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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이유 보험가입 거절금지 입법 추진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이런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02-06 10:1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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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지표연동관리-자율시정통보 제도 통합 추진의료기관 내원일수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처방 행태를 지표화시켜 미흡하면 기관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일련의 평가 제도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심사와 평가를 현지조사와 직접 연계시켜온 그간의 관리방안을 개선시킨 방안으로, 자율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연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의료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 관장으로, 일당 진료비와 진료건당 내원일수 등 일정 평가지표를 통보받은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제도다. 만약 해당 지표가 미흡해 자율시정을 통보받은 기관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누적횟수 5회를 기준으로 현지조사가 검토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장 약품비에 대한 일정기준을 지표화시켜 기관별 점수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 두개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예를 들어 지표연동관리제에 지표가 미흡한 기관은 자율시정통보를 받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횟수가 5회를 넘어가면 현지조사 대상 목록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일원화로 자율성을 담보하되, 의료의 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지조사와 양 제도 모두 제도적으로 유기 연동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일까지 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이를 수렴할 계획이다.2014-02-06 06:14:49김정주 -
손명세 새 심평원장 "심사·평가 과학·효율화에 매진"심사평가원을 진두지휘 할 새로운 수장에 손명세 원장이 오늘(5일) 취임했다. 손 새 원장은 심사·평가 업무를 더욱 과학화하고 효율화시켜 국민 만족도를 한 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평원은 오늘(5일) 오후 4시 제 8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손 새 원장의 심평원 입성을 환영했다. 손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심평원이 오랜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에 제 평생 닦아온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한 단 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고객 만족도 향상 ▲심사·평가 과학·효율화 ▲국가 보건의료정책 개발 지원 선도 ▲조직문화 개선을 우선 명제로 꼽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원장은 "근거 중심의 심사와 합리적 평가는 건강보험 정책의 정수"라며 보건의료 중심축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최대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그간의 노하우를 집약해 다양한 '스마트 정보'를 제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격언도 있듯, 재임 기간동안 열린 자세로 원칙에 충실하겠다"면서 "한 배를 타고 이 험난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헤쳐가자"고 임직원을 독려했다.2014-02-05 16:20:42김정주 -
"타미플루, 고위험군 환자에 건강보험 적용"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 타미플루캡슐 등) 처방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혼선이 생겨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업무협조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5일 협조공문을 보면,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프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만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8개 유형이 있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열이 동반한 것을 의미한다. 또 10세 이상 미성년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돼 급여기준에도 반영한 것이다. 진료현장에서의 혼선은 인프루엔자주의보 발령 전후 급여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부 요양기관이 숙지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급여기준은 주의보 발령 전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지난달 2일 발령했기 때문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로 처방·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오창현 서기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사실을 몰랐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의약단체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흡입제인 자나미비어(리렌자로타디스크)도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은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받는다.2014-02-05 12:24:59최은택 -
복지위 의사일정 개시…13일 복지부 업무보고부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개시한다. 이번 회기 중엔 신규 법안 상정과 함께 기초연금 등 쟁점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체회의는 13일과 14일, 21일 3일 동안 열린다. 1차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와 함께 복지부 소관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어 2차 전체회의 날에는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식약처 소관 신규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3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작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법안심사소위는 17~20일 나흘간 진행된다. 17~18일 1~2차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을 놓고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또 19~20일 3~4차 회의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을 본격 심사한다. 국회 관계자는 "기초연금, 의료영리화 등 쟁점현안이 산적해 첫날 업무보고부터 국정감사를 방불케 할 것"이라며, 복지부 업무보고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2014-02-05 12:24:57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팔 걷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4일 곡성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취약 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지원은 우선 곡성군 내 약 1960명의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동사회공헌활동, 지역농산물직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김덕호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곡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원은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2014-02-05 10:57:43최은택 -
손명세 교수 5일 심평원장에 취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끌어갈 새 수장 자리에 의사출신 손명세(61) 교수가 앉는다. 복지부는 강윤구 전임 원장을 이을 차기 심평원장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명세 교수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취임일자는 5일로 임기는 3년이다. 손 새 원장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7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재직,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보건대학원장직을 맡아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의학회 부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유네스코 국제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차기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 교수가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손 새 원장은 취임과 함께 각 실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기인사 개편과 국회 업무보고 수감 등 원장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출신 심평원장은 WHO 현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장인 신영수 원장과 김창엽 원장, 장종호 원장 이후 네번째다. 장종호 원장의 경우 취임 직후 심평원 노조의 극렬한 반발로 중도 사퇴했다.2014-02-04 17:19:14김정주 -
심평원 강윤구 원장 "1412일 행복했다"심사평가원을 4년 가까이 이끌어 온 강윤구 원장이 오늘(4일)부로 업무를 마감했다. 원래의 임기인 만 3년을 넘어 4년 가까이 보낸 기간으로, 사실상 연임해 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심평원은 오후 4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강윤구 원장 이임식을 열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 원장은 2010년 3월 말경 취임해 심평원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의약정책 수행 업무를 총괄 지휘해왔다. 그러나 정식 임기 3년을 마친 지난해 3월, 새 정부 인사 사태가 불거질 당시 심평원 또한 새 원장 공모 문제가 맞물려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왔다. 이 기간동안 강 원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문제, 자동차보험심사 개시 등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새롭게 불어닥친 의약정책의 파고를 겪기도 했다. 이를 대변하듯 강 원장은 이임식 자리에서 "원장으로서 보낸 1412일은 의미있는 기간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강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를 끝으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1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2014-02-04 16:55:32김정주 -
"4대 보험료 고의적 체납 근절"…건보법개정 추진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원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권 씨는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 씩 총 10회 외국을 드나들었다. 그는 104억원이 넘는 재산가로 확인됐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모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 건보료 5321만6000원을 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두 번 출입국 기록이 있었는 데 한 씨 또한 122억원의 재산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기준 4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건수는 총 522만3000건, 금액만 9조5119억원에 달했다. 이중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체납자는 13만6724명,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5339억원이나 된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체납하고 있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다른 정부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출입국 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험료를 고의 체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악질체납자로 인해 4대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고의적인 장기 체납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02-04 11:3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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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병원 33곳으로 확대포괄간호 서비스 시범 적용 의료기관이 기존 13곳에서 33곳으로 이달 중에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차)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권에 흡수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상된 제도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불린 바 있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 확대되는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사업(2차) 기관은 20개 기관 총 1019병상이다. 추가지정된 기관을 살펴보면 마산의료원이 202병상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김천의료원 99병상, 국립중앙의료원(NMC)가 80병상,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58병상, 서울적십자병원 50병상, 충주의료원 49병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6병상, 강진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도 각각 45병상 등으로 분포한다. 또 대구의료원 40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36병상, 삼척의료원 34병상, 서산의료원 30병상이 각각 포괄간호 서비스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추가 적용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늘(4일) 오전 협약식을 가졌다. 의료기관들은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가 되는대로 이 달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범적용 하는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병상 규모 또한 2442개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86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다만 이번 시범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1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추가해 제도화 모델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수급 여건과 수도권 쏠림현상 등을 고려해 지방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원방식을 확정지어 내년부터 건보제도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2-04 11:16: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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