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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주 붕괴 리조트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붕괴 신고 접수 이후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고대책본부는 시도 대책본부와 연계, 전체 환자발생 및 인근 병원 상황을 파악해 현장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응급의료소는 설치완료 후(23시 40분) 환자 상태(중증도)에 따라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사고대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병원정보에 맞춰 분산 이송했다. 또 오늘(18일) 오전 4시 기준 가장 가까운 울산시티병원(40분 거리)에 이송한 40명 중 10명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경주병원 7명,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6명 등 인근병원으로 나눠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대병원으로 이송(03시 30분 수술시작)한 중증환자(19세, 여)의 경우 오전 7시 30분 현재까지 응급수술 중이다.2014-02-18 09:13: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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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운·명찰 미착용 시 과태료 폐지 입법 타당"위생복(가운) 미착용이나 전문·일반약 혼합진열 등에 부과됐던 과태료 처분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하고, 위반시 최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약국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외시켰다. 위임된 내용은 약사(한약사, 실습생 포함) 위생복·명찰 착용,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등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을 때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고, 위생복 미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규제"라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도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정명령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행정처분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나타냈다. 전문위원실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부과 이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실효성 확보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시정명령의 주체와 범위, 시정기간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약사법령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위생복이나 명찰 착용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생복 착용이 약사 등의 자격이나 자질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제재일 수 있고, 유사직능에는 위생복 착용이 법령에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하위법령에 의무를 위임하고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의무를 규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는 위생복(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약사법령을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채택해 연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로 정한 바 있다.2014-02-18 06:14:53최은택 -
"약국 조제내역서에 약제비정보 표시 의무화해야"약국 조제내역서에 약제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자료 보관을 강제화시켜야 한다는 정책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정보 제공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은 지난해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를 통해 20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7일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와 자동차 분야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피해구제 개선방안을 비롯해 온라인과 모바일 거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적정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판단기준에 따라 크게 불완전 정보 4건, 선택 제한성 3건, 소비생활의 안전성 3건, 피해 구제의 신속·공정성 10건이 각각 선정됐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총 5개가 포함됐는데, 약국 조제내역서 약제비정보 표시가 정보의 불완전성 부문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제내역서에 대체조제나 복약지도 정보뿐만 아니라 약제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약제비 영수증에 명시된 총 지불금 외에 요양급여 적용여부, 본인부담금 비중, 비급여 약제비, 총 약제비 중 조제비 비중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진료비 내역의 사전정보제공 체계 마련과 선택진료비 정보제공 의무 강화는 선택의 제한성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이 중 최근 복지부가 단계적 개선안을 도출한 선택진료비제도의 경우 진료대상 기관 여부와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등의 명단과 진료시간표, 해당 의사 경력과 세부 전공분야까지 모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피해구제의 신속·공정성 부문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시 진료기록 제출 근거 명시와 폐업 의료기관 관련자료 의무보관 방안이 선정, 포함됐다. 폐업 기관 자료보관을 강제화 하는 방안의 경우 진료기록부뿐만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시키고, 직접 보관할 때에는 동시에 원본과 똑같은 사본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2014-02-18 06:14:52김정주 -
건보공단 "이월금 4조 빼돌렸다고?!"건강보험공단이 수조원대 이월금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한 의사의 주장에 뿔이 났다. 발단은 전기엽 전일내과 원장의 복지부 민원 접수로부터 시작한다. 전 원장은 지난 12일 복지부 민원을 통해 "공단이 2007년 재정보고에서 이월금 4조1101억원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누적수지(또는 잉여금·누적준비금) 5조53억원 대신 의도적으로 누적준비금 적립금인 8951억원을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가 단단히 난 공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펄펄 뛰었다. 공개된 2007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5조5176억원, 총부채 5123억원, 잉여금은 5조23억원으로, 잉여금은 법정준비금(현금) 8951억원과 이월잉여금(미수보험료, 건물 등 유형자산) 4조1101억원으로 구분된다. 매 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 회계감사와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공단은 "이번 내역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승인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재정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니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2014-02-18 06:14:00김정주 -
시장형제 대체모델안 곧 발표…약국은 별도 검토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약국 보상기전은 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7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대체모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없어져도 간접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저가구매 동기는 유지된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실거래가상환제가 아닌 적절한 '네이밍'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맹 과장은 또 "약국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보상기전을 따로 마련할 지 기존 제도를 보강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약사회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은 현행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원내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의약품 사용량, 저가약 사용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다가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새 모델을 검토하게 된다.2014-02-17 12:25:00최은택 -
단독"국산 신약도…" 많이 팔린 카나브 약가인하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의 보험상한가가 다음달부터 3% 가량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적용해 약값을 재협상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재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이 같이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출시된 국산신약 카나브는 등재당시 합의했던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더 팔려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같은 해 9월27일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인하율에 합의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만 놓고보면 카나브는 약값을 6% 가량 인하해야 했다. 보령제약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6% 내외, 보령제약은 훨씬 낮은 수준의 협상가격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카나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달 30일간 재협상 명령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재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가 결국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인하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된 인하율은 3%대 초반. 양 측 모두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었지만 고가 경쟁의약품을 대체한 데 따른 재정절감 영향,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국산신약이라는 점, 해외수출 유망 품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후문이다. 보령제약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폭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첫번째 협상보다 인하율을 절반이나 낮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안건 중 하나로 카나브 협상결과를 상정한다. 카나브는 원안대로 의결되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정당 약값은 78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나브는 국내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첨병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과도 적지 않다.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중국 시장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런 성과로 발매 3년만인 지난해 매출이 3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최근 데일리팜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인터뷰에서 "카나브가 올해 500억원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산신약 성공스토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4-02-17 06:14:57최은택·김정주 -
원격의료 허용, 장애인 위한 논리로 국면 전환?원격의료를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의 권리문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행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소외계층의 원격진료 도입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갖는다.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인프라 보급으로 장애인, 노인 등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의료소외계층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애인 입장에서 원격진료 허용 필요성을 제기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제발표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 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국장,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장애인연맹 이영석 사무총장 등이 지정토론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원격의료 법률화에 있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날 모인 귀중한 의견들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원격의료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02-16 19:31: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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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현기증·어지럼증 나타나면 '이석증' 의심갑자기 찾아오는 현기증이나 어지러운 증세인 이석증(H81.1) 환자가 늘고 있다. 칼슘대사 이상과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2년 한 해만 28만2000명, 총진료비는 338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6일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9만8000명에서 2012년 28만2000명으로 1.43배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년 411명에서 2012년 569명으로 1.38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8년 225억원에서 2012년 338억원으로 1.5배, 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는 2008년 148억원에서 2012년 220억원으로 1.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2년 기준 여성(20만명)이 남성(8만3000명)에 비해 2.41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여성(809명)이 남성(331명)에 비해 2.28배 더 많았다. 최현승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내이의 허혈 때문에 이석이 불완전하게 형성되기 쉽고, 전정기관의 퇴행성 변화가 생겨 50대 이상 연령에서 증세가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석증은 몸의 운동감각이나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라고도 불린다. 귓속 반고리관 내부에는 이석(돌가루)이 쌓인 층이 있는데, 이석이 떨어져 귓속을 돌아다니면서 평형기능의 장애를 일으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머리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을 피해야 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건을 제외시켰으며 진료비와 급여비 항목에는 포함시켰다.2014-02-16 12:00:00김정주 -
약가협의체, 이번엔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안 찾는다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번엔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약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14일 결정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한달 반에 걸쳐 현 보험약가제도 중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다음 주까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논의 의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비 제도를 확대하는 새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안을 수용해 신속히 세부운영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2014-02-15 06:44:57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 대체할 장려금제 확대안은?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운영된다. 공개경쟁입찰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약품비 적정관리 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은 14일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제시된 대체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봤다. 협의체가 논란 끝에 선택한 대안은 실거래가 상시파악기전, 상시 약가인하 기전,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짜여져 있다. 먼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확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수의계약 할인율 조사 등을 동원하게 된다. 또 부가적으로 공익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직접 현지조사에 나선다. 쌍벌제와 리베이트 품목 급여삭제 등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치도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할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율, 현지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실거래가중평균가를 적용해 매년 약가를 조정한다. R&D 우수업체에 대한 30~72% 인하율 감면기준은 그대로 두지만 약가인하율이 할인율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 면제기준은 삭제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제공됐던 인센티브는 간접 제공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체에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확대'라는 용어로 제시됐는 데, 현재 운영중인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용량, 저가약장려금)에 입원약품비(원내처방)에 대한 저가구매 장려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협의체 소위원회는 대체안이 인센티브 쏠림완화와 저가구매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병원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약국은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타제도로 지원한다는 것. 다만 직접체감이 어려워 대형병원 참여율 저하와 저가구매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려점으로 제시됐다. 재정효과는 현격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중 연간 인센티브액은 2835억원 규모였다. 약가인하는 0.65~1.62%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879억~2189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체안에 따른 저가구매 장려금 추정액은 528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39억원, 종합병원 193억원, 병원 65억원, 의원 31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럴 경우 약가인하는 0.59~1.47%, 재정절감액은 771억~1922억원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분석대로라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인센티브로 2835억원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2189억원이 절감된 것이어서 최소 646억원의 누수가 생긴 셈이다. 반면 대체안은 장려금 추정액은 528억원, 재정절감액은 최대 1922억원이어서 1000억원이 넘는 순절감 효과(최대 1340억원)를 기대할 수 있다.2014-02-14 17:5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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