 및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으로서 다짐도 내놨다. 문 장관은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의 이분법적 논쟁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2013-12-02 18:42:52최은택 -
한의협, 한의학 러시아 진출 발판 마련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러시아 국회의원 및 사회보험 공단 방문단과 한의학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2일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3선 의원, 전 노동 사회정치부 장관)을 비롯한 방문단(푸진 의료사회검사학과장, 레베제프 피로고프의대 교수, 세르게에프 상트페테르부르크의회 법제정의회 의원, 강정호 러시아 공헌의사회 고문이사)과 러시아 한방병원 설립과 한의사 파견 및 한의학 교육제도 도입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국제적인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춰 한의학도 환골탈태해야만 진정한 세계화가 실현될 수 있다"며 "한의학 세계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해 주신 한의협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한의학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은 방한기간 중 협회에서 주최하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참석과 한국 국회의원 방문, 강동경희대병원 견학 등의 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 공단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러시아 현지 주민 대상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 ▲현지 의과대학생과 의료인에게 한의학 지식 및 기술 전수 ▲대한민국의 한의의료 시스템(한방 건강보험제도 및 교육, 한의사 면허제도 등)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의협을 방문할 예정이다.2013-12-02 17:06: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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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문형표 내정자 임명 강행키로문형표 내정자가 신임 복지부장관에 임명된다. 2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경북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오후 4시 30분 쯤 이들에 대한 재가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공공경제학과 사회보험 분야 전문가다.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2002년 미국 UC버클리 대학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KDI에서는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청와대 임명 소식을 사전에 접하고 취임식 준비에 들어갔다.2013-12-02 15:45:11최봉영 -
건보공단, '건강보험 데이터 품질 인증' 획득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29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건강보험 데이터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품질 인증'은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이터인증(DQC-V)과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이터관리인증(DQC-M)으로 구분해 심사하고 있다. 공단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획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건보공단이 1조3000억건의 방대한 전국민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2013-12-02 15:28:34최봉영 -
약가 사전인하, 청구액 증가율 높을수록 낙폭 커진다급여기준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 조견표 기준이 변경됐다. 당초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인하율이 더 커지는 방식이었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청구금액 증가율로 기준을 바꿨다. 따라서 최대 5% 인하폭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년에 비해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을수록 사전인하폭도 더 커지지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사무관은 또 적용예외대상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약품'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시안에는 절대적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3개 항목만 제시돼 있었다. 이와 함께 오 사무관은 제약사가 요청하면 조정기준 인하율표 외에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제약사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 5% 이내, 조견표대로 인하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와 중복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전인하분을 차감하기로 한 데다가, 사전인하율이 더 높은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협상지침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오 사무관은 덧붙였다. 오 사무관은 "제약사가 급여기준 확대요청하면 150일 이내가 처리될 것"이라면서 "되도록 시간은 더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12-02 14:21: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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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에 비가격적 요소도 고려할 시점됐다"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는 약가인하 뿐 아니라 비가격적 요소도 제권 내에 수용하도록 조심스럽게 들여다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공식발언이어서 약가인하를 대신한 비가격적 요소 도입 논의가 가시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맹 과장은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또 "보험약가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적정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약가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과 함께 지출합리화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가 사전, 사후관리도 충실해야 하지만 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사용량 관리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업계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제도 발전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 개편안은 현재 규제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시는 이달 마지막 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2013-12-02 13:56:42최은택 -
'총액제한' 위험분담, 환급기준은 예상사용량의 130%위험분담제도 ' 총액제한(expenditure cap)' 유형 환급기준율이 정해졌다. 예상사용량의 130%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총액제한 유형은 연간 실제 청구금액이 일정기준(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환급율을 합의하게 되는 데, 환급이 적용되는 기준선을 예상사용액의 130%로 정했다. 따라서 이 유형이 적용된 약제는 예상사용액이 130%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합의된 환급률만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되돌려(환급) 줘야 한다.2013-12-02 13:2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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