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의적 체납 근절"…건보법개정 추진
- 최은택
- 2014-02-04 11:3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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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소득·출입국자료 기관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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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원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권 씨는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 씩 총 10회 외국을 드나들었다. 그는 104억원이 넘는 재산가로 확인됐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모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 건보료 5321만6000원을 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두 번 출입국 기록이 있었는 데 한 씨 또한 122억원의 재산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기준 4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건수는 총 522만3000건, 금액만 9조5119억원에 달했다.
이중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체납자는 13만6724명,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5339억원이나 된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체납하고 있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다른 정부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출입국 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험료를 고의 체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악질체납자로 인해 4대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고의적인 장기 체납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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